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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보승빌딩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신동엽)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단103209 판결

【변론종결】

2021. 10.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485,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 피고 2는 38,536,838원 및 그 중 14,301,449원에 대하여는 2019. 12. 19부터, 24,235,389원에 대하여는 2021. 10. 22.부터
각 2021.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 피고 1은 1,435,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9.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피고 2는 61,336,262원 및 그 중 37,100,873원에 대하여는 2019. 12. 19.부터, 24,235,389원에 대하여는 2021. 10. 19.자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변경 없이 청구원인만 확장하였다가, 이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위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승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부산 북구 (주소 생략) 지상에 2003. 1.경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지하 1층, 지상 6층(지하1층 461.44㎡, 1층 523.88㎡, 2층 531.93㎡, 3층 476.02㎡, 4층 442.82㎡, 5층 347.57㎡, 6층 312.52㎡) 규모로 건축된 집합건물이고, 14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설립 된 단체이다.
나.(대법원 판결의 피고)는 2009. 8. 19.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1 생략)(전유부분 (면적 1 생략)), (호수 2 생략)(면적 2 생략), (호수 3 생략)(면적 3 생략), (호수 4 생략)(면적 4 생략)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건물에서 약 5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위 피고는 2009. 12.경부터 위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등에서 ‘○○○’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2011. 4.경 폐업하였다.
다.피고 2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년경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소외 2가 2012. 9.경 사망하였고, 그 후에는 (호수 5 생략)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3이 적법한 선임절차 없이 사실상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였다.
라.피고 1은 피고 2의 남편인데, 2013. 1.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피고가 과반수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자신이 사실상의 관리인을 맡겠다며 소외 3으로부터 관리비 통장·도장, 회계장부 등을 받아갔다. 피고 1은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관리비 부과내역을 공고하고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관리비를 받는 등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1이 피고 2의 2011. 6.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는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구분소유자들은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 피고 1을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2013카합1390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7. "관리인 해임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 원고, 피고 1을 상대로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2014가합607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1. "피고 1을 피고 보승빌딩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피고 2는 위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대한 2011. 6.분부터 2012. 11.분까지 및 2013. 8.분 이후의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미납내역은 별지 표(기재된 "월"은 부과대상 기간이고, 납부기한은 그 다음 달 하순경이다) 기재와 같고, 합계금액은 61,336,2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0, 19, 20, 21호증, 을 제12,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1은 2013. 1.경부터 사실상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그 직무집행이 적절치 못하여 2013. 7.경 피고 2 외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해임되었고, 그 무렵 피고 1의 위 부산은행계좌의 잔고가 1,435,751원이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1,435,7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피고 1이 2014. 3. 27.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후 2014. 11. 21. "보승빌딩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 시까지 관리인으로서 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관금의 기준일은 2014. 3. 27.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3. 27. 기준으로 피고 1의 위 부산은행계좌의 잔고가 485,7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485,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오티스 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오티스 유한회사’라 한다)가 2015.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점검·수리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1이 2016. 9. 5. 피고 2에게 위 485,771원을 교부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위 용역비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즉, 위 금원 또한 원고를 위하여 사용됐으므로, 피고 1이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1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 내지 원고가 오티스 유한회사에 대해 직접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가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피고 2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을 관리인의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피고 2가 위 회사에 변제한 금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보관금 485,771원 및 이에 대하여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다음날인 2014. 3. 28.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원고에게 공용관리비 61,336,2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면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공용관리비 청구기간 동안 피고 2 소유의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은 공실 상태였는데, 관리규약(을 제1호증)에서 특약사항으로 "※ 공실 시 공용 전기 등 관리비 부과는 현실적으로 부과대상이 없으므로,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정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위 호실들에 대하여는 공용관리비가 면제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효한 관리규약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갑 제3, 9호증의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 2는 을 제1호증(을 제17호증의 1도 같은 내용이다)의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기재에 의하면 작성자와 작성일자, 의결에 참여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명·날인 등 진정 성립을 담보할만한 내용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규약이 결의요건을 갖추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9호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기재에 의하면 법무법인 △△△ 등부 2015년 제1284호로 인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2가 2009. 8. 19.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약 5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피고가 위 규약 작성에 찬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규약도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을 제1호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기재에 의하면 작성자와 작성일자, 의결에 참여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명·날인 등 진정 성립을 담보할만한 내용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을 제28,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규약이 결의요건을 갖추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쌍방 모두 유효한 관리규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이 유효한 관리규약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2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참조)].
