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유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박병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브로드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8705 판결
【변론종결】
2020. 6.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3,319,39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청구 중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확장하는 등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정보통신사업, 방송 및 뉴미디어사업"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피고와 합병 후 해산하였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티브로드와 합병 후 해산하였으며, 주식회사 티브로드는 2020. 5. 6.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와 합병 후 해산함에 따라 2020. 6. 10.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소송수계를 하였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차. 용인세무서는 2018. 6. 25.경 피고에게, 원고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 78,597,300원, 가산금 11,330,100원 합계 89,927,400원 상당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압류를 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18. 6. 28. 위 채권압류 통지를 송달받았다(을 7호증)."
2. 본안 전 부분에 대한 판단(당사자적격의 존부)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용인세무서)이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 89,927,4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체납처분)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압류된 위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위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2019. 11. 29.자, 2020. 5. 5.자, 2020. 5. 6.자 각 준비서면, 2020.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20. 7. 24.자 첫 번째 참고서면, 이 법원 제3회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제2의 가. 1)항, 제2의 나.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2016, 2017년도 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추가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고(별지 청구원인 제1항), 약관에 해당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갑 1호증의 1, 2), 이 사건 위탁계약(갑 2호증) 중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 부분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가입자 해지로 인한 손실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거나(유치수수료, 설치수수료 환수 부분,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1)항, 제2의 나.항), 가입자가 30일 이내 해지시 가입자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하거나 유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있음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원고로부터 설치수수료를 환수하게 하는 것으로(설치수수료 환수 부분,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나.항) 모두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제2의 가. 1)항, 제2의 나.항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이 사건 추가계약으로 변경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부당하게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을 포함시킨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행위인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제2의 가. 1)항, 제2의 나.항 기재 금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원고의 2019. 11. 29.자 준비서면).
2)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2012. 12. 31.자 업무약정에는 유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2013. 1.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원고로부터 유치수수료를 환수한 것은 위 2012. 12. 31.자 업무약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부당하다.
② 2015. 4. 1.경부터 시행된 유치수수료 환수규정(갑 15호증)에 의하면, 3·4·6개월이라는 유치수수료 환수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가입자의 계약해지시 이를 유치수수료 환수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사, 이민, 사망, 품질불만’ 등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가입자의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원고로부터 임의로 유치수수료를 환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3·4·6개월이라는 유치수수료 환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임의로 유치수수료를 환수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계약위반행위는 모두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로 환수한 유치수수료 상당 금원인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2)항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 1)항 내지 6)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현장검수금 부분
피고는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도 시방서와 약간 다르게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량’으로 판단하고 수수료를 환수하였다.
② 이용계약서 부분
피고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가입자(고객)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이 한두 곳 누락되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수수료를 환수하였다.
③ 장비변상금 부분
피고는 원고의 관리책임영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는 셋톱박스, 모뎀 등 장비의 고장·분실 건에 대하여도 원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패널티를 부과하고 수수료를 환수하였다.
④ 조정손실 부분
피고는 가입자 관리차원에서 계약상 보상사유가 아님에도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요금감면을 하여 주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지급한 보상금 또는 감면된 요금을 조정손실이라는 명목으로 부담하게 하고 수수료를 환수하였다.
⑤ 포인트 환수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2. 1.자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가입자를 유치한 경우 그 가입자가 가입한 상품별로 정해진 점수(포인트)를 부여받고, 그 점수가 50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3의 가.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유치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하면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실적점수도 그에 연동하여 삭감되었고, 이에 따라 유치수수료 환수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환산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⑥ 환산점수 소명 누락 부분
피고가 작성한 정산서에 대한 소명절차를 통하여 누락된 가입자에 대한 가입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해당 건에 대하여 유치수수료와 포인트 점수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유치수수료만 지급하고 포인트 점수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위 ① 내지 ⑥ 기재와 같이 계약상 근거없이 원고로부터 임의로 수수료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계약위반행위는 모두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로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 상당 금원인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 1)항 내지 6)항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3의 가., 나.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위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고가 가입시킨 디지털 및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가입자가 2년 또는 3년간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탁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미지급 관리수수료 상당 금원인 별지 청구원인 제3의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가입유치실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중 미지급한 관리수수료 상당 금원인 별지 청구원인 제3의 나.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이 압류된 위 89,927,4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위 89,927,4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 위 89,927,4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3의 가. 1) 중 주위적 주장 부분(부당이득 반환청구)
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참조).
뒤(3의 나. 2)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이 사건 추가계약으로 변경한 부분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을 둔 부분이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고객)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부분과 위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을 약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와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2745 판결 참조).
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이 사건 추가계약으로 변경한 부분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을 둔 부분이 피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은 2005. 6. 1.경부터 피고의 영업전문점(한빛방송)에서 근무하는 등 피고의 영업방식, 수익구조에 대하여 상당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1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위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을 둔 것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 3의 가. 1) 중 예비적 주장 부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6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1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4행의 "공정거래법"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의 "수수료 환수 및 패널티 부과가"를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9행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그에 대한 기준"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즉 설치수수료 환수기준을 뜻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2쪽의 "기준을 명시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영업비에 대하여도 ‘서비스별 유지 경과 개월에 따라 수수료 환수, 영업평가에 따라 수수료 가감 지급’이라고 명시하고"
3) 위 3의 가. 2) 주장 부분
가)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의 현존 및 손해의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41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참조).
