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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7나207708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합515129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2,500,000원 및 그 중 3,225,924,65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26,575,342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2017. 11. 27.자 항소장 및 2018. 2. 6.자 항소이유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5,924,6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아파트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2014. 11. 6.자 업무협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4. 11. 6.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에이케이파트너스(이하 ‘에이케이파트너스’라 한다.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쌍용건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이하 ‘2014. 11. 6.자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제1조 (목적)본 협약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원고, 에이케이파트너스, 쌍용건설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3조 (업무구분)1. 원고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에이케이파트너스는 원고의 업무대행사로써 원고 명의와 비용으로 시행하는 아래의 업무를 공동 수행한다. ① 사업부지 매입, 소유권 확보 및 명도,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법적·사실적 제한권리의 말소, 기타 토지 관련업무 및 비용 부담 ②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제반 인허가 취득 ③ 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납부 ④ M/H 부지임차, 건립, 운영 및 관련 비용의 부담 ⑤ 광고·홍보 및 조합원모집 업무 및 관련 비용 부담(일부 세대 일반분양전환시 일반분양 업무의 수행 및 비용 부담 포함) ⑥ 설계, 감리, 신탁 등 제반 용역계약의 체결 및 비용 부담 ⑦ 간선시설 인입 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비용 부담 ⑧ 통상적인 아파트 공사범위 이외의 이행비용(예술장식품 설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조건부 사 항의 이행 등) 부담 ⑨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원천적인 민원, 소송의 해결(일조권, 조망권 등) ⑩ 기타 원고 명의로 시행하는 본 사업 관련 업무 및 비용 부담 ⑪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쌍용건설 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쌍용건설이 지정하는 종합건설사를 본 사업 시공사로 확정하고 기존 시공예정사를 타절하는 제반 업무 및 비용 부담2. 쌍용건설은 본 사업의 시공참여 예정사로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①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건축공사 일체 ② 단지 내 부지조성공사 ③ 하자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부담 ④ 설계도서에 위반된 시공으로 인한 민원, 소송의 해결 ⑤ 기타 쌍용건설의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업무 ⑥ 본조 제1항 제11호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제4조 (시공참여 조건)1. 쌍용건설은 본 사업의 시공참여 예정사로서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본 사업의 시공에 참여하기로 한다. ①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 및 명도에 문제가 없다고 쌍용건설이 판단하는 경우 ② 사업추진을 위한 최종 인허가에 지장이 없다고 쌍용건설이 판단하는 경우 ③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 건립예정 세대수의 80%를 상회하는 조합원 모집 완 료(조합원 모집 판단은 관계법령에 의거, 조합원 자격여건이 되는 자로서 제5조 제3항에 따른 조합원 가입 청약금 또는 계약금을 실질 납부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 확보에 문제가 없 다고 쌍용건설이 판단하는 경우 ⑤ 본 사업 시공참여를 위한 쌍용건설의 내부 투자심의 위원회 가결2. 쌍용건설은 본 조 제1항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그 내용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제8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1. 원고와 에이케이파트너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쌍용건설에 대한 사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제4조 제1항의 시공참여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3 주일 내에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쌍용건설이 제3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③ 기타 쌍용건설이 본 협약조선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이 어렵거나 협약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쌍용건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 및 에이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사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쌍용건설이 제4조 제1항에 의한 시공참여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에이케이파트너스에게 본 사업 포기를 통보한 경우 ② 원고 및 에이케이파트너스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 추진 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사업부지 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제반 권리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가처분, 압 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④ 원고 또는 에이케이파트너스에게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원고 또는 에이케이파트너스가 쌍용건설에게 제공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인 경우 ⑥ 원고 또는 에이케이파트너스가 제5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 청약자가 쌍용건 설을 상대로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⑦ 원고 또는 에이케이파트너스가 제6조 각 항을 위반하여 쌍용건설의 브랜드를 무단 사용한 경우 ⑧ 기타 원고 또는 에이케이파트너스가 본 협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본 사업 수행 이 어렵거나 협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4조 (특약사항)1. 