다.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2는 원고의 이 사건 공용관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참조). 위 관리비채권의 변제기가 부과대상 월의 다음 달 하순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9. 3.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6. 1.분까지의 관리비채권인 합계 22,799,424원(= 2011, 2012년분 7,977,181원 + 2013년분 2,163,014원 + 2014년분 5,547,899원 + 2015년분 6,580,782원 + 2016년 1월분 530,548원)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재항변의 요지
피고 2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원고에게 공용관리비채권에 대해 면제, 상계항변만 하고 소멸시효항변은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소멸시효항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면제, 상계항변은 관리비채권의 존재에 대한 묵시적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2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원고에게 관리비채권에 대한 면제, 상계항변을 하였다거나 관리비채권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피고는 2019. 5. 21.자 답변서에서 "일고의 통지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보승빌딩의 관리비를 거론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의 위 피고의 면제, 상계항변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수동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또한 면제항변도 권리소멸을 의욕한다는 점에서 상계항변과 마찬가지이므로, 면제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상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2가 시효가 완성된 관리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를 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엘리베이터 용역비 구상금에 기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 2는 원고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오티스 유한회사와 사이에 2013. 7.부터 2015. 3.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점검·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회사에 위 용역비를 제때 변제하지 않았고, 위 회사는 2015.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피고는 불가피하게 위 회사에 합계 6,093,339원을 변제함으로써 본래의 지급의무자인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으로써 이 사건 공용관리비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4,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2가 오티스 유한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점검·수리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6,093,339원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2는 원고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오티스 유한회사와 사이에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점검·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오티스 유한회사가 2015.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 2를 상대로 2014. 1.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점검·수리 용역비 5,059,120원을 청구하는 소(2015가소45985호)를 제기하였고, 위 피고는 2015. 10. 16. 위 회사에 5,059,12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추가로 770,000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을 770,000원으로 감축하여 위 소송을 계속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19. 위 감축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2는 오티스 유한회사에 2016. 9. 5. 770,000원을, 2016. 9. 28. 지연손해금 등 264,219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위 용역비채무에 대하여 완제처리를 받았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2013. 7.경 피고 1의 사실상의 관리인 직무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어 왔는데, 피고 2는 오티스 유한회사에 600여만 원의 적잖은 금액을 자비로 변제하면서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1에 대한 위 관리인 해임청구 소송의 판결에서 위 피고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 받았음에도 2013. 2.분부터 2013. 6.분까지의 엘리베이터 점검·수리 용역비를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위 회사에 변제한 6,093,339원이 본래 원고가 부담해야 할 채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마. 공용부분 수익금에 기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 부담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원고는 통신 3사에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일부를 중계기 설치장소로 임대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료를 징수함으로써 매년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고 2에게 그 이익을 전혀 배분하지 않았는데, 위 수익금 중 위 피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합계 77,005,416원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위 수익금채권으로써 이 사건 공용관리비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 한편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제23조의2).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하고(제31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나)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소유관계, 사용, 관리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는 아래의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17조만으로는 구분소유자 개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 중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게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등으로 수입을 얻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용부분의 이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관리단 또는 그 대표자인 관리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 수입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는 등 업무집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공용부분의 이용에 따른 수익의 발생 요건과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익금의 분배 또한 공용부분의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들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분배 여부와 시기, 방식,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게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단에게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관리단을 통하여 집합건물을 획일적·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다) 그런데 관리단인 원고가 집회를 통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 2 등의 구분소유자들에 분배하기로 결의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2의 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공용관리비 38,536,838원(= 14,301,449원 + 24,235,389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4,301,449원(= 37,100,873원 - 소멸시효 완성된 2016. 1.분까지의 관리비 22,799,42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9.부터, 24,235,389원(나머지 2021. 9.분까지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2021. 10. 19.자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10. 22.부터 각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