나) 갑 1, 2, 6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2)항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2. 12. 31.자 업무약정 첨부 3.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기준 중 영업비 기준 란에 ‘서비스별 유지 경과 개월에 따라 수수료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갑 1호증의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이 법원 제3회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② 원고는 2015. 4. 1.경부터 새로운 유치수수료 환수규정(갑 15호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 유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추가계약의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더구나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추가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15. 4. 1.자 유치수수료 환수규정 이후에 체결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위 2015. 4. 1.자 유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3·4·6개월이라는 유치수수료 환수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가입자의 계약해지시 이를 유치수수료 환수사유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2012. 12. 31.자 업무약정 제9조 제3항에는 ‘익월 지급 확정된 용역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14. 2. 1.자 업무약정과 이 사건 위탁계약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유치수수료 환수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같은 기간 중 원고의 다른 이의제기 및 소명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42,718,530원 상당의 유치수수료를 다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13호증)}.
④ 원고는 유치수수료 환수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여 가입자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위 유치수수료가 환수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 법원 제3회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원고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위 유치수수료 환수기간 6개월 규정은 단순히 가입일과 해지일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정지 신청이나 미납없이 유효하게 가입된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다투고 있다).
4) 위 3의 가. 3) 주장 부분
갑 1, 2,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항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2. 12. 31.자 업무약정, 2014. 2. 1.자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 원고는 티브로드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가입자 선로 및 장비 설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5조 제2, 3항)(현장검수금 부분),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단말(컨버터, 필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입고·출고·반입 및 재고사항을 파악하여 피고가 정한 기간마다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2012. 12. 31.자 업무약정 제17조, 2014. 2. 1.자 업무약정 제18조, 이 사건 위탁계약 제19조)(특히 이 사건 위탁계약 제19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유의 모든 장비 및 단말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고, 위 장비, 단말 및 물품 유지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위 장비, 단말 및 물품의 분실, 도난, 파손 및 미처리, 미회수시 피고의 ERP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해당 장비 등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해당 월의 잔존가 기준으로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장비변상금 부분), ㉢ 원고는 가입자 유치 및 개통을 위한 대고객업무 또는 위탁업무 권역 내의 고객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방보수 및 제반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제5조 제2항), 원고가 위 업무약정,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업무에 관하여 원고(또는 원고의 업무수탁자)가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2. 12. 31.자 업무약정 제20조, 2014. 2. 1.자 업무약정 제21조, 이 사건 위탁계약 제22조)(이용계약서, 조정손실 부분).
② 원고가 작성한 2014년도 사업계획서(을 1호증)에도 설치, A/S 계획 란에 ‘시방준수 및 교육, A/S 발생율 최소화’라고, 개인정보 및 임대장비 관리 란에 ‘임대장비 관리, 장비 담당자 선임, 주 1회 임대장비 확인 이력 작성, 분실시 관리담당자와 분실대상자 책임배상 실행, 매월 1주차 월요일 실물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 사업계획서(을 2호증)에도 C/S 향상계획 란에 ‘기술교육, 설치시방서 기본 교육, 영업자 설치 후 사진촬영’, Retention 활동 계획 란에 ‘해지민원 및 장기 연체 가입자 현장 직접 방문 대응, 신호불량 가입자 및 소단체 대상 고객 불만 사전 제거를 위한 방문, 설치 관련 자체 검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용역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유치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포인트 환수 부분).
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항 기재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엑셀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발생 경위, 액수 산정 경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 3의 가. 4) 주장 부분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와 같이 2012. 12. 31.자 업무약정, 2014. 2. 1.자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2020. 7. 24.자 첫 번째 참고서면에서 별지 청구원인 제3의 나.항 기재 관리수수료와 관련하여, 관리수수료는 영업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분납 형식으로 추후 지급되는 금원으로, 최초 가입유치 이외에 어떠한 추가적 용역 제공없이 무조건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위탁계약 제4조 제2항, 제28조 제1항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별지 청구원인 제3의 가.항 기재 관리수수료(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이 사건 추가계약 포함)이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위 위탁계약 제4조 제2항에는 ‘본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을(원고)은 을이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모든 용역대가 등의 권리가 종료되고, 갑(피고)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을은 을이 관리하고 있던 가입자에 대한 자료 등 위탁된 일체의 업무를 즉시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제28조 제1항에는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 해지 등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을이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종료되고,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가입고객 관련 제반자료는 갑의 요청에 따라 파기 혹은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로 원고가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원고의 권리(관리수수료 부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위탁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고객관리업무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된다).
② 별지 청구원인 제3의 나.항 기재 관리수수료(계약기간 중 발생)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가입유치실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관리수수료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12. 31.자 및 2014. 2. 1.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용역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3의 나.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 중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 부분은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다(설령 이 사건 소 중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 부분이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대한민국에 의하여 압류된 89,927,4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변경함에 따라 위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