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서울지법 1998. 10. 9. 선고 97가단271995,98가단67131 판결:확정]

【판시사항】

보험금의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주문에 '일시적 기각'이라고 표시하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재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판결문 자체에 밝힌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반소청구 중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분이 보험금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기상조(時機尙早, vorzeitig oder verfr ht)의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면서, 그 반소청구가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그 본안요건의 일부(보험금의 청구요건)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비록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후에 위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니 만큼 피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도 원래 그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기판력이 위 보험금의 청구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만 지속한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밝혀 줌으로써 후일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재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결 주문에 '일시적 기각 (die Klage als zur Zeit unbegr ndet abzuweisen)'이라고 표시하고 판결이유에서 그 취지를 기재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문】

【원고, 반소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1인)

【피고, 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언)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673,6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9.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일시적으로 기각한다.
 
3.  본소 및 반소의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반소원고)의, 40%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 소:1995. 9. 5.자 (차량번호 1 생략) 개인 소형버스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 소:원고는 피고에게 금 40,863,27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자인하거나 또는 을 제3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 소형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1996. 12. 19.부터 1997. 12. 19. 24:00까지, 담보종목 대인배상 Ⅰ(책임보험), 대인배상 Ⅱ(책임보험초과손해, 무한), 대물배상(2천만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1사고당 1억 원)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1997. 9. 5.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소재 의왕과천고속도로(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을 시속 약 70㎞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다음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서울 (차량번호 2 생략) 레간자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위 버스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동승한 소외 1, 소외 2를 각 다치게 하고, 자신도 다쳤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소외 1, 소외 2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는 좌쇄골골절 등의 치료가 종결되어 후유장애가 없고, 치료비가 금 1,673,670원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와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인배상 Ⅱ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7호증).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997. 7. 9.경 소외 3 경영의 성진유통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위 성진유통의 홍보활동에 위 버스를 이용하면서 월급 외에 실비부담의 차원에서 기름값 정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위 버스를 사용하거나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보험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 부분
원고의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 원을 넘는 경우에 [별표 2]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며(제35조 제1항 제2호), 피보험자는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청구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해 상해등급을 정한다고 하면서 8등급은 보험가입금액을 180만 원으로 하고 있다(갑 제7호증).
피고의 상해등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8등급(쇄골골절)으로, 치료비는 금 1,673,670원으로 각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관에 따라 부상보험금으로 위 금 1,673,6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3. 19.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 10.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소외 1, 소외 2의 손해 부분
상법 제723조 제1항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Ⅰ, Ⅱ와 같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제7조 제1항 전단과 제18조 제1항은 대인배상 Ⅰ, Ⅱ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갑 제7호증)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나 손해액이 이와 같은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특히 변제나 승인 또는 서면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보험금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기상조(時機尙早, vorzeitig oder verfr ht)의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기각하기로(die Klage als zur Zeit unbegr ndet abzuweisen) 한다.
위 부분의 반소청구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그 본안요건의 일부(보험금의 청구요건)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후에 위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니 만큼 피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도 원래 그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의 일시적 기각'이라는 문언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서 종래의 방식과 같이 단순히 '청구기각'이라고만 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그 기판력이 위 보험금의 청구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만 지속한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밝혀 줌으로써 후일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재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표현의 주문과 이유를 명기하는 바이다.

판사 문일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