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김종호
【변 호 인】
변호사 박석곤 외 8인
【주 문】
1. 피고인 1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제2심 판결의 피고인 1)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2)을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5, 피고인 6을 각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02. 6.경부터 2010. 6.경까지 ○○시장으로서 ○○시 시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1은 2008. 12. 29.경부터 2010. 6.경까지 ○○시청의 기획예산과 등 4개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었다.
피고인 3은 2008. 12. 29.경부터 ○○시청 총무국장으로서 총무과 등 4개과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4는 2008. 7.경부터 총무국 소속의 총무과장으로서 ○○시 37개 읍면동의 지도·감독, 인사·생활동향 등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5는 2008. 7.경부터 총무과 소속의 생활동향계장으로서 관내 여론 종합, 주요인사 동향 등을 파악한 자이다.
피고인 6은 2009. 7. 경부터 □□동장으로서 □□동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1. 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4.경 ○○시청 기획문화국장실에서 피고인 2가 그해 초순경 읍면동 초도순시와 각종 회의시 발언해 온 전국체전, 혁신도시, 4각 산업벨트 조성사업, ○○시 부채현황 등에 대한 개인적인 활동내용을 정리한「참고자료(읍면동 자율홍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은 '2010년 전국체전은 피고인 2 시장이 대한체육회 대의원 45명에게 서한문과 선물을 하고, 현지 실사단장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 사무총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시장의 이름을 걸고 유치한 것이다. 혁신도시는 피고인 2 시장이 참여정부로부터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물밑 작업과 당시 공소외 4 건교부장관과 공소외 5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인맥을 통하여 유치한 것이다. 4각 산업벨트 조성 사업은 피고인 2 시장이 당시 건교부 차관이었던 공소외 4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시 전체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013년이면 ○○시가 남부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때문에 앞으로 3~4년간이 ○○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과 35만 시민이 뭉쳐야 한다. 2002년 6월 피고인 2 시장 취임 후 ○○시 채무가 1,038억 원에서 2009년 현재 372억 원으로 줄었고 피고인 2 시장님이 국·도비 등을 확보해서 전국체전, 시가지정비(가로화단)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피고인 1은 2009. 9. 1.경 ○○시청에서 열린 읍면동장회의에서 읍면동장에게 당일 배포된 위「참고자료(읍면동 자율홍보)」문건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의 중요성과 현안사업을 강조하면서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동장은 2009. 9. 10. △△동 통장회의에서 통장 30명에게 "피고인 2 시장님 취임 후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발전기반이 마련되었고, 피고인 2 시장님 취임시 채무액이 1,038억 원이었는데 채무도 엄청나게 갚았으며, 가로화단조성 등 사업은 빚을 내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읍면동장들이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2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시의 주요추진사업인 전국체전, 혁신도시 등 유치에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다는 지역 여론으로 인하여 2010. 3. 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3선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읍면동장 등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시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시정홍보시 피고인에 대한 지지 여론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9. 1.경 ○○시청에서 열린 읍면동장 회의에서 그 동안 각 읍면동의 홍보결과를 평가하고 읍면동장들에게 홍보대상을 중류 서민층까지 확대하라고 훈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6.경 ○○시청에서 열린 정례조회 자리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혁신도시, 전국체전 유치는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이루어졌고, 공소외 6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친분으로 혁신도시에 주공, 토공 통합본사의 유치가 가능하니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라"는 취지의 훈시를 하고, 계속하여 그날 읍면동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읍면동장에게 "지지가 상승세이다. 민원 직원만 남기고 나가서 홍보해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읍면동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 1-2건 정도 찾아서 대외비로 처리해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거 매진해 달라. 농악대 관련하여 100만원이 내려갔으니 유용하게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업적 홍보를 강조하는 훈시를 하였다.