향후 쌍용건설이 시공보증서 발급 등을 위해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을 쌍용건설이 아닌 쌍용건설이 지정하는 종합건설사로 하여 사업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경우 원고와 에이케이파트너스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쌍용건설은 실질적 시공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6조에 따른 상표권 사용 등을 계속 허용하기로 한다.2. 쌍용건설은 본조 제1항에 따른 종합건설사 선정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 토지잔금을 비롯한 각종 대출 및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본 협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제15조 (손해배상)원고와 에이케이파트너스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쌍용건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와 에이케이파트너스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2014. 12. 업무협약의 체결 등
1) 위와 같은 2014. 11. 6.자 업무협약을 토대로 하여, 쌍용건설은 2014. 12.경 청목이엔씨(그 당시 상호는 ‘청목’이었다가 ‘청목이엔씨’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이하 ‘청목이엔씨’라고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상의 수급인은 청목이엔씨의 단독 명의 또는 청목이엔씨와 피고 공동명의로 하되, 쌍용건설이 해당 수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 전체를 위임받아서 시공하기로 하고(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추후 쌍용건설, 청목이엔씨,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이익을 쌍용건설 50%, 청목이엔씨 30%, 피고 20%로 나누며(구체적인 방식은 쌍용건설, 청목이엔씨, 피고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쌍용건설이 위임받은 공사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에 한하여 청목이엔씨와 피고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도급업체 등을 추천하고, 쌍용건설은 실질적인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사로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청목이엔씨는 계약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로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조합의 사업비 차입에 대한 신용공여자로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2014. 12.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4. 12. 업무협약에 관한 협약서(을 제3호증)에서는 쌍용건설, 청목이엔씨, 피고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6조 (업무구분)1. 쌍용건설은 본 공사를 위임받아 실질적 시공을 수행하는 시공사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단지내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립 등 본 공사 일체의 실질적 시공 ② 공사원가의 배분 및 시공이익의 정산, 배분 업무 ③ 하자보수 보증 및 하자보수 이행(하자보수보증을 위한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을 발급할 경우 보증수수료는 공동원가로 처리하며, 피보증채무자는 쌍용건설 명의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보증채무자를 청목이엔씨 또는 피고 명의로 발급하게 될 경우 쌍용건설은 하자보수보증금 현금예치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 피보증채무를 부담한다)2. 청목이엔씨는 본 공사의 도급계약상 수급자 및 시공보증사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조합을 도급인으로 청목이엔씨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② 주택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 신청 ③ 공동사업주체로서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날인이 필요한 제반 서류의 날인 및 제공 ④ 조합을 보증채권자로, 청목이엔씨를 보증채무자로 하는 시공보증서 발급(단, 시공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 공동원가로 처리한다) ⑤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조합원에 공급되지 않은 잔여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분양 세대에 대하여 청목이엔씨를 보증채무자로 하는 분양보증서 발급(단, 분양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사업비로 처리한다) ⑥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 분양대금 일부에 대하여 금융기관 집단대출을 활용할 경우 관련 업무 수행(대한주택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 보증상품 활용시 관련 업무 수행을 포함한다. 단 중도금대출이자 및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조합 사업비로 처리한다)3. 피고는 조합 사업비 차입에 대한 신용공여사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대 및 사업경비를 차입하는 경우 신용공여 제공(단, 차입금은 850억 원을 한도로 하고, 차입금 이자, 대출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조합 사업비로 처리하기로 하며, 사업계획승인 후 중도금집단대출 등을 통한 조합 수입발생시 본 한에 따른 차입금을 우선변제하여 피고의 신용공여 의무가 조기에 면탈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피고 또는 본항 제1호의 금융기관이 요구할 경우 청목이엔씨와 공동명의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2) 위 2014. 12. 업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쌍용건설이 2014. 12. 12.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의 첨부파일(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 CASH-FLOW)에는 ‘2015. 1. 850억 원을 차입하고, 이를 2015. 7.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내부적으로 2014. 12. 30.자로 작성한 기안(품의서)서에는 ‘12) 사유’ 라는 제목하에 "피고의 850억 원 신용공여(6개월 이내 면탈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5. 1. 7.경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등
1) 2014. 11. 6.자 업무협약과 2014. 12. 업무협약을 토대로 하여, 원고, 에이케이파트너스, 아시아신탁, 쌍용건설, 청목이엔씨, 피고는 2015. 1.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그 당사자 6명을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참조).
