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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피고,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22707 판결

【변론종결】

2021. 9.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23,812,340원, 원고 2에게 159,118,5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각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를 추가하고 퇴직금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1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2000. 3. 1.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28.경 퇴직한 사람이며, 원고 2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2009. 10. 1.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28.경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용계약서 및 임금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용계약서]제4조(계약임금) 계약임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임금계약서에 따른다.제5조(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시간을 부여한다.제7조(학회참가) 국내·외 학회 및 학술대회 참가시에는 진료에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연수 및 학술대회 참가 규정과 ○○의학연구소 규정에 따른다.?[임금계약서]3. 임금 지급기준 가. ‘갑(피고, 이하 같다)’은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을(원고들, 이하 같다)’은 이에 동의한다. 나. 임금 구성항목은 기본급, 조정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보조금,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마. 토요일 근무시간은 08:30 ~ 12:30까지이며 격주로 외래진료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월 계약임금에는 연간 토요일의 5할에 해당하는 월 평균 2.17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4. 퇴직금 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의 퇴직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나. 퇴직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2. 7. 26.경부터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원고들이 퇴직함에 따라 2018. 3. 16. 원고 1에게 퇴직금으로 117,393,360원(그 중 근로소득세 11,834,068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제 지급된 금액은 105,559,292원이다), 원고 2에게 퇴직금으로 125,978,160원(그 중 근로소득세 13,410,462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제 지급된 금액은 112,567,698원이다)이 각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1은 2017. 3. 16. 피고와 최종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 1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매월 격주로 토요일 4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하여 매월 8시간씩 총 96시간(= 8시간 × 12개월)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12,577,680원[= 시급 87,345원(월 20,963,000원/30일/8시간) × 96시간 ×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2
원고 2는 2015. 4. 13. 피고와 최종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 2는 2015. 4.경부터 2018. 2.경까지 매월 격주로 토요일 4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하여 매월 8시간씩 총 280시간(= 8시간 × 35개월)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37,887,720원[13,153,296원{= 2015. 4.부터 2016. 4.까지 시급 84,316원(월 20,236,000원/30일/8시간) × 104시간 × 1.5} + 24,734,424원{= 2016. 5.부터 2018. 2.까지 시급 93,691원(월 22,486,000원/30일/8시간) × 176시간 ×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매월 격주로 토요일 8:30 ~ 12:30까지 4시간씩 월 8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금계약서 제3항에서 ‘토요일 근무시간은 8:30 ~ 12:30까지이며 격주로 외래진료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월 계약임금에는 연간 토요일의 5할에 해당하는 월 평균 2.17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하여 격주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를 하였으므로, 토요일 근무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위 임금계약서 제3항 규정은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서 및 임금계약서에 기재된 문언과 원고들이 장기간 피고 병원에서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를 해 오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던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별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8,322,900원, 원고 2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8,828,36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연차휴가 및 미사용 일수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5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원고 1이 별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① 2014. 3. 1. ~ 2015. 2. 28.까지의 근무와 관련하여 2015. 3. 1. ~ 2016. 2. 29.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21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여 사용기간 내 그 중 5일을 사용하였고, ② 2015. 3. 1. ~ 2016. 2. 28.까지의 근무와 관련하여 2016. 3. 1. ~ 2017. 2. 28.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22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여 사용기간 내 그 중 6일을 사용하였으며, ③ 2016. 3. 1. ~ 2017. 2. 28.까지의 근무와 관련하여 2017. 3. 1. ~ 2018. 2. 28.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22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여 그 중 7일을 사용하고 2018. 2. 28.자로 퇴직한 사실, 원고 2가 별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① 2014. 3. 1. ~ 2015. 2. 28.까지의 근무와 관련하여 2015. 3. 1. ~ 2016. 2. 29.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연차휴가권 17일을 취득하여 사용기간 내 그 중 6일을 사용하였고, ② 2015. 3. 1. ~ 2016. 2. 28.까지의 근무와 관련하여 2016. 3. 1. ~ 2017. 2. 28.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연차휴가권 17일을 취득하여 사용기간 내 그 중 4일을 사용하였으며, ③ 2016. 3. 1. ~ 2017. 2. 28.까지의 근무와 관련하여 2017. 3. 1. ~ 2018. 2. 28.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연차휴가권 18일을 취득하여 그 중 7일을 사용하고 2018. 2. 28.자로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한편, 원고들의 각 임용계약서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매년 7일간의 정기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나아가 원고들은 별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각 ④ 2017. 3. 1. ~ 2018. 2. 28.까지의 근무와 관련하여 원고 1은 23일, 원고 2는 18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의 퇴직으로 위 연차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되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8. 2. 28.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한편 원고 1은 실제 근무종료일이 2018. 2. 25.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2는 실제 근무종료일이 2018. 2. 2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들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2018. 3. 1. 이후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2017. 3. 1. ~ 2018. 2. 28.까지의 근무와 관련하여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 1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다음 날 또는 퇴직일인 ① 2016. 3. 1. 16일분(= 21일 - 5일)의, ② 2017. 3. 1. 16일분(= 22일 - 6일)의, ③ 2018. 2. 28. 15일분(= 22일 - 7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2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다음 날 또는 퇴직일인 ① 2016. 3. 1. 11일분(= 17일 - 6일)의, ② 2017. 3. 1. 13일분(= 17일 - 4일)의, ③ 2018. 2. 28. 11일분(= 18일 - 7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임용계약서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하여 익년도 2월 또는 퇴사월의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갑 제3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명세서상의 월급여액(기본급), 상여금, 식대, 자가운전교통보조금, 조정수당은 모두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119351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들이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받은 급여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토요일 연장근로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시간급은 원고들의 월 급여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17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
(다) 이에 따라 원고 1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35,799,592원이 되고, 원고 2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28,105,736원이 된다.