다. 피고인 2는 2009. 11. 12.경 산청군 시천면에 있는 ◇◇연수원에서 피고인 6□□동장의 '봉사단체와 주민센터 간 화합도모로 하나 된 □□만들기 실현'을 비롯한 공소외 7☆☆동장, 공소외 8▽▽동장, 공소외 9◎◎면장, 공소외 10◁◁동장 등의 주민홍보 사례 발표와 피고인 4 총무과장의 '지난 민선 4기 선거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미흡 등으로 아파트 공략에 실패한 사례'발표가 끝난 후, 읍면동장에게 "코드 안 맞는 단체장을 교체해라. 내가 뛰는 게 몇 %나 될지 나름대로 평가하고, 죽도록 해도 안 되면 기법이 틀릴 수 있다. 선거에 접목하는 기법을 발표할 기회를 가져라. 읍면당 50가구 이상과 동단위 아파트 100세대 이상 5월까지 끝나는 사업, 금년과 내년 같이 푼다. 금년 중 ○○시 부채 24억 원 다 갚고 내년부터는 부채가 없다. 주공·토공 통합본사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업적 홍보를 강조하는 훈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동장은 2009. 9. 10. △△동 통장회의에서 통장 30명에게 "피고인 2 시장님 취임 후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발전기반이 마련되었고, 피고인 2 시장님 취임시 채무액이 1,038억 원이었는데 채무도 엄청나게 갚았으며, 가로화단조성 등 사업은 빚을 내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읍면동장들이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2010. 1. 8. 17:00경 ○○시청에서 열린 긴급 읍면동장회의에 참석하기 전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게 "내가 말을 한번 할 테니 도와달라"고 부탁한 다음, 회의에 참석한 읍면동장에게 "설을 앞두고 움직이는 것이 주춤하다.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감각이 없다. 진성을 포함한 동부 5개면 엄청 실수한다. 공무원이 1,600명이다. 읍면동장이 선거에 나왔다고 생각해라. 사업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였으니 4-5월까지 준공식을 다 해야 한다. 돈이 쏟아진다. 선거운동 하라고 주는 거다. 시장이 선거에 나섰다고 했으면 읍면동장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상승세 탔을 때 열심히 해야 한다. 선거를 안 치러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 분석표를 지니고 분석해라. 어차피 시장이 다시 된다. 죽을 각오로 해 보자. 특별히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훈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발언이 끝난 후 읍면동장에게 "시장님이 잘해 달라는 뜻이다. 어차피 한배다. 공무원 2,000명이 가족과 같이 한다면 접근을 못한다. 가정에 가장이 출마한다고 생각해라. 단체별로 다짐을 받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1은 "각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시장님이 해주셨다. 낮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말고 그 시간에 경로당을 찾아가 대화하고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만나야 할 2-3명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표를 얻어야 한다. 선거가 생각보다 녹녹한 싸움이 아니니 착착 챙겨서 만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6□□동장은 같은 해 1. 18. □□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월례회에서 회원 17명에게 '우리 시장님이 그간 많은 일을 했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많이 하실 분이니 지지를 부탁한다. 우리 동에서 표가 많이 나와야 동장도 힘이 되고 할 말이 생깁니다. 많이 밀어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별지 일람표 순번 4 내지 7,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읍면동장들이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 5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8.경 ○○시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두 번 했으면 됐지 3선은 욕심이다. 나이가 많다. 공천보다는 무소속에 무게를 둔다'라는 피고인 2에 관한 유언비어의 확산을 차단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지지여론을 형성하고자「지역민심 적극대응조치」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은 '일부 예비 정치인 및 지지자들이 목전에 펼쳐진 지역사회 발전은 뒷전에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만 집착하면서 사회 민심 교란의 음해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유언비어 대응조치로서 법령으로 시장은 3번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국 230개 시장·군수 중 3선을 했거나 하고 있는 분이 48명으로 전체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전국 230개 시장·군수 중 60세 이상이 120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이 없다보니 명분 없는 유언비어 유포로 민심을 사고 있다. 시장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시장 감이 되고 능력(사업유치, 국·도비 확보 등)을 보여주고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장님은 한나라당 당원으로서 무소속에 무게를 둔 사실이 없고 공천도 그때 가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는다. 시의원 초선하고 나서야 행정이 무엇인가를 알 것 같다는 게 다수의 말이고,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부처 등에 인맥 유지를 위해 혈안이며, ○○시는 전국체전, 4각 산업벨트 등 현안사업의 실현을 앞두고 있으므로 시장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9. 1.경 ○○시청에서 열린 읍면동장회의에서 그곳에 참석한 읍면동장들에게 위 문건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속 직원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5. 피고인 4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12. 산청군 시천면에 있는 ◇◇연수원에서 열린 읍면동장 워크숍에서 읍면동장에게 "이번 읍면동장 연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가 해내야 할 내년 6. 2. 그날을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자는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민선 4기 선거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미흡 등으로 아파트 공략에 실패하였는데 내년 선거를 위하여 그 대책으로 아파트 조직을 강화하고, 통반장을 최대한 활용하며, 아파트별 홍보요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관리운영하고, 단체조직원 중 아파트 거주자를 별도로 관리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에 관심을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읍면동장님들이 발표하실 내용 중 좋은 사례 등을 총집결하여 내년 6. 2. 대사에서 우리들의 승리와 축하잔치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2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시 상대동에 있는 ▷▷오리집에서 총무과 소속 직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건배 제의를 하면서 "지난 5월에 전국체전의 전초전인 도민체전을 시민들의 대화합으로 타 지역의 전국체전보다 더 성대히 개최하였고, 우리 총무과에서 관중동원과 환영리셉션 등 주요 의전을 맡아 그 역할을 멋지게 해 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 종합경기장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4각 산업벨트 조성과 산업단지 기업유치도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지원부서이지만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들이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0년 경인년에는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가족인 피고인 2 시장님이 3선을 치루는 해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 제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승리와 축배의 장을 만들어봅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2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 6