제1조 (목적)이 약정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 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업무상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이 사건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수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단, 본 약정은 원고, 에이케이파트너스, 쌍용건설이 2014. 11. 6.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른 쌍용건설의 시공참여 조건이 충족되고, 원고가 조합총회 의결을 통해 쌍용건설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확정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제3조 (업무역할 및 범위)④ 쌍용건설의 업무범위 및 역할가. 단지내 부지조성,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립 등 본 사업 일체의 실질적 시공나. 아파트 브랜드 제공 및 쌍용건설의 서면 동의하에 쌍용건설의 상표, 상호 등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허용다. 하자보수보증 및 관련비용 부담라. 설계도서에 위반된 시공으로 인한 민원, 소송의 해결마. 기타 본 사건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업무바. 본조 제1항 제사호 원고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⑤ 청목이엔씨의 업무범위 및 역할가. 원고를 도급인으로, 청목이엔씨를 수급인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 공사도급계약 체결나. 주택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공동사업주체로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문서의 날인 및 제공다.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청목이엔씨를 보증채무자로 하는 시공보증서 제공라.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에 공급되지 않은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할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하여 청목이엔씨를 보증채무자로 하는 분양보증서 발급(단,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마.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 분양대금 일부에 대하여 금융기관 중도금집단대출을 활용할 경우 관련 업무 수행(대한주택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보증상품 활용시 관련 업무수행을 포함한다)⑥ 피고의 업무범위 및 역할원고가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서 원고를 차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지매입비용 및 제사업경비를 차입하는 경우 해당 대출 대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공(단, 차입금 이자, 취급수수료 등 관련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제4조 (대출약정)원고는 이 사건 사업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투입이 필요한 사업비 필요금액 중 조합원분담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기로 하며, 대출 금융기관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하 ‘PF 대출 대주’)을 대주로, 원고를 차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제5조 (대출한도 및 자금용도)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고의 차입금액은 85,00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② 제4조 및 본조 제1항의 대출금은 이 사건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제사업경비에 사용하기로 한다.제6조 (신용공여 및 담보제공)① 피고는 PF 대출 대주가 요구하는 신용을 제공하기로 하며, 아시아신탁은 원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를 아시아신탁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PF 대출 대주에게 우선수익권을 제공하기로 한다.제18조 (약정의 변경 및 해제)① 이 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정 당사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변경하기로 한다.② 본 약정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약정을 위반하여 본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의 합의하에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위약 당사자의 본 약정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약정을 위반한 자는 나머지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 에이케이파트너스, 쌍용건설이 2014. 11. 6.자 업무협약의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질적 시공업무는 쌍용건설이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약정의 경우 2014. 11. 6.자 업무협약에 따른 쌍용건설의 시공참여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이 사건 약정 제1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은 2015. 1. 7. (실질적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아닌) 청목이엔씨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의 지위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약정의 제3조 제4항, 제5항 등 참조). 그 당시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실질적 시공사인 쌍용건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 신용등급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공사(이후 그 상호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다)로부터 시공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등 수급인 등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각종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청목이엔씨에게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3) 이 사건 약정이 2015. 1. 7.경 체결된 이후, 청목이엔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중도금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2015. 6. 21.경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규에 의하면, 중도금대출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시공보증을 받은 회사가 도급순위 300위 내의 회사여야 하는데, 청목이엔씨는 도급순위 300위 밖의 회사라서 청목이엔씨 명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중도금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이후에 확인된 사정으로 인하여 청목이엔씨는 2015. 6. 23.경 이 사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다.
