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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20262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7가합539061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소외 1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에서 ○○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배우자인 소외 5와 사이에 원고(1961년생), 소외 6(1963년생), 피고(1965년생)를 자녀로 두었다. 피고는 1993. 12. 28. 소외 7과 혼인하였고, 원고는 1994. 6. 27. 소외 8과 혼인하였다.
2) 소외 3은 소외 5의 동생이고, 소외 4는 소외 3의 배우자이다.
3) 소외 5는 2004. 12. 31. 사망하였고, 소외 1은 2017. 7. 5. 사망하였다(이하 소외 1을 ‘망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주소 2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소외 2는 2003.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13626호로 2003.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원고 명의 등기’라고 한다). 그 당시 매매대금은 망인이 매도인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4. 소외 4 명의로 위 북부등기소 접수 제25010호로 2005.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소외 4 명의 등기’라고 한다), 2012. 12. 31. 피고 명의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9971호로 2012.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피고 명의 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과 소외 5 부부는 2003. 3. 26.경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망인의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증여가 아니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원고는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은 2005. 3.경 원고가 배우자 소외 8과의 불화로 이혼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 명의 등기를 소외 4 앞으로 변경·이전하였다. 이후 망인은 소외 3에게 소외 4 명의 등기를 원고에게 돌려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소외 3이 세무관청의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반대하여 피고 명의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3)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4 명의 등기는 소유자인 원고의 처분의사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거나 망인과 소외 4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설령 이를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매도인 소외 2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2) 그렇지 않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인 망인에게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되 망인의 의사에 따라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이 경우 종전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명의신탁자인 망인과의 합의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또한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는 대물급부 약정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다만 그 등기를 망인이 지정한 소외 4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소외 4 명의 등기는 유효하고 그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 등기 역시 유효하다.
4)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전등기의무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원고의 배우자 소외 8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재산분할을 할 상황이 생기자,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요청에 따라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의무가 없음에도 원고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민법 제742조에 따라 원고는 소외 4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 나온 증거들 및 갑 제23, 29호증, 을 제3 내지 11, 14, 15, 17, 24, 32, 37, 39, 49, 5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9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매도인 소외 2와 망인은 2002. 12.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배우자 소외 5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3. 2. 13.경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소외 5가 매매계약의 세부사항 등을 기록한 메모(을 제51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계약서, 돈 준 영수증), 子 (한자 성명 생략) 이름으로(신고용으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5가 2003. 1. 2. 작성한 메모(을 제37호증)에는 "소외 3이 2003. 1. 1. 인사차 왔다가 듣고 조사해서 알려줌", "국세청 기준가 3억 4,65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 정도 됨", "자금 출처 - 주택은 4억이 조사가 잘 안되나", "원고는 껄끄럽다. 출국상황이 나온다. 소득이 하나도 없다", "△△△가 원고보다는 유리하다. △△△는 3억까지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다. 만약 △△△로 한다면 원계약서도 다시 쓰고 1차 공증도 해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3. 3. 26. 원고 명의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2) 원고는 1999년부터 해외 연수 등을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배우자 소외 8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 등기가 마쳐진 2003. 3. 26. 이후인 2003. 5. 31.부터 소외 4 명의 등기가 마쳐진 2005. 6. 24.까지 사이에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2004. 6. 24.부터 2004. 6. 29.까지 6일, 2004. 10. 19.부터 2004. 10. 22.까지 4일, 2004. 12. 27.부터 2005. 1. 5.까지 10일 합계 20일에 불과하다.
3) 그런데 원고가 배우자 소외 8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우려가 발생하자, 2005. 6. 24. 소외 4 명의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망인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망인에게 원고의 위임의사를 확인한 주뉴욕총영사관의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망인이 2005. 6. 24. 작성한 일기장에는 "소외 1 직접 원고 인감 받음. 등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소외 4 명의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 당일에 계약금 5천만 원, 2005. 6. 10. 중도금 1억 5천만 원, 2005. 6. 23. 잔금 3억 원 등 매매대금 합계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소외 4를 수령인으로 하여 2005. 5. 16. 계약금 1억 원, 2005. 6. 10. 중도금 3억 원, 2005. 6. 23. 잔금 1억 원을 각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4) 그 후 망인은 소외 3에게 소외 4 명의 등기를 원고에게 돌려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소외 3이 세무관청의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반대하여 피고 명의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피고 명의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8천만 원, 2012. 12. 14. 중도금 3억 2천만 원, 2012. 12. 31. 잔금 4억 원 매매대금 합계 8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2013. 1. 3. 작성한 일기장에는 "소외 4 앞으로 입금된 8억 원 찾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망인이 소외 4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형식을 갖추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소외 4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회수하였다는 의미이다.