가. 피고인은 2010. 10. 18. 19:00경 ○○시□□동에 있는 ◈◈식당에서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월례회에 참석한 회원 17명에게 피고인 2의 부인을 소개하면서 "올해 6. 2.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다시 출마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이 일 많이 하셨고 우리 시장님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동에서 표가 많이 나와야 동장도 힘이 되고 할 말이 생깁니다. 많이 밀어주세요"라고 말하여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 09:00경 ○○시□□동에 있는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발대식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진주는 빚이 없는 도시입니다. 시장님이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혁신도시, 전국체전, 정촌·사봉 산업단지, 바이오밸리, 우주항공국가산업, 세라믹 등 많은 사업과 공사를 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진주가 인구 50만 명의 남부권 중심도시로 변천하게 됩니다. 지난해 연말 피고인 2 시장님께 고맙다고 박수 많이 치셨죠. 오늘은 노인일자리를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6, 공소외 1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1, 2, 3회),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1회, 3회), 공소외 20(1, 2회), 공소외 7, 공소외 1(2회, 3회, 4회), 공소외 21(2회), 공소외 8(1회),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2회)의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읍면동장 회의 일자), 수사보고( ☆☆동 관내 아파트관리소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시정홍보사례)의 각 기재
1. 2010. 3. 4. 자 압수조서 중 인사말(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참고자료(읍면동 자율홍보)를 피고인 6으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2010. 3. 23. 자 압수조서 중 ☆☆동장 수첩을 공소외 7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공소외 2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에 첨부된 ♤♤면 동향보고 자료, 공소외 13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읍면동장) 관련문건의 각 기재
1. ○○시(전국체전준비단) 수첩(증 제1호), 업무수첩(증 제2호),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준공간담회개최보고(증 제3호), 부녀회 홍보결과 이메일(증 제6호), 동향보고( ♠♠면자율방범대총회)(증 제7호), △△동장 메모지(증 제11호), 통장회의서류(증 제12호)
[판시 제2항]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6, 공소외 1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5, 피고인 7, 공소외 19,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24, 공소외 1의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26, 공소외 20(1, 2회), 공소외 27, 공소외 1(2회, 3회), 공소외 21(2회, 3회),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8, 공소외 29의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읍면동장 회의 일자)의 기재, 수사보고( ☆☆동 관내 아파트관리소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시정홍보사례)의 각 기재
1. 2010. 3. 4.자 압수조서 중 인사말(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피고인 6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2010. 3. 23.자 압수조서 중 ☆☆동장 수첩을 공소외 7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공소외 2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에 첨부된 ♤♤면 동향보고 자료, 공소외 13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읍면동장) 관련문건의 각 기재
1. ○○시(전국체전준비단) 수첩(증 제1호), 업무수첩(증 제2호),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준공간담회개최보고(증 제3호), 동장사례발표(증 제8호), 부녀회 홍보결과 이메일(증 제6호), 동향보고( ♠♠면자율방범대총회)(증 제7호), △△동장 메모지(증 제11호), 통장회의서류(증 제12호)
[판시 제3항]
1.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1, 피고인 6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9,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6, 피고인 7, 공소외 21(2회), 공소외 1(3회), 공소외 13(2회), 공소외 28, 공소외 29의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읍면동장 회의 일자)의 기재, 수사보고( ☆☆동 관내 아파트관리소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시정홍보사례)의 각 기재
1. 2010. 3. 4.자 압수조서 중 인사말(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피고인 6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2010. 3. 23.자 압수조서 중 ☆☆동장 수첩을 공소외 7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공소외 2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에 첨부된 ♤♤면 동향보고 자료, 공소외 13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읍면동장) 관련문건의 각 기재
1. ○○시(전국체전준비단) 수첩(증 제1호), 업무수첩(증 제2호), 주민숙원사업과 관련 준공간담회개최보고(증 제3호), 부녀회 홍보결과 이메일(증 제6호), 동향보고( ♠♠면자율방범대총회)(증 제7호), △△동장 메모지(증 제11호), 통장회의서류(증 제12호)
[판시 제4항]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6, 공소외 1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9,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6, 공소외 29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0. 3. 4. 자 압수조서 중 지역민심 적극대응조치를 피고인 6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지역민심 적극대응조치(증 제10호)
[판시 제5항]
1. 피고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6, 공소외 1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7,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9의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26,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30, 공소외 22, 공소외 31의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미흡사례(수사기록 566-574면)의 기재
1. 수사보고( ▷▷오리집 내부 사진첨부)에 첨부된 사진의 각 영상
1. 2010. 3. 10.자 압수조서 중 반갑습니다 문건을 피고인 4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6항]
1. 피고인 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0. 3. 4. 자 압수조서 중 인사말(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피고인 6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업적홍보지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업적홍보지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판시 제2항 업적홍보지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업적홍보지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4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적홍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5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6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9. 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0. 1. 8.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09. 9. 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0. 2. 