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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광주지법 1995. 12. 7. 선고 93가합9684 판결:항소]

【판시사항】

[1]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국가의 매각의무 유무(소극)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성질과 부당이득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1]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국가에 자진 반환하는 자에게 국가가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의 납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국가가 자진 반환받은 재산을 반드시 자진 반환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이, 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도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반환할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면 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율은 당사자들의 토지에 대한 사용의사, 주위 상황 및 사용가치, 수요성 등을 고려할 때 토지가격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 1047 판결(공1988, 616)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공1990, 152)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공1992, 1581)


【전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외 1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광주 동구 (주소 생략) 대 459.2m2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 81m2에 세워진 주택 1동, 같은 도면표시 ㅁ, ㅈ, ㅊ, ㅋ,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나)부분 30m2에 세워진 차고, 같은 도면표시 ㅌ, ㅍ, ㅎ, ㄱ1, ㄴ1, ㅊ,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다)부분 52.3m2에 세워진 주택 1동 및 같은 도면표시 ㅂ1, ㅅ1, ㅇ1, ㄹ, ㅂ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마)부분 1.4m2에 세워진 화장실 1동을 각 철거하고, 위 (가), (나), (다), (마)부분 합계 164.7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2는 위 대지 459.2m2 중 같은 도면표시 ㄱ1, ㅎ, ㄷ, ㄷ1, ㄹ1, ㅁ1,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라)부분 115.8m2에 세워진 차고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라)부분 115.8m2 및 위 대지 중 같은 도면표시 ㅇ, ㅅ, ㅂ, ㅋ, ㄴ1, ㅁ1, ㄹ1, ㄷ1, ㅇ1, ㅅ1, ㅂ1,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바)부분 178.7m2를 인도하고,
 
다.  피고 3은 위 (다)부분 52.3m2에 세워진 주택에서 퇴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금 34,175,250원 및 위 금원 중 금 17,705,250에 대하여는 1993. 9. 14.부터, 금 8,646,750원에 대하여는 1994. 3. 30.부터, 금 7,823,250원에 대하여는 1995. 7. 13.부터 각 1995. 12. 7.까지는 연 5푼의,
 
나.  피고 2는 금 61,108,750원 및 위 금원 중 금 31,658,750원에 대하여는 1993. 9. 14.부터, 금 15,461,250원에 대하여는 1994. 3. 30.부터, 금 13,988,750원에 대하여는 1995. 7. 13.부터 각 1995. 12. 7.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37,469,250
원, 피고 2는 금 66,998,75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

【이 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퇴거의무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 동구 (주소 생략) 대 459.2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12. 2.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88. 4. 30. 소외 2로부터 위 토지상에 건립된 주택 및 점포를 매수한 후 주문 기재 (가), (다)부분 각 주택, (나)부분 차고 및 (마)부분 화장실의 형태로 증·개축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 2는 1984. 3.경 같은 기재 (라), (바)부분 대지를 위 소외 2로부터 임차하여 위 (라)부분에 차고 시설물을 설치한 후 위 (바)부분 대지를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3은 피고 1로부터 위 (다)부분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1은 위 (가), (다)부분 주택, (나)부분 차고, (마)부분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위 (가), (나), (다), (마)부분 각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2는 위 (라)부분 차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라), (바)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피고 3은 위 (다)부분 주택의 철거를 위하여 그 점유부분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1975. 12. 29.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매수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1985. 9. 26. 위 소외 2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외 3이 횡령한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당원 85가합1029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 11. 26.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자 위 소외 2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1987. 6. 29. 위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반환하였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1986. 12. 31.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은닉재산의 자진 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우선매수권이 있다 할 것인데도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소로서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여 온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퇴거,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래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0. 6. 4.자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4를 거쳐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1974. 10. 31.자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같은 해 11.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소외 2가 1975. 12. 29.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1979. 7.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주택 및 점포를 건립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그 후 소외 3이 국유재산이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여 위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 드러나자 원고가 1985. 9. 26. 위 소외 2 등을 상대로 하여 당원 85가합1029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1986. 11. 26.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항소하였다가 1986. 12. 31.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이 개정되어 은닉재산을 자진반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특례매각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그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1987. 6. 29. 위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국가에 자진반환하는 자에게 국가가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의 납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국가가 자진반환받은 재산을 반드시 자진반환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부당이득금반환의무 
가.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위 (가), (나), (다), (마)부분 토지를, 피고 2는 위 (라), (바)부분 토지를 각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이득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그들이 1984. 3.경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2가 1984. 3.경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라), (바)부분을 그 당시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임차한 이래 주차장으로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과 피고 1이 1988. 4. 30.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위 (가), (나), (다), (마)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1985. 9. 26. 위 소외 2 등을 상대로 하여 당원 85가합102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 11. 26.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항소하였다가 1987. 6. 29. 항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반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 1이 위 소외 2의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한 경위 및 시기,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을 매수한 시기, 위 피고들과 위 소외 2와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기간인 1991. 1. 1. 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이 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도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반환할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면 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율은 당사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의사, 주위상황 및 사용가치, 수요성 등을 고려할 때 토지가격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문종수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의 m2당 가격은 1991년도에는 금 1,000,000원, 1992년도에는 금 1,150,000원, 1993년도에는 금 1,050,000원, 1994년도에는 금 9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1. 1. 1.부터 1994.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피고 1의 경우 금 34,175,250{164.7×0.05 (1,000,000+1,150,000+1,050,000+950,000)}, 피고 2의 경우 금 61,108,750원{294.5×0.05×(1,000,000+1,150,000+1,050,000+950,00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1은 위 금 34,175,250원 및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1년도 및 1992년도분 금 17,705,250원{164.7×0.05×(1,000,000+1,15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9. 14.부터 1993년도분 금 8,646,750원(164.7×0.05×1,050,000)에 대하여는 1994. 3. 25.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3. 30.부터, 1994년도분 금 7,823,250원(164.7×0.05×950,000)에 대하여는 1995. 7. 10.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7. 13.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피고 2는 위 금 61,108,750원 및 위 금원 중 1991년도 및 1992년도분 금 31,658,750원{294.5×0.05×(1,000,000+1,15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9. 14.부터, 1993년도분 금 15,461,250원(294.5×0.05×1,050,000)에 대하여는 1994. 3. 25.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3. 30.부터, 1994년도분 금 13,988,750원(294.5×0.05×950,000)에 대하여는 1995. 7. 10.자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7. 13.부터 각 1995.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3조를 적용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민원사건이 처리중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갑주(재판장) 박강회 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