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2층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2층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쉽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가건물에서 잠을 자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인바, 그 가건물에 대한 지배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고 피용자는 사용자의 지배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안전문제를 그 지배자인 사용자에게 의지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내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화재가 피해자와는 관계없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지배하는 공간인 가건물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사용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9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국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1. 9. 선고 96가합1893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2,874,492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8.부터 1999. 2.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각 항소 및 원고 1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9,941,218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 1의 퇴직금청구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위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는데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원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토목, 건축, 철도궤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지하철 제5호선 28공구의 공사를 수급, 시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1991. 3.경 공사 현장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250 대현산 배수지 내에 가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한 후, 이를 피고 회사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들의 숙소로 제공하여 왔다.
(2) 원고 1은 1981. 9.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토목부 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위 공사 현장의 공사과장으로 종사하면서 집이 위 공사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힘들자 이 사건 가건물을 숙소로 이용하여 왔는데, 1996. 4. 13. 01:30경 이 사건 가건물의 2층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방문을 열고 복도 쪽으로 피난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져 오자 방문 반대쪽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뛰어 내리다가 제12 흉추 방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가건물은 바닥면적 13평, 2층으로 이루어진 철골구조물로서, 1층에는 식당, 주방, 세면장, 화장실 등이 있었고, 2층에는 6개의 방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2층 내부의 벽과 천장 및 복도 바닥에는 프리훼이브 자재(겉부분은 철판, 안부분은 합판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보온용 자재인 스티로폼이 채워져 있다)로 시설되었고, 방바닥은 비닐 장판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층 전체가 쉽게 연소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4) 그리고 이 사건 가건물 2층에 있는 6개의 방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어 각 방에서 외부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일단 복도를 통하여 2층 출입구를 나온 후 이 사건 가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것이 비상시 2층의 방에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5)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의 1층과 2층 출입구에 소화기 1개씩을 비치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가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보설비나 피난설비 등을 설치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가건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대피요령에 관한 교육이나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 적도 없었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가건물의 내부가 인화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선의 배선이 복잡하며 전기의 과부하 또는 배선 불량으로 누전이 잦아 전기가 끊기는 일이 잦았으므로,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전기 배선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전기시설을 갖추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전기 누전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과연 이 사건 화재가 전기 누전 등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가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27,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원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 누전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가건물에서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누구의 어떠한 행위 또는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가건물의 설치, 보존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용자 책임 여부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이 사건 가건물의 2층 방에 휴대용 버너가 방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위 가건물에서 생활하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버너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위 근로자들이 담배, 성냥 등을 숙소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이들 근로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화재의 화인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추정한다는 것일 뿐이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채무불이행책임-안전배려의무 위반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가 노무의 수령을 쉽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가건물에서 잠을 자던 중, 위에서 본 사고를 당한 것임이 명백한바,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지배는 사용자인 피고가 하는 것이고, 피용자는 사용자의 지배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안전문제를 그 지배자인 사용자에게 의지하는 것이므로,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위 원고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내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사용자인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비록 위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위 화재가 피해자인 위 원고와는 관계없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지배하는 공간인 이 사건 가건물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결과적으로 위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건물의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함으로써 위 원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안전을 배려하는 등 그 의무 위반 내지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한편 위에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된 것을 최초로 알았을 당시에는 이 사건 가건물 2층의 복도 및 출입구 쪽은 화염에 휩싸이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원고로서는 그 곳을 통하여 밖으로 탈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나머지 창문을 통하여 뛰어 내리다가 요철이 심한 땅 위에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위 원고의 잘못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1이 위 지하철 공사 현장의 공사과장으로서 이 사건 가건물의 관리책임을 맡은 중간감독자이므로 취침 전 제반 안전 사항을 확인하고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건물 사용자들의 안전의무 이행상태를 철저히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가건물에서 잠을 자던 근로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일실수입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91,367,786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
위 원고는 1953. 8. 19.생의 남자로서 위 사고 당시 42세 7월 남짓되고 그 또래의 우리 나라 남자 평균여명은 29.79년이다.
(나) 직업, 소득실태 및 가동연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소속 토목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평균임금으로 금 77,733.49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에서의 위 원고의 정년은 58세가 되는 해의 생월 말일이다.
