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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0나90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왕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가단59374 판결

【변론종결】

2011.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조부인 ○○성(◎◎誠)은 1937. 10. 29. 사망하였는데, ○○성의 3남이자 원고의 부인 소외 1이 호주상속 겸 재산상속을 하였고, 그 후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나.  경기 양주군 접동면 봉현리 (지번 1 생략) 전 744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은 토지조사부에 1913. 10. 1. 봉현리에 거주하는 ○○성(◎◎成)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성의 제적등본에는 ○○성이 ‘대정 2년(1913년) 12. 17. 동면(후에 진접면) 봉현리 16통 5번지에서 이거’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본적이 ‘경기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지번 2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봉현리는 경기 양주군 접동면에 속해 있었으며, 1914. 4. 1. 위 접동면은 진벌면과 행정구역 통폐합되어 진접면이 되었고, 당시 장승리·전동리와 봉현리·중포리의 각 일부가 병합되어 장현리가 되면서 위 진접면에 편제되었으며, 그 후 진접면은 1981. 4. 1. 진접읍으로 승격되었다.
 
마.  진접읍에 보관되어 있는 제적부 색출장에 한자명 ○○성(◎◎成)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적부 색출장에 한글명 ○○성이라는 사람은 장현리 (지번 2 생략)○○성(◎◎誠) 뿐이다.
 
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정 토지가 한국전쟁 등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1958. 2. 12. 복구되어 1960. 지목이 답, 면적이 2,341㎡(704평)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1991. 7. 27. 본번에서 (지번 3 생략)이 분할되면서 면적이 703㎡로 변경되었으며, 1969. 10. 11. 소유자 소외 2로 복구되어 1991. 9. 19.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8. 2. 9. 소유자 말소와 동시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리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정 토지에서 1960. 12. 20.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분할되었다가 1995. 10.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망 ○○성이 1913. 10. 1.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아서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성의 후손으로서 적법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은 ○○성(◎◎成)은 원고의 조부인 ○○성(◎◎誠)과 한글 이름은 같지만 한자 이름이 다른 동명이인에 불과하고, 설령 원고의 조부인 ○○성이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의 소유권보존등기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선대에서 이미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처분하였거나 소유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조부인 ○○성이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사정 직후인 1913. 12. 17.에 봉현리에서 이거하였으므로 사정 당시인 1913. 10. 1.에는 봉현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봉현리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진접읍에 속하였으나 진접읍이 보관하고 있는 제적부 색출장에는 한글로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원고의 조부인 ○○성 뿐이라는 점(기록에 편철된 제적부에는 더 이상 ○○성이 보이지 않는다), ③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인 ○○성(◎◎成)과 원고의 조부인 ○○성(◎◎誠)은 한글은 같고 한자도 거의 유사하며 오직 끝 글자에 ‘言’자가 추가되었다는 차이 밖에 없으며, 당시 봉현리에 한글 이름은 같고 한자 이름도 글자 하나만 다른 동명이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성(◎◎成)은 원고의 조부인 ○○성(◎◎誠)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성이 사정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와 유사한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나36007 판결 참조, 이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1350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미 처분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수차례의 소유권보존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선대가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였거나 그 소유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상욱(재판장) 김유정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