매매대금·기타(금전)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솔트이노베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지영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스타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중 담당변호사 박상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가합550478(본소), 2018가합57099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8.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6,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102,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486,3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및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티켓, 기타 종합상품 판매업 및 콘텐츠 제작,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14.경 원고가 주최하는 "2018 Fuerza burta in Seoul"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연의 티켓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는 내용의 티켓 구매 및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티켓 구매 및 판매 계약서?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피고가 티켓구매 후 판매함에 있어서 양사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구매 범위 및 판매)(1) 피고는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이용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티켓을 구매 후 판매한다.(2) 판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② 공연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 2018년 10월 3일(수) 기간 공연 중 1회 - 25회까지의 공연③ 공연장소 : 잠실 주경기장 내 특설 공연장제3조(티켓 구매)(1) 원고는 피고에게 티켓 판매에 대한 티켓 가격을 1장 당 30% 할인된 가격으로 다음 각 항에 의거 판매한다.① 티켓 구매 금액은 R석 132,000원(맥주 및 음료 무제한 제공) 30% 할인 92,400원, S석(스탠딩) 99,000원 30% 할인 69,300원 등 2등급으로 판매한다.② 1회 공연은 1,200석으로 R석 400장 36,960,000원, S석 800장 55,440,000원으로 하며, 1회당 티켓구매 금액은 92,400,000원으로 한다.③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한 티켓의 판매금액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2) 피고는 1회당 92,400,000원, 총 25회 공연의 티켓을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구매하며 계약 시, 계약금으로 20%, 티켓판매 전 50%, 공연 전 30%를 아래의 지정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① 입금은행 : 국민은행?② 계좌번호 : 생략?③ 예금주 : ㈜솔트이노베이션제6조(판매대금의 관리 및 정산)(1) 1-25회차 공연 티켓판매대금의 관리는 피고에서 한다.제7조(홍보)(1)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해 판매되는 원고의 공연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제작, 배포하는 홍보물(TV, 라디오 방송 포함)에 피고 로고와 함께 www.kstarpay.com 표기를 하여 피고에서 예매되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2) 원고는 피고가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해당 상품등록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제반 자료, 기타 피고가 요청하는 자료를 판매 개시 7일 전까지 피고에게 제공해야 한다.(3) 공연홍보(현수막 게시 등)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하며, 홍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4) 홍보진행방식이나 기타 홍보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피고를 면책하고 방어하여야 한다.제8조(준수사항)(1) 원고는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해 공연티켓이 효율적으로 판매되기 위하여, 해당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2) 원고는 티켓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체나 개인에게 피고가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하여 판매하는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피고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조(계약의 해지)(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고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본 계약의 각 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양 당사자는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객관적으로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당사자는 최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을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 등을 하였을 경우2.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3.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4.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귀책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10조(손해배상)(1)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자신 또는 피고용인, 기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 위임 등으로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2) 공연이 취소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3조 제3항의 구매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3) 천재지변, 비상사태, 법규상의 제한, 공공기관의 행정 지도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3조(기타 사항)(4)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하여 그 내용을 변경·추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8. 7. 12.경 피고에게 ‘2018. 7. 12. 20:00(1회), 2018. 7. 13. 19:00(2회), 같은 날 22:00(3회), 2018. 7. 14. 18:00(4회), 같은 날 21:00(5회)로 예정된 각 공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실제로 위 1회부터 5회까지의 각 공연은 취소되었으며, 2018. 7. 15.(6회) 공연은 음향사고를 이유로, 2018. 7. 28.(25회) 공연은 메인 발전기의 전압이 내려가는 등의 사유로 각 취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티켓 구매대금으로 2018. 2. 14. 100,000,000원, 2018. 2. 20. 300,000,000원, 2018. 4. 10. 200,000,000원, 2018. 5. 9. 940,000,000원 등 합계 1,5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20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에게 1,54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660,000,000원(= 2,200,000,000원 - 1,5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원상회복 청구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장
(1) 주위적 주장(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약정해제)
(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는 약정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13조 제4항에 위반하여 7회 분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② 위 계약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연 티켓을 무료로 배포하였으며, ③ 위 계약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홍보계획(을 제16호증)에 기재된 홍보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홍보물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항 위반에 대하여 2018. 7. 13.자 이메일 및 2018. 7. 23.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위 ②항 위반에 대하여 2018. 7. 23.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였으며, 위 ③항 위반에 대하여 2018. 7. 2.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최고 후 7일 이내에 위 각 위반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2) 제1 예비적 주장(법정해제)
(가) 원고의 공연주최의무는 정기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7회 분 공연에 대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4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545조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나) 설령 원고의 공연주최의무가 정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7회 분 공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연 티켓을 무료로 배포하고, 홍보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주된 급부의무를 위반하였다. ① 피고는 2018. 7. 13.자 이메일 및 2018. 7. 23.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위 취소된 공연에 대한 이행을 원고에게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된 공연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고, ② 피고는 2018. 7. 23.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배포된 초대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는 2018. 7. 2.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홍보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홍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3) 제2 예비적 주장(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약정해제)
(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 제4호는 약정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나)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
피고는 이 사건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53,658,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 1,540,000,000원에서 피고의 위 수익금을 공제한 1,486,342,000원(= 1,540,000,000원 - 53,6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 내지 6, 25회 공연(총 7회 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7회 분 공연 판매대금인 616,000,000원(= 총 매매대금 2,200,000,000원 ÷ 25회 × 7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위적 주장(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약정해제)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이 ‘원·피고 쌍방이 ① 본 계약의 각 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호)와 ②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2호)에, 원·피고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고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규정에서 ‘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은 약정해제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급부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18. 7. 12.부터 2018. 10. 3.까지 기간의 전체 이 사건 공연 중 일부인 2018. 7. 12.의 1회부터 2018. 7. 28.의 25회까지의 이 사건 공연 티켓을 원고가 피고에게 일괄 공급하고 피고는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은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귀책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이 포함된 제9조에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를 별다른 구분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원고가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2019. 7. 1.자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다만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을 민법 제544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의 법리를 참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해제사유 및 시정최고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연의 취소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이 "원고는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해 공연티켓이 효율적으로 판매되기 위하여, 해당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연의 개최에 관한 위와 같은 원고의 의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과 을 제7, 8, 10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공연의 전체 티켓 중 1회부터 25회까지의 공연 티켓에 관한 구매 및 판매 계약이다.