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과 변호인은 첫째,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문건을 작성하여 일부 읍면동장들에게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읍면동장회의에서 배포한 사실은 없고, 둘째, 판시 제1, 3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제1항 기재 읍면동장 회의시 문건을 배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읍면동장 회의에 참석한 읍면동장 여러 명이 「참고자료(읍면동 자율홍보)」문건을 읍면동회의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합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진술한 읍면동장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판시「참고자료(읍면동 자율홍보)」문건을 판시 읍면동장회의에서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홍보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판시 제1항 기재 읍면동장 회의에서 위 문건을 배포하고 이를 홍보할 것을 강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무원조직은 확립된 위계질서에 따라 지휘, 통솔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 1은 당시 기획문화국장으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기획, 예산배정, 집행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소속직원인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와 변호인은 판시 제2, 3항 각 범행에 대하여 첫째, 부하 직원에게 개인업적을 홍보해 달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둘째, 시정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조한 것이지 개인 업적을 홍보하여 선거운동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며, 셋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더라도 스스로 업적 홍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넷째,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0호의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게 한 자'라는 규정이 2010. 1. 25.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섯째, 피고인 2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지시 및 공모 부분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 2가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2 개인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읍면동장 회의, 정례조회, 읍면동장 워크숍 등 소속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각 읍면동의 홍보결과를 평가하고, 다음해에 있을 선거를 언급하면서 여러 차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것을 강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의 당시 지위, 공무원조직의 상하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소속직원인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이 이 법정에서 판시 제3항 기재 긴급 읍면동장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피고인 2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1이 2010. 5. 11.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2로부터 총무과장인 피고인 3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읍면동장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나 당시 읍면동장 회의는 그와 같은 정기적인 회의가 아닌 긴급하게 열린 회의였던 점, 읍면동장회의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부서는 총무국이었으므로 피고인 2가 총무국장인 피고인 3에게 긴급 읍면동장회의를 하여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읍면동장 회의시 피고인 2가 읍면동장들에게 한 발언 대부분이 자신이 이룬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을 꾸짖고, 선거 때까지 열심히 홍보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어서 말한 피고인 3, 피고인 1도 읍면동장들에게 선거관련 언급을 하면서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개인업적 홍보가 아닌 시정홍보에 관한 훈시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판시 제2,3항 기재 읍면동장 회의 등 자리에서 '나의 개인적인 인맥으로 혁신도시 유치가 가능했다, 열심히 선거에 매진해 달라, 읍면동장들이 선거에 나왔다고 생각해라. 시장이 선거에 나섰다고 했으면 읍면동장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등 자신의 개인적인 업적 및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며 홍보를 강조한 사실, ② 이에 읍면동장들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임 등 자리에서 위 피고인의 개인적 업적을 홍보한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총무과에 보고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읍면동장들에게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업적을 홍보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후보자 본인이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2가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에 있던 자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구 공직선거법(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0호의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게 한 자'라는 규정이 2010. 1. 25.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
구 공직선거법(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함을 정하고 있었는데 이 중 2010. 1. 25. 개정으로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게 한 자' 부분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서 공무원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는 행위'를 삭제한 부분은 그와 같은 지시행위를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등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26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현직 시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직접 선거관련 언급을 하였고, 피고인 발언을 그 자리에서 들은 읍면동장들이 피고인이 자신의 3선 당선을 위하여 홍보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3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3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2, 피고인 1로부터 내가 말을 할 테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들은 적이 없어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이 이 법정에서, 2010. 5. 11.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2로부터 총무과장인 피고인 3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읍면동장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나 당시 읍면동장 회의는 그와 같은 정기적인 회의가 아닌 긴급하게 열린 회의였던 점, 읍면동장회의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부서는 총무국이었으므로 총무국장인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긴급 읍면동장회의를 열어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미리 들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읍면동장 회의시 피고인 2가 읍면동장들에게 한 발언 대부분이 자신이 이룬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을 꾸짖고, 선거 때까지 열심히 홍보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인 1, 피고인 3도 이를 듣고 있었던 점, 피고인 1은 그 전 읍면동장회의에서도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할 것을 계속 강조하였으므로 당일 읍면동장 회의에서 피고인 2의 훈시가 끝난 이후 피고인 1도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할 것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임을 피고인 3으로서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은 피고인 2,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4, 피고인 5가 「지역민심 적극 대응조치-대외비, 숙지후 파기」문건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사실과 같이 읍면동장 회의시 배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5가 개인적으로 2개면 면장에게 교부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여러 읍면동장이 위 문건을 읍면동장 회의 시 교부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공소외 11이 2010. 