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최영익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피엠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합507382 판결
【변론종결】
2019.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 영업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 내에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 복사 포함)하게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69. 10. 10. 설립된 회사로서 ‘종로학원’으로 알려진 학원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다가 2015. 2. 2. 학원사업을 분할 매각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57,868주 중 약 17.73%에 해당하는 187,541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한편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73.0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소외인,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5.38%를 보유하였던 소외 2는 원고와 남매지간이다.
다. 원고는 2017. 12. 26.경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인건비, 지급임차료, 접대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2014년 중단사업, 유형자산 및 매출액, 최근의 부동산거래, 피고 회사가 당사자가 된 소송, 학원사업 분할매각과 각 관련된 일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5. 2. 2. 학원사업을 분할 매각한 이후 2016년부터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의 기재만을 보더라도 과다한 비용 지출이 의심되거나 그밖에 피고 회사의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인정되고, 특히 피고 회사 및 그 사내이사 겸 지배주주인 소외인이 아래 ① 내지 ⑦항과 같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부정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7부정행위’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소외인 등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파악, 이에 따른 소외인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다.
① 피고 회사와 소외인은 원고, 소외 2, 소외 3 등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② 피고 회사와 소외인은 원고, 소외 2 등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소외 2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주식 거래를 하였다. 그 결과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은 증가하고 원고는 일부 지분을 상실하였다.
③ 소외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④ 소외인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경영과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통제를 받아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
⑤ 소외인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였는데 위 뇌물과 수임료 역시 피고 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유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⑥ 소외인은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자신이 경영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피고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이었던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피고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⑦ 피고 회사와 소외인은 영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재산인 다수의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이 자의적으로 매각하고 있다.
나. 판단
1)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열람·등사의 청구 이유는 그 근거 사실에 관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청구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며(이와 달리 청구 이유 자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면 허위의 주장이나 단순한 추측 또는 의혹만을 근거로 하는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이사 등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경영 상태를 확인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인 사실, 원고가 2017. 12. 26.경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 회사의 일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 ① 내지 ⑥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열람·등사 청구 이유에다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정행위 또는 그밖에 피고 회사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는 아니하므로, 별지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피고 회사의 열람·등사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갑 제6 내지 10,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할 때, 피고 회사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 관계 등 재무 상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며, 특히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가 2019. 3.경에는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합계 250억 원의 이익배당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그 중 약 44억 원을 배당한 점,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회사의 학원사업 매각에 따른 대각대금 중 약 42억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4년 동안 일시적으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이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기업개황자료(갑 제9, 10, 27호증)의 각 기재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 회사가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통신비, 수수료, 교육훈련비 등을 과다하게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 회사의 경영진이 위와 같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2015년 학원사업 분할 이후 대부분 항목의 비용 지출이 현저히 감소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항목 중 ‘2014년 중단사업’, ‘유형자산 및 매출액’, ‘학원사업 분할매각’, ‘최근의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에 공시된 내용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열람·등사의 구체적 이유의 기재가 없이 단순한 추측에 기한 모색적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는 없다.
④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5부정행위에 관하여 보면, 갑 제20호증의 기재는 원고, 소외 2, 소외 3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5부정행위, 즉 피고 회사 또는 소외인이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및 주식거래를 하였다거나 차명 계좌를 통하여 임의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뇌물, 변호사 수임료 및 그밖에 소외인이 필요한 용도에 유용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는 않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⑤ 이 사건 제6부정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즉 소외인이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자신이 경영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피고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이었던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피고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설령 소외인이 피고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그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집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외인이 피고 회사 이사로서의 선관의무나 충실의무 등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⑥ 이 사건 제7부정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갑 제6 내지 8,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 회사가 2018년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 중구 중림동 등에 있는 각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위 매각 자체가 피고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그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위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가에 매각하는 등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의심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