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최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변론종결】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5. 9. 11.까지는 월 300만 원씩을, 2025. 9. 12.부터 2033. 7. 17.까지는 월 1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0. 8. 27.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별거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