 
마.  원고의 대출시도 및 피고의 신용공여 거절 경위 등
1) 원고는 2015. 3. 24. 경남은행으로부터, 2015. 4. 24.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각각 토지보상비 및 사업비 용도인 85,000,000,000원에 관한 대출의향서를 받았는데, 위 각 대출의향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할 것, 위 대출금은 추후 원고가 중도금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하는 것’ 등이 대출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와 에이케이파트너스는 2015. 4. 30. 확인서(각서, 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확인서 제2항에는 "토지비 및 사업비 지출을 위한 PF대출 집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승인’이라 함)을 득하고, 사업승인 후 3개월 내에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명도를 완료하여 착공신고가 가능토록 한다. 피고의 신용제공에 대해서는 2015년 연내 면탈하도록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신용제공의무를 2015년 내에 면탈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1)항 기재 각 대출의향서에 관하여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신용공여를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에도 이에 관한 신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4) 경남은행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85,00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승인’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과 후속조치 등
1) 청목이엔씨가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15. 6. 23.경 이 사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다음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 사이에서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약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 전원의 서면 동의’에 의한 변경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은 2015. 1. 7. 당시 실질적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공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적어도 B+ 이상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쌍용건설의 신용등급이 B+ 이상이 된 것은 2015. 8. 21.경이고, 그 후 원고와 쌍용건설은 이 사건 사업에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배제하였다.
 
사.  금융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 실행 등
1)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2015. 9. 10. 원고에게 ‘원고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토지비 및 사업비 85,00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경남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으면 최우선적으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위 금원을 대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확약을 하였고, 위와 같은 확약을 토대로 하여 원고는 2015. 10. 8.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85,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6. 4.경 경남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음, 2016. 4. 22.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대한 위 대출금 85,0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8 내지 20,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6, 12, 15, 16, 19,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 소외 2의 각 증언,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경남은행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85,00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승인’을 하였지만, 이에 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서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후속절차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후속 대출절차의 경우, ① 피고의 신용공여를 전제로 한 경남은행의 2015. 7. 2.자 대출승인의 경우보다 불리한 조건이 부과되었고, ② 나아가 그 후속절차에 따른 대출의 실행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모두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대출기관 및 조건 변경에 따른 손해 합계 3,952,500,000원과 ② 대출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합계 3,258,344,649원 등 총 합계 7,210,844,649원(= 3,952,500,000원 + 3,258,344,6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3,952,500,000원(= 제1심 인용금액 726,575,342원 + 항소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3,225,924,6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채무불이행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약정은 가계약에 불과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 발생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신용공여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공여 의무에 관하여 원고는 2015. 4. 30.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신용제공을 2015년 내에 면탈하도록 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12.말까지 피고가 제공하는 연대보증의무가 해소되어 소멸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경남은행 대출승인과 관련하여 신용공여를 요청한 2015. 7. 2.경까지 사업대상토지의 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2015. 12. 말까지 위와 같은 조건을 성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요청을 거절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15. 7. 2. 당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민법 제536조 제2항, 제1항 본문), 이에 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민법 제537조).
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청목이엔씨가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의 지위에서 시공보증서를 발급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 6.경 청목이엔씨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어 이 사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다(실질적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2015. 8.경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공사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2015. 6.경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이 사건 약정 당사자들 전원의 서면 동의’에 의한 변경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의 2015. 7. 2.자 요청을 거절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다.
