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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6구26741 판결:상고]

【판시사항】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근무를 하던 중 비록 술을 먹는 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자 검거근무를 마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데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61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환)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소외 1은 1990. 9. 8.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청량리경찰서 이문1파출소에서 순경으로 재직하던 중 1994. 10. 23. 09:00부터 24. 09:00까지 당번근무를 마치고 비번날임에도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계획에 따라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대상업소 및 우범지역을 탐문하다가 근무보고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로 귀소하던 중 같은 달 25. 00:2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00 앞 편도 1차선도로를 횡단하다가 소외 2가 시속 100㎞로 운전하던 택시에 충격당하여 같은 해 11. 2. 사망한 사실, (나)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1994. 10. 24. 17:00 이전까지는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이라는 공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 위 교통사고 이전까지는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적인 행위를 한 후 횡단보도 상에서 위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부결하는 처분(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이 위 1 (가)항과 같이 파출소 근무를 마치고 비번날 기소중지자 일제검거계획에 따라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대상업소 및 우범지역을 탐문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근무보고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로 귀소하던 중 위 1 (가)항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위 망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다만, 뒤에서 채용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 [근무상황] 위 망인은 청량리경찰서 이문1파출소에 순경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0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당번근무 후 24시간 비번인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당번일에는 매일 근무지정계획표에 의한 소내 순찰, 방범 거점근무, 검문검색, 112순찰차량근무 등 대민봉사활동 및 범죄예방, 검거활동을 하고, 비번날에는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여 왔지만 위 망인을 포함한 위 파출소 비번근무자들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1995. 8. 26.자 기소중지자 일제검거 2차계획(기간 같은 해 9. 1.부터 10. 31.까지)에 따라 파출소별 개인별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비번일에도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근무를 하여왔던 사실, (나) [사고당일 행적] 위 망인도 1995. 9. 24. 09:30경 전일의 당번근무를 마치고 소외 4 순경과 함께 11:30까지 답십리1동에서 기소중지자 검거수사활동을 한 후, 점심을 먹으면서 소외 3, 소외 5 경장과 합류하였고, 점심식사 후 위 소외 4와 소외 5는 수사를 중단하고 귀가를 하였으나 위 망인은 위 소외 3과 조를 이루어 관내에서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하였으며 17:00부터 1시간 가량 소외 8이 경영하는 관내 두레박 소주방에 들어가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파출소에 연락하여 달라는 등의 탐문수사를 하면서 맥주 2병을 위 소외 3과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21:00경까지 소외 6이 경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위 노래방 손님 중 10명 정도를 불심검문하였으며, 같은 날 23:20경까지 □□□ 회집에서 주인인 소외 9와 함께 저녁식사와 술을 먹으면서 관내 방범문제 등 개인신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날 24:00경까지 관내 소외 7이 경영하는 △△△노래방에서 불심검문 등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한 사실, (다) [교통사고] 위 망인은 위 소외 3과 함께 위 (나)항과 같이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한 후 활동보고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 귀소하던 중 1995. 9. 25. 00:25경 위 파출소로부터 150m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00 앞 편도 1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소외 2가 시속 약 100㎞로 운전한 을지운수 주식회사소유의 서울 (번호 생략) 프린스택시의 좌측 앞범퍼에 충격당하여 위 망인은 같은 해 11. 2. 06:05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위 소외 3은 1개월 가량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회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95. 9. 24. 09:00경 위 파출소 당번근무를 마치고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7:00부터 다음날 00:25까지 사이에 비록 술을 먹는 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기소중지자 검거근무를 마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로 귀소하던 중 위 (다)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면 위 망인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웅(재판장) 강재철 조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