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 고】
합자회사 순천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변론종결】
2020.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1,122,309원, 원고 3에게 553,919원, 원고 5에게 1,511,934원, 원고 7에게 382,984원, 원고 10에게 2,485,300원, 원고 14에게 406,394원, 원고 15에게 783,949원, 원고 16에게 20,5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7의 청구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10,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매년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순천교통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근로시간, 임금산정 원칙) ①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임금은 1일 16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③ 임금산정 항목은 기본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로 한다. 제2조(근로형태) ① 소정의 근로일수는 격일제 13일(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 ② 격일제 13일 근로하고 잔여일은 주휴일(월 4.35일)이 포함되며, 근로하지 않는 일수는 무급으로 한다.
다. 피고 회사의 2018년도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승무사원의 근로시간, 임금산정 원칙) ① 임금은 1일 16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단, 노사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계속 허용하며, 임금인상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 시는 도입 중단한다. ③ 임금산정 항목은 기본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수당으로 한다. 제2조(승무사원의 근로형태) ① 월 소정의 근로일은 13일 격일제로 하고, 15일(16일 가능)까지 근로할 수 있다. 단, 소정근로 13일 이상 근무 시 본 협정 제4조 ③항 4호에 의해 지급 ② 격일제 13일 근로하고 잔여일은 주휴일(월 4.35일)이 포함되며, 근로하지 않는 일수는 무급으로 한다. ③ 회사는 매월 4일의 휴일근로를 포함한 최소 13일의 근무를 보장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13일(휴일근로 4일 포함)을 실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단, 승무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임금산정 기준) ③ 제2조 규정에 따른 임금산정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4) 소정근로 13일 초과근무 시 1일 임금산정 시간 1) 13일 이상 근무 시 : 기본근로 16시간(100%) + 초과 16시간(50%) + 야간근로 2시간(50%) ⇒ 16시간(100%) + 16시간 초과(50%) + 야간 2시간(50%) = 25시간 2) 16일 근무 시부터 : 기본근로 16시간(100%) + 초과 8시간(50%) + 야간근로 2시간(50%) ⇒ 16시간(100%) + 8시간 초과(50%) + 야간 2시간(50%) = 21시간
라. 한편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수시교육 내지 보수교육(이하 ‘운전자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1회 4시간씩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월 근로일수를 13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매달 평균 15~16일 정도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상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2) 피고 회사는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해 왔는데,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시급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에 관하여, 기본급과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다시 산정한 다음, 단체협약상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산정한 내역 - 즉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 은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상세 산정내역 파일 중 M열 금액과 같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파일 중 V열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가 지급한 임금액 총액이 다시 산정된 임금액 총액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계산한 결과는 W열, 미지급 임금 차액의 합계는 별지 1 청구금액 란 기재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하는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월 13일을 소정의 근로일수로 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더하여 근로기준법이 ‘휴일‘이라는 용어 외에 ’휴무일‘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휴일과 휴무일의 사전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휴일과 별도의 개념인 휴무일을 인정하여 휴일과는 다른 법적 효과를 부여할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6나3920, 2016나3937(병합), 2016나3944(병합) 판결 참조].
다. 운전자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고들을 포함한 운수종사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소속 운수종사자를 교육에 참가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위 교육은 피고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 보수교육은 피고의 지휘, 감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를 휴일근로에,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각 포함시켜 계산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내역은 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상세 산정내역 파일 중 B열부터 M열까지와 같다(이 부분 내역은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상세 산정내역과 같고,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인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 16은 3호봉 적용 대상이므로 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작성한 2017년 1월 급여지급 대장에 원고 16은 4호봉 적용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피고 회사가 더 지급한 달의 금액은 상계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들의 시급 소급분에 관하여 2016년 10월, 2017년 6월, 2018년 9월에 소급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소급 급여 지급액도 반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6년 10월, 2017년 6월, 2018년 9월에 "소급 급여"라는 명목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 일부 근로기간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액수보다 큰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초과로 지급된 액수는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1)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별지 3 원고별 인용금액 상세 산정내역 중 M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별지 3 상세 산정내역 중 V열)을 빼면, 그 차액과 미지급 임금 차액의 합계는 별지 3 상세 산정내역 중 W열과 같다.
2)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 차액의 합계를 계산해 보면,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7에게 피고 회사가 더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없고,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10,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에게 피고 회사가 더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별지 1 인용금액 란 액수와 같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10,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에게 별지 1 기재 각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10,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7의 청구와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10,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3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