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나709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최잎새)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8539 판결

【변론종결】

2018. 11.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57,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895,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95,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역 지점 업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이었고, 소외 2(과장)와 피고(대리)는 위 △△역 지점에서 자금입출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그의 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절도,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의 보험가입금액은 3억 원, 피고와 소외 2의 보험가입금액은 각 1억 원이었다.
 
다.  소외 회사의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고객의 내점에 의한 입금처리 시에는 고객으로부터 입금표와 수납금을 접수받아 고객의 면전에서 대조하여 확인한 후 수납하여야 하고, 이른바 ‘가입금 처리’는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외인은 자신 명의 ○○○○증권 선물옵션계좌에 가입금 방식으로 자금을 입금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역 지점에서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와 소외 2에게 실제 자금 수납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상으로만 입금 처리하는 이른바 ‘가입금’ 방식으로 소외인의 위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와 소외 2는 이와 같은 소외인의 지시에 응하였다.
 
라.  소외인은 2012. 4. 6. 14:30경 소외 회사 △△역 지점에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위배하여 피고에게 위 선물계좌에 2,000만 원을 가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소외인 명의의 위 선물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5. 9.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억 8,400만 원을 가입금하여 선물거래를 하였다.
 
마.  또한 소외인은 2012. 7. 3. 09:08경 소외 회사 △△역 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 2에게 위 선물계좌에 5,000만 원을 가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위 돈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5. 9.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억 5,500만 원을 가입금하여 선물거래를 하였다.
 
바.  소외인은 위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가입금 처리’라 한다)로 인하여 기소되어 2014. 2.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2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652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와 소외 2는 2013. 9.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  이 사건 가입금 처리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는 18억 원인데, 위 손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107,459,425원을,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3,051,047원을 각 지급받았고, 소외인으로부터 69,489,527원을 변제받았다.
 
아.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금 18억 원 중 일부 회수된 1,299,999,999원{= 소외인 변제금 69,489,527원 + 금융기관종합보험금 수령분 1,230,510,472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107,459,425원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23,051,047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에 대하여 2014. 5. 20.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으로 3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자.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8420호로 소외 2와 피고에 대한 보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5. 5.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6. 12. 15. 피고에게 262,915,068원(= 소외 2와 피고에 대한 보험금 200,000,000원 + 지연손해금 62,915,068원)을 지급하였다.
 
차.  한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앞서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1,107,459,425원과 관련하여 피고와 소외인, 소외 2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38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3. ‘1. 소외인은 원고에게 1,107,459,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소외 2와 피고는 소외인과 공동하여 위 1항의 돈 중 207,459,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소외 2와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207,459,425원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실상계 후 인정되는 피고와 소외 2가 배상할 손해액 9억 원에서 소외 회사의 전체 손해액 중 위 지급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금액인 692,540,575원(18억 원 - 1,107,459,42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7, 8,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 소외 2와 함께 불법행위인 이 사건 가입금 처리를 통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131,457,534원(= 보험금 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31,457,534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구상금 131,457,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보험금 지급액 131,457,534원 이외에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1. 16.까지 32일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38,350원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131,457,534원에 대하여 2016. 12.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438,350원 부분은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상금은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1억 원에 한정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약 3,200만 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1,457,53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이 경우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는바(민법 제441조 제1, 2항, 민법 제425조 제2항),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담하게 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생긴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여부를 정당하게 다투기 위해 소요된 피할 수 없는 비용 내지 기타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책사유의 존재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입금 처리를 주도한 자로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는 소외인인 점, 소외인은 △△역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피고나 소외 2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등의 인사권한과 고객배정권이 있는데다 소외인이 평소 △△역 지점 수익의 60~70%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던 관계로 사실상 소외인의 강압적인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가입금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가 대가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는 점, 소외 회사는 회사 시스템상 소외인의 가입금 처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고 소외인의 위 거래계좌는 수차례 과당매매 계좌로 지정되기까지 하였으며, 위와 같은 가입금 처리 관행은 이미 회사 전체에 만연된 것이었음에도, 소외 회사는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고, 실제 다액의 수수료 수입을 얻기까지 한 점, 소외인은 이미 파산을 신청하는 등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어 피고가 실질적인 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하여는 면책사유가 존재하거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또한 당시 이 사건 가입금 처리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소외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할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실상계 등을 통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은 8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입금 처리는 각 영업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전면적인 실사를 통해 그 실태를 확인하고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소외인의 계좌는 수차례 과당매매 계좌로 지정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묵인 내지 방치에는 빈번한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대의 효과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소외 회사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 소외 회사는 소외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소외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고나 소외 2에 대하여는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고 원직복직이 결정되기도 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을 제5, 9, 10, 1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입금 처리에 따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소외 회사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입금 처리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소외 회사에게 9억 원(= 18억 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렇다 하여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하여 207,459,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이외에 특별히 소외 회사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였다거나 다른 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위와 같은 과실상계의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상권의 부존재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그 손해액을 모두 배상받았다.
② 피고와의 관계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액인 18억 원의 50%인 9억 원이라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이전에 이미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소외인 등으로부터 1,699,999,99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소외 2 및 소외인으로부터 이미 소유권포기 각서와 함께 교부받은 약 5억 5,000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고, 위 재산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었다.
먼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가입금 처리로 입은 손해 18억 원 중 보험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피고에 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1억 원을 제외하면 1,699,999,999원(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1,107,459,425원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123,051,047원 + 소외인 69,489,527원 + 원고 4억 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보험금인 1억 원의 지급 이전에 소외 회사가 그 손해를 모두 배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닌바(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외 회사에 실제로 재산을 출연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이상 소외 회사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전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이전에 소외인 등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응소함으로써 패소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4) 대위청구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보험자가 손해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관련 소송에서와 같이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을 50%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9억 원에 불과한데, 소외 회사의 전체 손해액 18억 원 중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손해액은 17억 원에 이르므로, 결국 원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보상손해액’이라고 한다)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 만큼을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겨둠으로써, 다시 말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험자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험금 1억 원을 합하여 1,799,999,999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실상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으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남겨둘 필요가 없게 된 점,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9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히 손해를 배상하거나 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지급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권리를 해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거나, 피고의 배상책임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1,457,534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00,000,000원에 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31,457,534원에 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우희 박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