2) 손해배상액 산정 부분
설령 피고가 원고의 2015. 7. 2.자 요청을 거절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대출금 850억 원은 그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어 달리 운용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그 운용이익을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고, ② 피고의 거절 경위 및 원고의 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2015. 7. 2.자 요청에 대한 피고의 거절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토지비 및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공여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경남은행의 2015. 7. 2.자 대출승인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신용공여 요청을 거절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은 가계약이고, 그 효력발생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지 여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그 서문에 "원고와 피고 등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약정하고 성실히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기재내용의 경우 추후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것을 상정하지 아니한 채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을 가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약정 제1조에는 원고와 에이케이파트너스, 쌍용건설 사이의 2014. 11. 6.자 업무협약에 따른 쌍용건설의 시공참여 조건이 충족되고, 원고가 조합총회로 쌍용건설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확정하는 경우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014. 11. 6.자 업무협약에 규정된 쌍용건설의 시공참여 조건은 쌍용건설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한다는 취지이므로, 쌍용건설이 그 시공참여 의사를 밝힌 이상 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29. 정기총회를 열어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2015. 7. 2.자 요청에 대한 피고의 거절을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불안의 항변권이란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선이행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79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신용공여 거절행위의 성격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남은행의 대출승인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공여를 요청한 2015. 7. 2.경까지 이 사건 약정의 변경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 당사자들 전원의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신용공여 거절행위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약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들과 거시한 증거들, 갑 제8, 9, 31호증, 을 제6, 19, 27, 29,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공여 의무에 관하여 원고가 2015. 4. 30.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신용제공을 2015년 내에 면탈하도록 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최소한 2015. 4. 30. 이후에는 피고가 ‘2015. 12.말까지 피고가 제공하는 연대보증의무가 해소되어 소멸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2015. 7. 2.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2015. 12.말까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위와 같은 조건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의 신용공여 거절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청목이엔씨가 2015. 6. 23.경 이 사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 당사자들 전원의 서면 동의’에 의한 변경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2015. 7. 2. 신용공여를 거절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형식적으로 이를 이 사건 약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입장에서 그 당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
(가) 2015. 7. 2. 당시 원고의 조건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였는지 여부
① 원고는 경남은행의 대출승인에 관한 2015. 7. 2.자 신용공여 요청에 대한 피고의 거절행위가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신용공여 의무에 관하여 원고는 2015. 4. 30.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의 신용제공 의무를 2015년 내에 면탈하도록 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2015. 7. 2. 당시 피고가 부담하는 신용공여 의무는 ‘2015. 12.말까지 피고가 제공하는 연대보증의무가 해소되어 소멸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위하여 주택건설대지면적(사업대상부지)의 95% 이상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합원 중도금대출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2015. 4. 30.경 이후인 2015. 5. 22.자 주요사업일정표에는 ‘2015. 5.경 PF 대출로 850억 원을 대출한 다음, 이에 관하여 2015. 9.경 400억 원을, 2015. 12.경 450억 원을 각 상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을 제29호증).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2015. 8. 18.에서야 이 사건 사업대상부지 95%에 해당하는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 비로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3.경 ‘이 사건 사업대상부지 95%에 해당하는 소유권 확보의 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에 관한 보완기간 연장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2016. 2. 26. 비로소 그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다(갑 제31호증, 을 제19호증 등 참조). 이러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2015. 7. 2.을 기준으로 할 때 위 ①의 조건이 2015. 12. 말까지 성취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2015. 4. 30. 이 사건 확인서가 교부된 이후에도 (당초의 이 사건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진행이 계속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2015. 12. 말까지 위 ①의 조건이 성취되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피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입장에서 2015. 7. 2. 당시 위 ①의 조건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서 신용공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2016. 4. 22.에야 비로소 경남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대출금으로 원고의 토지비 및 사업비에 관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PF 대출금을 변제하였다[원고는 이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3개월(사업계획승인 2개월 + 중도금 대출실행 1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원고의 토지비 및 사업비에 관한 대출절차 및 상환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제 대출절차 등이 지연된 것은 그 무렵 자금압박에서 이미 벗어나서 굳이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며, 만일 피고가 2015. 