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 5층에 있는 ‘OO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고, 위 ‘○○’에게 그 대금 명목인 24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안좌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