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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법 1997. 2. 6. 선고 96구28198 판결:확정]

【판시사항】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단순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용)

【피 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1996. 7. 25.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제1종 대형 및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면허번호 서울 (번호 생략))를 발급받아 차량을 운전해 오던 중, 1996. 7. 25. 2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번지 앞 노상에서 그 소유의 서울 (번호 생략)호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혈중알콜농도 0.127% 상태인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취 정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6. 8. 10. 도로교통법 제78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적발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진성레미콘의 기사로서 당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에서 친구인 소외인을 만나 맥주 1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 23:00경 귀가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바, 이 사건 적발 당시의 원고의 음주량,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만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16]의 일반기준 사항에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취소처분 개별기준 2호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별표 16]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위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실인정과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중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에 해당하고,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차량운행중 1977. 2. 및 같은 해 9. 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1975. 1., 1977. 5., 같은 해 12., 1980. 3., 1981. 5. 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된 바 있으며, 1988. 4.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경상 1명, 같은 해 8. 후진중 중상 1명, 1990. 3. 안전거리 미확보로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각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적발 당시의 원고의 음주량,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만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거에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위법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황덕남 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