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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합68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변론종결】

2019.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703,355원 및 그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38,459,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일체인 한 법인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25.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부터 2009.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331),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09. 12. 16. 위 각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68219), 2010. 4. 15.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0다796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 12. ‘소외인,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그중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5. 20.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7. 18.부터 각 2011. 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57), 이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인,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2011. 7. 21.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4062)에서 위 판결 중 소외인에 대하여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0.부터 2011.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1. 10. 27.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1다6832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선교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66720), 2013. 4. 19.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7844)에서 ‘소외인은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3.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3다3587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3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물의 특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서면 및 각종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청구와 피고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일체인 한 법인이라는 확인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확인의 이익 유무(확인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위 재단이 일체인 한 법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위 재단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을 근거로 위 재단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위 재단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그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이행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판결에 따른 2019. 5. 31.까지의 아래와 같은 원리금 합계 138,459,620원(= 64,309,588원 + 47,648,664원 + 19,652,739원 + 6,848,629원) 및 이에 대한 연 40%의 지연손해금(피고가 위 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 지연손해금률을 겁내지 않으므로, 징벌적으로 연 40%의 지연손해금률을 구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제1판결 원리금 합계 64,309,588원 ① 원금 2,000만 원 ② 2004. 11. 2.부터 2009. 6. 25.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4,638,356원 ③ 2009. 6. 26.부터 2019. 4. 26.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39,287,671원 ④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383,561원(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제1 내지 3판결 원금 합계 4,700만 원에 대한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901,369원의 위 원금 합계 4,700만 원에 대한 각 원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체적인 안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순번해당 원금(원)안분 지연손해금(원)120,000,000383,56127,000,000134,247310,000,000191,78047,000,000134,24753,000,00057,534합계47,000,000901,369?(2) 이 사건 제2판결 중 제1심 원리금 합계 47,648,664원 ① 원금 1,700만 원 ② 원금 700만 원에 대한 2008. 5. 20.부터 2011. 1. 12.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923,424원 ③ 원금 700만 원에 대한 2011. 1. 13.부터 2019. 4. 26.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11,595,068원 ④ 원금 700만 원에 대한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134,247원 ⑤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2008. 7. 18.부터 2011. 1. 12.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1,239,762원 ⑥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2011. 1. 13.부터 2019. 4. 26.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16,564,383원 ⑦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191,780원(3) 이 사건 제2판결 중 제2심 추가 원리금 합계 19,652,739원 ① 원금 700만 원 ② 2008. 5. 20.부터 2011. 1. 12.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923,424원 ③ 2011. 1. 13.부터 2019. 4. 26.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11,595,068원 ④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134,247원(4) 이 사건 제3판결 원리금 합계 6,848,629원 ① 원금 300만 원 ② 2012. 2. 3.부터 2013. 4. 19.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181,232원 ③ 2013. 4. 20.부터 2019. 4. 26.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3,609,863원 ④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57,534원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판결의 2019. 5. 31.까지 원리금 합계 중 원고가 구하는 111,958,252원(= 64,309,588원 + 47,648,664원) 및 그중 원금 37,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같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2판결 중 제2심 추가 원리금, 이 사건 제3판결 원리금, 이 사건 제1 내지 3판결의 2019. 5. 31.까지의 원리금 합계에 대한 연 4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제2판결 중 제2심에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과 이 사건 제3판결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결이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판결 중 제2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소외인의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지,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추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1, 2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넘어서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명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제1, 2 판결의 원금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7059)에서 원고의 상계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제1판결 중 2008. 2. 5.(2008. 2. 6.의 오기로 보인다)까지의 지연손해금 3,265,753원과 2008. 2. 6.(2008. 2. 7.의 오기로 보인다) 자 지연손해금 2,739원 중 101원은 소멸되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7059)에서 2014. 2. 7. 원고의 상계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제1판결 중 2008. 2. 5.(2008. 2. 6.의 오기로 보인다)까지의 연 5%의 지연손해금 3,265,753원과 2008. 2. 6.(2008. 2. 7.의 오기로 보인다) 자 연 5%의 지연손해금 2,739원 중 101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3. 자 2012카확427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3,265,854원의 소송비용액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되어 위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판결 중 2008. 2. 6.까지의 지연손해금 3,265,753원과 2008. 2. 7. 자 지연손해금 2,739원 중 101원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판결의 2019. 5. 31.까지 원리금 잔액 61,054,
691원(= 원금 2,000만 원 + 2008. 2. 7. 자 연 5%의 지연손해금 2,739원 중 2,638원 + 2008. 2. 8.부터 2009. 6. 25.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1,380,821원 + 2009. 6. 26.부터 2019. 4. 26.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39,364,383원 중 원고가 구하는 39,287,671원 +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383,561원)과 이 사건 제2판결의 2019. 5. 31.까지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47,648,664원의 합계 108,703,355원 및 그중 원금 37,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진민희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