원고 1발생일자미사용 일수통상시급미사용 수당2016. 3. 1.16일92,516원(주4)11,842,048원(주5)2017. 3. 1.16일96,603원(주6)12,365,184원(주7)2018. 2. 28.15일96,603원(주8)11,592,360원(주9)합계??35,799,592원원고 2발생일자미사용 일수통상시급미사용 수당2016. 3. 1.11일93,253원(주10)8,206,264원(주11)2017. 3. 1.13일103,622원(주12)10,776,688원(주13)2018. 2. 28.11일103,668원(주14)9,122,784원(주15)합계??28,105,736원
92,516원
11,842,048원
96,603원
12,365,184원
96,603원
11,592,360원
93,253원
8,206,264원
103,622원
10,776,688원
103,668원
9,122,784원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임용계약서 제7조에서 국내·외 학회 및 학술대회 참가시에는 진료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 1은 해외 학회 참가 등으로 인하여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5일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6일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7일간의 진료공백이 있었고, 원고 2는 해외 학회 참가 등으로 인하여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2일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7일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8일간의 진료공백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일수는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해외 학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연차휴가신청을 하였거나 연차휴가일수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3,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연수(학회) 참가 장소,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연수(학회)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이사장, 상임이사, 병원장 등의 결제를 받은 후 학회에 참석하였던 점, 피고는 병원의 의사들이 1개월 미만으로 국내·외 학회 참가하는 경우 연수 및 학술대회 참가규정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학회 참가와 관련한 출국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학회 기간에 이어 별도의 개인 휴가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8호증의 3),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의 휴가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표에도 학회 참가 기간이 연차휴가 사용일수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학회 참가 기간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휴가보전수당 내지 연차수당 명목으로 원고 1에게 2016년 3월 567,000원, 2017년 3월 283,000원 합계 850,000원을, 원고 2에게 2016년 3월 283,000원, 2017년 3월 850,000원 합계 1,133,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 1에게 2015년 3월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83,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5년 3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014년분 연차휴가(2014. 3. 1. ~ 2015. 2. 28.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으로 원고 1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원고 1에게 34,949,592원(= 35,799,592원 - 850,000원), 원고 2에게 26,972,736원(= 28,105,736원 - 1,13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 1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1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 이후인 2006. 3. 1.부터 실제 최종 근무일인 2018. 2. 25.까지 총 4,38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280,305,120원(= 월 평균임금 23,358,760원 × 4,380일/365)에서 기지급 퇴직금 117,393,3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2,911,760원(= 280,305,120원 - 117,393,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2
피고는 원고 2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2가 입사한 2009. 10. 1.부터 실제 최종 근무일인 2018. 2. 21.까지 총 3,066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208,380,631원(= 월 평균임금 24,807,218원 × 3,066일/365)에서 기지급 퇴직금 125,978,160원을 공제한 나머지 82,402,471원(= 208,380,631원 - 125,978,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퇴직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인정사실
(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
① 원고 1 : 64,136,797원
기 간일 수지 급 액2017. 11. 26.~2017. 11. 30.5일3,493,833원2017. 12. 01.~2017. 12. 31.31일20,963,000원2018. 01. 01.~2018. 01. 31.31일20,963,000원2018. 02. 01.~2018. 02. 25.25일18,716,964원합 계92일64,136,797원
② 원고 2 : 68,612,798원
기 간일 수지급액2017. 11. 22.~2017. 11. 30.9일6,748,799원2017. 12. 01.~2017. 12. 31.31일22,496,000원2018. 01. 01.~2018. 01. 31.31일22,496,000원2018. 02. 01.~2018. 02. 21.21일16,871,999원합 계92일68,612,798원
(나) 계속근로기간
① 원고 1 : 원고 1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인 2006. 3. 1.부터 실제 최종 근무일인 2018. 2. 25.까지 총 4,380일
② 원고 2 : 원고 2의 입사일인 2009. 10. 1.부터 실제 최종 근무일인 2018. 2. 21.까지 총 3,066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37, 38, 4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은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격주 토요일 근무로 인한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2017. 3. 1.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중 3개월분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원고들이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2016. 3. 1. ~ 2017. 2. 28.)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2017. 12. 1. ~ 2018. 2. 28.) 내에 포함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중 일부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가산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체적 계산
원고 1의 1일 평균임금은 697,139원(= 64,136,797원/92일)이므로, 원고 1의 퇴직금은 250,970,040원(= 697,139원 × 30일 × 4,380일/365일)이 되고, 원고 1은 이 중 117,393,36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잔액은 133,576,680원(= 250,970,040원 - 117,393,360원)이 된다.
