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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수원가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르15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최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변론종결】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5. 9. 11.까지는 월 300만 원씩을, 2025. 9. 12.부터 2033. 7. 17.까지는 월 1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0. 8. 27.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별거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