(나) 원고는 2018. 7. 12. 16:30경 피고에게 ‘8, 9월의 장마와 태풍을 대비한 공연장을 건설 중에, 7월초 악천후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2018. 7. 12. 20:00(1회), 2018. 7. 13. 19:00(2회), 같은 날 22:00(3회), 2018. 7. 14. 18:00(4회), 같은 날 21:00(5회)로 예정된 각 공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발송하였고, 실제로 위 1회부터 5회까지의 각 공연이 취소되었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공연이 취소된 것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2018. 6. 2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자연재해로 볼만한 집중적인 호우가 있었다거나 호우특보 등이 발효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여 위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는 2018. 7. 13. 원고에게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확한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위 공연취소의 시정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러나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 위 2018. 7. 13.자 시정 최고에 따른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그 후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다시 ‘티켓구매판매 잔대금 청구의 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위 공연취소의 시정을 최고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의 반환 등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8. 7. 24. 원고의 대리인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후에도 그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위 5회 공연 취소 이후에도 원고는 2018. 7. 15.(6회) 공연에 관하여 음향사고를 이유로, 2018. 7. 28.(25회) 공연에 관하여 메인 발전기의 전압이 내려가는 등의 사유로 각 피고와 아무런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각 공연을 취소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공연 티켓(1회부터 25회까지) 중 그 대상인 공연이 1/5 이상 취소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위 (가) 내지 (다)항의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의 위반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위 (라) 내지 (사)항의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공연 티켓의 무료 배포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이 "원고는 티켓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체나 개인에게 피고가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하여 판매하는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피고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매한 이 사건 공연 티켓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체나 개인에게 피고가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하여 판매하는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을 제2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이엔티아이(이하 ‘이엔티아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사전동의 없이 이 사건 공연의 전체 티켓 중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티켓을 구매한 1회부터 25회까지의 이 사건 공연에 관하여 초대권 2,418매를 이엔티아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한 사실, ② 원고가 이엔티아이를 통하여 배포한 티켓만 하더라도 피고에게 판매한 티켓의 8.06%(= 2,418매 ÷ 30,000매 × 100)에 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수한 25회 분 티켓 30,000매 중 약 2.23%(= 667매 ÷ 30,000매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667매만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구매한 이 사건 공연 티켓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체나 개인에게 피고가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하여 판매하는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의 위반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이엔티아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게 ‘티켓구매판매 잔대금 청구의 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위 초대권 무료 배포의 시정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8. 7. 24.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그 후에도 이에 관한 원고의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홍보의무 위반 등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 △△△△ 등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공연을 홍보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2018. 6.경 ○○○ 등 예능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원고의 구체적인 홍보의무 이행 계획을 피고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연 이전에 ○○○, △△△△ 등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공연을 홍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원고가 피고에게 2018. 6.경 보내주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을 제16호증(홍보계획)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을 제16호증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홍보의무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홍보계획에 기재된 홍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홍보에 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 홍보계획에 기재된 홍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티켓구매 후 판매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원고와 피고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제작, 배포하는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여 피고에서 예매되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고의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는 것이 원고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제7, 8조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공연 티켓의 판매에 관하여 상당 정도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의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는 것은 원고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3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의 ‘원고의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여 피고에서 예매되고 있음을 명시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위 (2)항과 같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의 위반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을 제17,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여 피고에서 예매되고 있음을 명시할 의무’의 위반에 대한 시정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8. 7. 4. 원고에게 도달한 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7. 4. 이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위반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1) 위 각 해제사유에 관한 시정의 최고 이후 영업일 기준 7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8.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해제사유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취지의 이 사건 반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8. 10. 12.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8. 10. 12.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피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연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8. 10. 12.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5.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1,540,000,000원(= 2018. 2. 14. 지급한 100,000,000원 + 2018. 2. 20. 지급한 300,000,000원 + 2018. 4. 10. 지급한 200,000,000원 + 2018. 5. 9. 지급한 9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계약이 2018. 10. 12.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티켓으로 53,658,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486,342,000원(= 1,540,000,000원 - 53,6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민법 제548조 제2항 참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 기하여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2018. 10. 12.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였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제2항에 기한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