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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210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변론종결】

2021. 4. 2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20. 9. 5.부터, 피고 2는 2020. 9.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12. 8. 용인시 (주소 1 생략) 외 7필지에 대하여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가 5억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 19. 소외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투자약정 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날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2조 약정의 목적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 1)", "을(피고 2)", "병(원고)", "정(소외인)"이 용인시 (주소 1 생략) 외 9필지 단독형 타운하우스 신축/분양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필지 중 용인시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두 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입 및 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갑", "을", "병", "정", 상호의 수익금배분 관계 및 제반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제2조 당사자의 지위"갑", "을", "병"은 본건 사업의 공동사업권자이고, "정"은 본건 사업에 대한 투자자금 등을 제공하는 자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토지 매수자이다.제4조 투자대상 및 관련 제반 사항1. 투자금액: 총 4억 원(3억 원은 계약 후 선집행, 1억 원은 건축허가 후 후집행 요건)5. 갑, 을, 병의 공동 연대책임 범위①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매입 및 매입 후 두 필지 관련한 건축 인허가 등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기로 갑, 을, 병은 연대하여 책임진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관련해서 부동산매입 및 건축인허가등 사업진행을 6개월 이내로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간 투입된 실투자 원금의 2.5배를 사업진행과 상관없이 확정하고, "갑", "을", "병"이 연대하여 책임지고 2주일 이내의 기간 안에 "정"에규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다.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6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2019. 1. 31. 50,000,000원, 2019. 3. 29. 30,000,000원, 2018. 12. 24. 20,000,000원, 2018. 12. 20. 3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1은 2019. 8. 6. 소외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3415)하였다.
마. 원고는 2020. 6. 16. 소외인에게 6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피고 1, 소외인은 2020. 6.경 ‘원고, 피고 1은 위 라.항의 소를 취하하고,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1은 같은 날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2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금의 2.5배인 750,000,000원(= 300,000,000원 × 2.5)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상 소외인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자 중 1인인 원고가 위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담부분인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 매입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5항 2호에 따라 소외인에게 합계 7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25조 제1항),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24조),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750,000,000원 중 각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50,000,000원(75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권자로서 조합관계에 있고,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다른 조합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미리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조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에 따른 손실부담 청구 또는 잔여재산 분배와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나머지 잔여재산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1은 2020. 9. 5.부터, 피고 2는 2020. 9.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재판장) 황경환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