7. 2. 신용공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업대상부지 95%에 해당하는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2015. 8. 18.부터 2015. 12.말까지 4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원고가 2015. 12.말까지 위 ①의 조건을 성취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제1심 소송과정 및 2018. 2. 6.자 항소이유서(10면-11면 등) 등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아 토지비 및 사업비에 관한 PF 대출금의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상환기간은 6개월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토지비 및 사업비 85,000,0000,000원에 관한 대출’에 관한 확약을 받은 시점은 2015. 9. 10.이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PF 대출을 받은 시점은 2015. 10. 8.이며, 그 후 경남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시점은 2016. 4.경이고, 이를 통하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게 PF 대출을 모두 변제한 시점은 2016. 4. 22.인 점(2015. 9. 10.부터 2016. 4. 22.까지의 기간은 7개월을 초과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된 2015. 10. 8.부터 2016. 4. 22.까지의 기간도 6개월을 초과한다), 원고가 제2금융권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은 경우의 금리는 제1금융권인 경남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원고의 2018. 2. 6.자 항소이유서 등 참조), 원고가 PF 대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후에 경남은행에 관한 조합원 중도금대출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고, 오히려 최대한 중도금 대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PF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① 원고와 에이케이파트너스, 쌍용건설은 2014. 11. 6.자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향후 쌍용건설이 시공보증서 발급 등을 위해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을 쌍용건설이 아닌 쌍용건설이 지정하는 종합건설사로 하여 사업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경우 원고와 에이케이파트너스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및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을 (실질적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아닌) 제3자로 지정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고, 원고 또는 에이케이파트너스가 2014. 11. 6.자 업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쌍용건설이 최고 등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었다. 즉, 원고와 에이케이파트너스, 쌍용건설은 애초부터 시공보증서 발급 등을 위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및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을 지정하는 사항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쌍용건설은 2014. 11. 6.자 업무협약을 토대로 하여 청목이엔씨 및 피고와 접촉한 다음 2014. 12.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거기에는 청목이엔씨가 위 2014. 11. 6.자 업무협약에서 정한 시공보증서 발급 등을 위한 공동사업주체 및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나아가 위 각 업무협약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은 2015. 1. 7.경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거기에도 청목이엔씨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의 지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이 사건 약정당사자들이 청목이엔씨에게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유는 ‘실질적 시공사인 쌍용건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공사로부터 시공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등 수급인 등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각종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각 업무협약과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를 선정하는 사항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되었고,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종적으로 청목이엔씨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은 2015. 1. 7. 당시 실질적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공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적어도 B+ 이상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다음 5개월 이상 경과한 2015. 6.경 청목이엔씨가 애당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뒤늦게 확인되어 2015. 6. 23.경 이 사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 사이에서 위와 같이 중대한 사정변경에 관한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 전원의 서면 동의’에 의한 변경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쌍용건설의 신용등급은 B+ 이상이 된 것은 2015. 8. 21.경이므로(2015. 8. 21. 이후에는 원고와 쌍용건설이 이 사건 사업에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배제하였다), 피고가 경남은행 대출승인에 관하여 신용공여를 거절한 2015. 7. 2.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에 관한 이 사건 약정상의 합의내용은 실질적으로 실효된 상태이고, 이에 관한 새로운 변경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약정당사자들이 2015. 1. 7.경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위 ②와 같은 상황을 예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와 실질적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2014. 11. 6.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쌍용건설이 청목이엔씨, 피고와 접촉하여 2014. 12.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위 각 업무협약을 토대로 하여 2015. 1. 7.경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것이므로, ‘청목이엔씨의 경우 애당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책임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나 청목이엔씨를 접촉하여 이 사건 사업에 끌어 들인 쌍용건설 등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경남은행의 2015. 7. 2.자 대출승인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신용공여 요청을 거절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약정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2015. 6. 23.경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가 2015. 7. 2. 당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8. 12. 28.자 참고자료, 2019. 1. 14.자 참고서면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공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