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표)
【변론종결】
2020. 5. 2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소외 3 작성의 증서 2019년 제208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200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9. 5.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9. 5. 20. 피고 및 그의 처 소외 4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위 금전거래를 ‘이 사건 차용’ 내지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 변제에 관하여 ‘2019. 10.까지는 이자로 100만 원씩, 2019. 11.부터는 원금 및 이자로 200만 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날 액면금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당시 소외 1의 언니 원고와 모 소외 2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 및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와 더불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 소외 3 사무소에서 ‘원고, 소외 1 및 소외 2가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피고 및 소외 4에게 교부되었다.
다. 한편, 소외 4는 2019. 8. 18. 소외 2에게 ‘2019. 9. 21.까지 2019. 5. 20.에 가져간 돈 5,000만 원과 소송비 이자를 변제하기 바란다. 남은 잔액들은 또 다른 법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8. 27. 위 공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9. 9. 3. 원고와 소외 1 소유의 유체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의 작성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후 원고 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으로 월 100-200만 원씩을 매월 20일에 피고에게 분납해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분납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2는 피고 측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 당시 약 4,270만 원의 기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여 이후로도 약 1,000만 원의 신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전자에 관하여는 매일 30만 원씩, 후자에 관하여는 2019. 7.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분납이 지체되는 때에는 물론, 소외 2가 위 기존채무 및 신규채무의 변제를 지체하는 때에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소외 2는 위 기존채무에 관하여는 2019. 8. 12.까지 1,480만 원만, 위 신규채무에 관하여는 2019. 8. 9. 200만 원만 각 변제한 채 더는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그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역시 정당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의 직접적 원인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보건대, 갑 제4, 5,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는 이 사건 차용 당시 1개월분(2019. 5. 20.~2019. 6. 19.)의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당한 데 이어, 2019. 6.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매월 20일경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납액을 피고 측에 지급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 자체에 관한 한 분납이익 내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이 점에 대하여는 피고 역시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대여 및 약속어음 발행,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또는 그 이후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외 2의 기존채무 및 신규채무의 변제 여부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실시와 결부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 측이 이 사건 대여에 앞서 교부받았다는 소외 2 명의의 각서(을 제3호증)가 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5의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위 각서는 그 작성일자가 이 사건 대여 전날인 2019. 5. 19.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는 이미 이 사건 대여가 과거지사임을 전제로 하는 문구들을 담고 있는 점, ② 위 각서상의 ‘소외 2’ 서명은 함께 감정 의뢰된 노트 최상단의 ‘소외 2’ 서명과 자획의 크기, 길이, 위치, 간격 등이 완벽히 일치하여 둘 중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위 노트의 최초 작성일자가 2019. 5. 3.경으로서 위 각서의 작성일자보다 앞서는 점, ③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의 직접적 원인채무는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로서, 그와 직접적 원인관계가 없는 소외 2의 별건채무 이행 여부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실시 여부와 결부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만약 그와 같이 결부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적어도 기존채무라는 위 4,27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약속어음 액면금에 합산함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약정 내용 등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데 반해, 피고는 최초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납일이 매월 10일임에도 원고 측이 2019. 9. 이후로 매월 20일에 분납금을 지급함으로써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원고가 1개월분 선이자 100만 원의 지급 등에 관한 녹취록(갑 제4호증)과 예금거래내역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를 번복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는 이 사건 대여일 이후의 불상의 시점에 위 피고나 소외 4 또는 제3자에 의해 임의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밖에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동액의 원인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한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발행 내지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분납 약정인 이 사건 약정을 성실히 준수해오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분납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의 원인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분납 약정인 이 사건 약정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변제기 미도래’라는 사유는 ‘조건 미성취’의 주장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사유로 됨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과 같이 집행권원상의 조건 미성취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아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