5)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3. 26.부터 사망한 2017. 7. 5.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소외 4, 피고 명의의 각 등기권리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3. 26.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매월 임대수익을 수령하였다.
6) 망인은 사망하기 몇 달 전인 2017. 3. 17. ‘소외 1 본인은 2003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5년경 원고의 이혼 문제로 원고와 상의하여 등기명의를 소외 4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12년경 피고 앞으로 등기명의를 다시 변경하여 현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자필로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였고, 2017. 3.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두었다.
나. 원고 명의 등기 등의 원인관계에 대하여
1)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과 증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이다.
2)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원고, 소외 4,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망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대내적으로 소유하되, 다만 그 등기는 원고, 소외 4,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각 명의신탁약정이 순차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①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관계는 매도인 소외 2와 망인 또는 원고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및 망인을 명의신탁자로 하고 원고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이고, ②소외 4 명의 등기의 원인관계는 원고와 소외 4 사이의 형식적 매매계약 및 망인과 원고와 소외 4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며, ③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관계는 소외 4와 피고 사이의 형식적 매매계약 및 망인과 소외 4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된다.
3) 이와 달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갑 제5 내지 7, 13, 24 내지 27, 30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제1심 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채용하지 않는다. 증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
1)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계약명의신탁’이라 하고, 이와 달리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도인과 합의 아래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것을 ‘3자간 등기명의신탁’(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 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등 참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등기권리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을 소외 2로 하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원고로 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매수인을 망인으로 인정하려면 매도인 소외 2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계약명의인인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이해하였다거나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당초 소외 5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가 이후 매수인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원고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되었던 점, ③ 망인이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희망해 왔던 점, ④ 매도인 소외 2는 망인과 같은 ◇◇동에서 살던 동네 이웃이자 인접 건물 소유자로서 망인 부부와 잘 알던 사이인 점, ⑤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 동네 주민인 한의사와 망인 간 경쟁이 있었는데 한의사가 양보를 한 점 등의 사정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도인 소외 2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매도인 소외 2가 망인의 집안 사정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협력함으로써 복잡한 법률관계를 초래할 이유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원고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거나 또는 매도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인정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망인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명의 등기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이후 원고가 망인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 명의 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사정과 동일하다)만으로는 매도인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내부관계일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가 소외 5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 소외 2가 매수인 원고 측의 내부관계인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매도인 소외 2가 망인과 같은 ◇◇동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도인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망인의 내부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매도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망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수자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등기명의인 사이의 원인관계로는 명의신탁 외에도 대여, 증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악의의 매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 동네 주민인 한의사와 망인 간 경쟁이 있었는데 한의사가 양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소외 2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매도인 소외 2가 이에 관하여 알고 있었더라도 이것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는 점까지 확정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결국 원고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소외 2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로서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마. 소외 4 명의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1)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한다거나 또는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결국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참조, 이하 '대법원 2006다73102 판결‘이라고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원래의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명의신탁 받았는데, 원고가 배우자 소외 8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우려가 발생하자, 망인이 원고와 상의하여 원고의 협조를 받아 원고와 소외 4 간의 매매계약 체결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원고로부터 소외 4 앞으로 이전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은 명의신탁자인 망인과 명의수탁자인 원고 및 제3자인 소외 4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지정하는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4 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 등기 역시 명의신탁자인 망인과 명의수탁자인 소외 4 및 제3자인 피고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4가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 명의 등기 역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대법원 2006다73102 판결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경매절차에서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도인의 선의 또는 악의와 상관없이 명의인이 언제나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경매절차의 특수성에 기인한 판례일 뿐이므로 일반 매매계약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고, ② 위와 같이 볼 경우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계속 변경되었음에도 최초의 명의수탁자만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대법원 2006다73102 판결이 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특수성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원래의 명의수탁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일 뿐이고, 그 후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은 경매절차와 무관하며, ② 이 사건에서 소외 4 명의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고 최초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만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이것은 한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명의신탁에 기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3자(이 사건의 매도인 소외 2)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정책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 명의 등기는 유효한 반면, 그 후에 이루어진 소외 4 명의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명의수탁자 지위를 순차로 넘겨받은 소외 4 명의 등기와 피고 명의 등기는 모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인 것이므로, 그러한 소외 4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도리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단순히 명의수탁자 지위를 소외 4에게 넘긴 것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지만(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수탁자인 원고와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사후적으로 새로운 대물급부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지시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그 등기 명의를 소외 4에게 넘긴 것일 뿐이라는 사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민법 제742조에 의하면,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무효인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일 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비채변제 법리가 적용될 것은 아니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이 경우 망인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이 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병하(재판장) 정총령 민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