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고, 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광철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35 판결
【변론종결】
2021.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피고의 정관 제73조 제3항에서 ‘피고는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정관에서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고 및 피고는 모두 독립된 비영리법인으로(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 제3항), 피고는 개별 금고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새마을금고법 제54조), 피고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그 구성원인 개별 금고들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금고 소속의 임직원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정관에서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그 구성원인 금고가 아닌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에서 피고로 하여금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임원개선 내지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금고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퇴직 임원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은 통보 즉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처럼 피고가 퇴직자에게까지 직접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됨에도 오히려 현재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 결격 사유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피고가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닌 점, ‘중앙회의 단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도 제84조의2에서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마을금고법에서 피고에게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 제재처분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같은 법 제79조의5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고쳐 쓴다.
『(피고는 금고의 임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어 왔던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제재처분이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의 기존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제재처분이 원고에 대한 직접적 제재처분과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제제조치 요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것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제재처분이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