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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자 2021라803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헌명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법무법인 산하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자 2021카단81200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검토한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결정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취소하는 제1심 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2021. 10. 14. 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에 기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집행이 해제된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더는 이 사건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이상률 권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