원고 2의 평균임금은 745,791원(= 68,612,798원/92일)이므로, 원고 2의 퇴직금은 187,939,332원(= 745,791원 × 30일 × 3,066일/365일)이 되고, 원고 2가 이 중 125,978,16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잔액은 61,961,172원(= 187,939,332원 - 125,978,160원)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분할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2012. 7. 25.경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들과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 임금과 함께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3, 5호증, 을 제14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한 임용계약서,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한 임용계약서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월 급여와 함께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라고 볼 수 없고, 분할 지급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지금에 와서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1에게 2006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72,166,060원을 분할 지급하였고, 원고 2에게 2009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38,417,810원을 분할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금원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 을 제14호증의 5 내지 7,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2006. 3. 1.부터 2012. 7. 25.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체결된 각 임용계약서 및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2009. 10. 1.부터 2012. 7. 25.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체결된 각 임용계약서에서 ‘퇴직금은 월 고정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며, 급여대장에는 관리편의상 보조비 항목으로 표기되어 지급한다(급여명세표에는 퇴직월할로 표기)’고 약정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퇴직금을 임금과 구별하여 특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는 월급여액, 상여금, 식대, 자가운전교통보조금 등과 별도로 퇴직급여(월할)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는 점, ③ 퇴직연금에 가입하기에 앞서 2012. 7. 4.경 피고가 개최한 임상과장회의에서 기존에는 매월 퇴직금 월할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④ 2008년경부터는 퇴직금 월할액을 제외하더라도 임금액이 월 1천만 원을 넘는 등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반적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선급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금원이 실제로는 임금을 정한 것으로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매월 각 금원이 지급된 날 즉시 성립하여 그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3. 5.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2021. 3. 8.로부터 10년 이전인 2011. 3. 8.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한 2018. 2. 28.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는 2018. 2. 28. 당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 2. 28. 이후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구체적인 계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21. 3. 5.자 준비서면이 2021. 3. 8.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양 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이른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2018. 2. 28.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56,041,060원(2008. 3. 25.부터 2012. 7. 25.까지 퇴직금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을 제3호증의 3 내지 7)은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 133,576,68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원고 1의 퇴직금 채권은 77,535,620원이 남게 되고(위와 같이 상계가 된 부분은 상계가 허용되는 원고 1의 퇴직금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 내의 금액이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38,417,810원(2009. 10. 25.부터 2012. 7. 25.까지 퇴직금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은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 61,961,172원 중 상계가 허용되는 1/2에 해당하는 30,980,586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원고 1의 퇴직금 채권은 30,980,586원이 남게 된다.
라. 피고의 변제공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1. 2. 8. 원고 1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72,605,55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1,647,756 합계 104,253,278원 중 세금 17,463,960원을 공제한 나머지 86,789,318원 및 원고 2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30,786,44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3,235,056원 합계 54,021,496원 중 세금 8,880,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141,056원을 각 변제공탁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2. 8. 원고 1을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년 금제1207호로, 원고 2를 위하여 울산지방법원 2021년 금제583호로 각 피고 주장의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채무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4,949,592원, 미지급 퇴직금 77,535,620원 합계 112,485,212원이고, 원고 2에 대한 채무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6,972,736원, 미지급 퇴직금 30,980,586원 합계 57,953,322원이므로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일부 공탁에 해당하고 그 부족액이 근소하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수락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공탁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4,949,592원 + 미지급 퇴직금 77,535,620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6,972,736원 + 미지급 퇴직금 30,980,5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원고들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