7. 9. 이 법정에서 '피고인 5 계장님이 읍면동장회의 때 교부했던 서류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파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문건을 판시 제4항 기재 읍면동장회의에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4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4와 변호인은 피고인 4의 판시 제5항 기재의 각 범행은 첫째,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의 목적도 없었으며, 둘째,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4가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인 피고인 4가 판시 제5항의 기재와 같이 읍면동장 또는 총무과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2가 내년 선거에 출마할 것이므로 선거를 잘 치러보자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피고인 2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 4는 당시 그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을 인식, 의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법성의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4가 자신의 행위를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은 ○○시의 기획문화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공무원임에도 피고인 2의 개인적인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이를 읍면동장 회의에 배포하고, ○○시 읍면동장들에게 업적을 홍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이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76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0. 6.경 마칠 때까지 34년간 공익에 헌신하여 온 점, 선거범죄를 범한 기간은 공직기간 중 극히 짧은 기간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범행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휘하의 공무원들에게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고도의 선거 중립의무와 법령준수의무가 요구됨에도 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고, 선거의 공정성도 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해당 공무원들의 공적 권한을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홍보지시를 받은 소속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피고인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일에 치중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 범행은 공무원 조직의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967년 내무부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2002. 2. 1. ○○시장으로 당선되어 2010. 6.경까지 43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익에 헌신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범행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시 총무국장인 피고인이 공무원인 읍면동장들에게 업적을 홍보할 것을 지시한 것은 앞서 본 선거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죄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었다라기보다는 직속상관인 피고인 2의 협조요청에 따라 부득이 행하여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76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익에 헌신하여 온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시 총무과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공무원임에도, 피고인 2의 ○○시장 3선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인 읍면동장들에게 피고인 2 개인의 업적을 정리한 문건을 배부하여 업적을 홍보하고, 읍면동장 또는 총무과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 2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범행은 앞서 본 선거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상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고인 2의 개인업적을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범행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5는 소속공무원인 읍면동장에게 피고인 2 개인의 업적을 정리한 문건을 배부하여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였고, 피고인 6은 주민들에게 피고인 2의 개인적인 업적을 홍보하여 각각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 피고인들의 각 위법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 5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동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읍면동장들에게 「참고자료(읍면동 자율홍보)」문건을 배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홍보할 것을 소속공무원인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2009. 9. 1.경 읍면동장 회의에서 피고인 2가 읍면동장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나아가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읍면동장들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할 것을 지시할 것을 위 읍면동장 회의 이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위 읍면동장 회의에서 위 문건을 배포하고 이를 이용한 홍보를 강조할 당시 자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훈시를 마치고 이미 퇴장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 2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그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홍보지시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1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문건을 작성,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의 문건 작성 및 배포 또는 홍보 지시 행위에 피고인 2가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1의 위 범행이 피고인 2와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동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을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2009. 9. 1.경 읍면동장회의에서 피고인 2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것을 읍면동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9. 1.자 읍면동장 회의에서 피고인 2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것을 읍면동장들에게 지시할 당시 피고인 1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읍면동장회의 이전 또는 읍면동장회의 당시 피고인들간에 구체적인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