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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률)

【피고, 항소인】

한국해운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변론종결】

2020.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884,910원, 원고 2에게 614,370원, 원고 3에게 599,740원, 원고 4에게 5,959,890원, 원고 5에게 4,049,860원, 원고 6에게 6,933,310원, 원고 7에게 6,438,420원, 원고 8에게 4,167,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퇴직사유 제한 주장에 대하여(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관하여)
피고는,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할 때, 선원에게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야 하고, 그와 무관한 사유로 퇴직한 후에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선원법 제56조는 선박소유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경우에 선원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선원법 제1조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참조).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히 퇴직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그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의 경우 위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분이 뒤의 ‘받지 못할’ 부분을 수식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여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4) 오히려,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위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산선고 등’의 경우 외에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들고 있는데, 제18조의2에 따르면 위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퇴직이 선행되고 난 후에 위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 경우에도 여전히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문언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근로관계의 단절 주장에 대하여(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관하여)
피고는, 앞서 본 각 1차 ~ 3차 승선기간은 연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원고들의 각 승선기간은 선원법 제55조 제1항의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하선 후 재승선한 사이의 공백 기간이 2~3개월 미만에 불과하고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공백 기간이 존재하는 점에서, 이는 계절적 요인 또는 선원이라는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을 제10,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 제8조에서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을 제5, 10,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 승선 및 하선을 반복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
4)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두인해운과 성경상선 사이에 체결된 선박 및 선원 관리계약서에 첨부된 표준선원근로계약서 제8조에는 "① 선원의 기준 근로계약 기간은 8개월로 하며, 한국 출발일로부터 개시되며 하선 후 한국에 도착한 날 종료된다. ② 선주와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이 만료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③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별도 합의가 없고, 자동갱신제도가 없는 경우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총 근로계약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만료 시로부터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선원은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8개월 이상 승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은 별도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장되고,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온 것으로 인정된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들의 1차 ~ 3차 승선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보험기간의 제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각 1차 ~ 3차 승선기간은 연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두인해운과 체결한 선원임금채권보장계약 상 보험기간이 1차 보험의 경우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이고, 2차 보험의 경우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인데, 1차 승선 후 하선 시점에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후 1차 보험의 효력은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1차 보험에 의해서 체당금이 지급될 수는 없고, 2차 보험에 의해서 1차 승선기간 동안의 체당금이 지급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이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관한 주장임).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1차 ~ 3차 승선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하선한 시점에 적용되던 2차 보험에 의하여 1차 ~ 3차 승선기간 전체에 대한 체당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원고 4, 원고 8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하선한 후에 1차 보험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후 2차 보험기간 동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 4, 원고 8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되고, 이 경우 해당 보험기간 내에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선원의 퇴직’이 모두 발생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즉,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기만 하면 족하고, 반드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점과 퇴직
시점이 모두 보험기간 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단지, 선원법 제156조에 따라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 4, 원고 8에 관해서도 2차 보험기간 동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상, 그 전 1차 보험기간 동안에 최종 하선(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차 보험에 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금 지급 완료 주장에 대하여(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의 1차 하선 시에 이미 퇴직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퇴직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성경상선의 송금내역(갑 제26호증의 기재)을 근거로, 원고 1에 대하여 4,610,456원, 원고 4에 대하여 5,292,698원, 원고 8에 대하여 672,815원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퇴직금으로 각 지급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연가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두인해운이 연가금에 먼저 충당하였음을 체불임금내역 확인으로 알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 비례적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금원은 이 사건 청구와 무관한 것이거나 이미 원고 청구금액 산정에 고려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선원법 제55조의 범위로 제한된다는 주장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보험에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할 퇴직금은 선원법 제55조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원법 제26조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선원법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제도에 관한 선원법 제55조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개별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선원에게 더 유리한 퇴직금제도를 둔 경우에는 위 법 규정이 아닌 선원근로계약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선원임금채권보장계약에 따라 인수한 퇴직금 보장의무도 최소한 선원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하회하지 않는 한도에서 실제로 선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퇴직금제도를 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원법 제55조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을 제10,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서 각 근로계약이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매월 일정액(월 승선평균임금의 1/12에 상당하는 금액. 예컨대, 원고 3의 경우 월 산정 퇴직금 333,700원)으로 정하여 하선월의 익월 임금 지급일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제도는 선원법 제55조의 규정 내용보다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은 위 법 규정이 아닌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위 퇴직금 지급 약정은 퇴직금을 매월 급여를 기준삼아 정하고 있지만 하선시 지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했던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해당하여 바로 무효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역시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유효라는 전제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공제 주장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컨대 원고 3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9개월 23
일로서 1년에 미달하지만, 피고가 원고 3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선원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3,314,753원{= (월 퇴직금 333,700원 / 30일) × 298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다만, 위 원고는 이 보다 적은 금액인 3,269,260원으로 주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 2, 원고 8의 경우도 위와 같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원고 1, 원고 4, 원고 8에 대하여)
피고는, 도산사실인정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만 하므로 이를 경과하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감독관의 확인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은 무효이므로 체당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소외인이 2017. 1. 3.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두인해운에 대한 도산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인의 퇴직일은 2016. 9. 22.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사실인정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점, ② 2017. 1. 26. 소외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가 발급되었고, 동 통지서에는 ‘상기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6. 9. 22.까지 퇴직한 자 중 최종 3월분의 입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신청서를 2017. 9. 21.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통지서 기재 내용은 선원법 시행규칙(시행 2017. 1. 18.) 별지 제17호의6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서식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어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자 이외의 선원들도 확인신청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신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이후 선원법 시행령 18조의5,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 통지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체당금 청구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에 의해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이후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그 퇴직일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선박경매에서 배당받은 부분을 이중 청구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퇴직금을 선원법에 따른 최우선변제임금채권으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임의경매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타경16824 및 2016타경16688)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을 각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을 각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배당액을 공제한 잔존 채권액이 여전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런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참조), 민법 제477조 제2호에 의하면,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각 배당받은 위 배당금은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체당금(이 사건 청구금) 외의 채권’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배당으로 인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소결
피고는 체당금으로 원고 1에게 2,884,910원, 원고 2에게 614,370원, 원고 3에게 599,740원, 원고 4에게 5,959,890원, 원고 5에게 4,049,860원, 원고 6에게 6,933,310원, 원고 7에게 6,438,420원, 원고 8에게 4,167,9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위은숙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