그리고 위 원고는 정년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월 22일씩 종사할 수 있고, 1998. 5.경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임금은 1일 금 34,098원이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① 피고 회사의 정년시까지
위 평균임금 77,733.49원을 기초로 한 월 금 2,364,393원(77,733.49원×365/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
②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
1998년 상반기의 도시일용 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월 금 790,504원(35,932원×22일) 상당
(라)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① 후유장해:양측 하반신 부분마비, 우측 종골 부정유합
②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D
③ 가동능력 상실률:100%
(2) 계 산
(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후인 1997. 10. 4.부터 정년인 2011. 8. 31.까지 166개월간(월 미만의 기간은 버림)
금 281,466,327원=2,364,393×(136.3659-17.3221)
(나) 그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24개월간
금 9,901,459원=750,156원×(149.5651-136.3659)
(다) 합 계:금 291,367,786원(281,466,327원+9,901,459원)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원심법원에서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가) 신경인성 방광 치료비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간 비용으로 계산하고 1년 단위로 치료받는 것으로 본다)
① 치료내역 및 비용(연간 치료비 합계):금 1,838,680원
㉮ 소변검사 및 균배양 검사비:금 257,400원
㉯ 정맥내 신우조영술 검사비:금 49,400원
㉰ 오류 동태검사, 배뇨, 방광촬영비:금 349,380원
㉱ 신경성 방광염 치료비:금 800,000원
㉲ 요실금 소변주머니:금 200,000원
㉳ 약물(디트로판) 치료비:금 182,500원
② 치료기간:여명까지
③ 계산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하되, 호프만 수치의 적용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금 1,838,680원×(17.6293-2.7310)=금 27,393,206원
(나) 물리치료비 및 작업치료비
① 월간 치료비:금 573,833원 (금 6,886,000원:12개월)
② 치료기간:신체감정일인 1997. 8. 27.부터 2년간
③ 계산(위 신체감정일부터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 예상치료기간의 일부가 경과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위 사고일로부터 32개월이 지난 1998. 12. 13.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금 573,833원×(36.9248-29.9804)=금 3,984,925원
[증 거] 원심법원에서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보조구
(가) 필요한 보조구 사용기간 비 용 수 명
① 휠체어 여명 850,000원 5년
② 특수 변기의자 여명 22,000원 10년
③ 특수침대 여명 450,000원 영구
④ 자세교정용 의자 여명 300,000원 영구
⑤ 틸트 테이블 여명 500,000원 영구
⑥ 매트 여명 500,000원 3년
⑦ 목욕의자 및 욕조손잡이 여명 550,000원 10년
⑧ 상하지 보조기 여명 351,000원 3년
(나) 현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하되, 호프만 수치의 적용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로부터 3년 후부터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850,000원×(0.8695+0.7142+0.6060+0.5263+0.4651+0.4166)}+{572,000원×(0.8695+0.6060+0.4651)}+{851,000원×(0.8695+0.7692+0.6896+0.6250+0.5714+0.5263+0.4878+0.4545+0.4255)}+{1,250,000원×0.8695}=금 9,866,341원
[증 거] 위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개호비
(1) 내 용:위 원고의 기초적인 일상생활의 일부인 배뇨, 배분처리, 목욕, 거동 등을 위하여 개호인이 필요하다.
(2) 개호기간:사고일부터 여명기한 내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6. 1. 13.까지
(3) 개호비용:성인의 도시 일용 노임 상당액으로서 당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1998. 5.경의 1일 금 34,098원 상당
(4) 현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위 개호기간의 일부가 경과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위 사고일로부터 32개월이 지난 1998. 12. 13.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 위 개호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금 34,098원×365/12×(218.4080-29.9804)=금 195,427,214원
[증 거] 갑 제18호증의 1, 2, 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70%
(2) 계 산:
금 528,039,472원 (일실수입 291,367,736원+향후치료비 31,378,130+보조구 구입비 9,866,341원+개호비 195,427,214원)×70/100=금 369,627,630원
마. 공 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령한 장해보상연금으로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인 금 101,753,138원
[증 거]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금 369,627,630원-금 101,753,138원=금 267,874,492원
바. 위자료
(1) 원고 1의 위자료
(가) 참작사유: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금 15,000,000원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2와 원고 3, 원고 4는 원고 1의 처와 자녀들로서, 위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로서 각 금 10,000,000원과 금 7,000,000원씩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위 원고들이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사.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일의 다음날인 1996. 4. 14.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최고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가 1998. 4. 21.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1998. 4.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지체가 발생한 이전의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2,874,492원(금 267,874,492원+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8.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9. 2.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한 반면,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금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의무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각 항소 및 원고 1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