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문】
【원고, 항소인】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김용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단353926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259,252원 및 그중 43,791,260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차번호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구입자금으로 대출원금 88,000,000원을 대출금리 연 11.9%,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2,313,059원(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일반대출약정(오토론-중고상용-개인,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6. 위 굴삭기의 공급자로 기재된 소외 1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인지대 35,000원을 공제한 87,965,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2015. 7. 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전화로 ‘익일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차량 인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마. 2016. 12.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미상환 대출원금 및 이자, 연체료, 상환수수료는 합계 48,259,252원이고 그중 미상환 대출원금은 43,791,260원이며, 지연배상금률은 연 25%이다.
바. 한편 피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17. 1. 28. 피고에 대한 한정후견개시결정(사건번호 생략)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1, 12,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위 서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등 합계 48,259,252원과 그중 원금 43,791,260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그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하면서, 피고는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대출 및 변제는 제3자가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제3자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한 서류에 서명하게 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제3자의 사기에 의한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2017. 11.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4) 원고는 피고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재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바, 대출기관인 원고가 지적장애 3급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
나. 의사무능력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5. 10. 12.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3. 5. 20.경 지능지수 70, 사회발달연령 7세 8개월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③ 피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사건번호 생략) 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2016. 12. 7. 제출한 감정서(을 제5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관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갑 제18호증의 음성,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는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 점, ② 피고도 일정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직원을 직접 만나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직원의 대출금 지급 독촉 전화를 받아 ‘내일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기도 한 점,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적장애인 3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이후 2017. 1. 28.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가 인지 및 판단능력을 현저히 결여하여 독자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명의만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사기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제3자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서명하게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신의칙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