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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반환

[청주지법 1995. 9. 22. 선고 95가합2002 판결:항소]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이 상급심에서의 인용금액 감액에 따른 가지급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가지급금 반환의무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가집행부 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용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그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에게 미리 지급할 당시 그 소송대리인이 가지급금을 수령하면서 "가지급금 수령 이후에 발생되는 제반 모든 문제는 수령인이 책임지며, 차후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영수금액을 즉시 반환한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유동적인 판결결과에 따른 판결금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여 그 증감이 있을 경우 변동된 내용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채권자가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치료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될 경우 이를 반환받기가 곤란할 것을 예상하고 소송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초과 가지급금 반환의무와는 별도로 수령인인 소송대리인이 초과 가지급금 반환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법 제105조


【전문】

【원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준)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985,821원 및 이에 대한 1995. 3. 11.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원고 승소금액 중 2분의 1 해당액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207,532원 및 이에 대한 1995. 3.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가지급금의 반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1은 소외 대화운수 주식회사(이하 대화운수라고 한다) 소유의 충북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자신의 처인 소외 2 및 자녀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5명과 함께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화운수를 상대로 당원 92가합2995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당원은 1993. 3. 5. "대화운수는 소외 1에게 금 76,847,208원(그 내역은 기왕치료비:금 16,713,151원, 향후치료비:금 57,134,057원, 위자료:금 3,000,000원), 소외 2에게 금 1,000,000원,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1. 10. 21.부터 1993. 3. 5.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대화운수는 위 판결 중 소외 1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93나178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1993. 9. 21. 소외 1에 대하여 기왕치료비 금 41,568,044원, 기왕개호비 금 8,692,257원, 위자료 금 5,000,000원, 향후치료비 월 금 1,767,846원 및 금 5,252,940원(2년 후 지출될 비용), 향후개호비 월 금 451,383원을 인정한 다음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및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단, 위 기왕치료비와 기왕개호비의 합계액에서 가지급 치료비 중 소외 1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 11,159,100원을 공제 하였음), 그 나머지는 정기금 내지 장래에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대화운수는 소외 1에게 금 44,101,201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21.부터 1993. 9. 2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외 1의 생존을 조건으로 1993. 9. 8.부터 매월 8일에 금 2,219,229원씩, 1995. 7. 5.에 금 5,252,9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소외 1은 위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93다5187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은 1994. 1. 25. 소외 1의 상고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장래 지급을 명한 부분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외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대화운수는 위와 같이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대전고등법원 94나1003호로 소송계속중이던 1994. 7. 4.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은 같은 해 9. 15. 항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소외 1에 대하여 기왕치료비 금 41,568,044원, 기왕 및 향후개호비 금 34,144,169원, 향후치료비 금 99,599,259원을 인정하여(단, 위 대법원의 판결로써 위자료 청구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판단함) "대화운수는 소외 1에게 금 164,152,372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12.부터 1994. 9. 15.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앞서 대화운수는 당원 1993. 3. 5.자 판결에 대하여 당원 93카기111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1993. 4. 1. 당원으로부터 그 판결 중 금 36,847,20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또한, 1994. 9. 15.자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94카기76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1994. 10.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대화운수의 보험자로서 대화운수를 대위하여 별지목록 1 기재와 같이 1993. 3. 31.부터 1994. 7. 24.까지 합계 금 187,925,245원을 소외 1 등의 소송대리인인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금원을 수령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소외 1을 대리하여 피고가 판결금을 수령하고 수령 이후 발생하는 제반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수령인인 피고가 책임지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영수금액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6) 한편, 대화운수는 대전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 94다5154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은 1995. 3. 10. 대화운수의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청구 중,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의 1994. 1. 25. 선고 93다51874호 판결로써,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은 제1심 판결인 청주지방법원 1993. 3. 5. 선고 92가합2995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1994. 7. 4.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각 종료되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화운수는 소외 1에게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위자료 합계 금 44,101,201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12.부터 1993. 9. 2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향후치료비 금 57,134,057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12.부터 1993. 3. 5.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운수를 대위한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등에게 합계 금 187,925,24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1 등은 원고의 지급의무 범위(대화운수가 소외 1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판결금과 같다)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는 위 반환약정에 따라 같은 액수의 초과금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책임범위
대화운수가 소외 1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당시 양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의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계산하면, 별지목록 2 기재와 같이 금 55,985,82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소외 1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갑 제9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 기재의 판결금을 수령하여 이를 모두 소외 1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중 별지목록 2 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변제충당된 나머지 금 55,985,821원을 초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그 초과 가지급금의 수령 또는 초과 가지급금 반환약정에 따른 법률효과는 본인인 소외 1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는 초과 가지급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1이 초과 가지급금 반환의무를 지는 것과는 별도로 원·피고 사이의 반환약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가 갑 제10 내지 15호증 기재의 판결금을 수령할 당시 "수령 이후에 발생되는 제반 모든 문제는 수령인이 책임진다."고 약정한 것은 "피고가 소외 1에게 그 금원을 즉시 전달하지 않고 착복하여 문제가 발생되어 대화운수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피고가 그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막연한 규정을 들어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위 판결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이 수령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어서 초과 가지급금이 발생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것인바, 이는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초과 가지급금 반환약정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판결금을 1993. 3. 31.부터 1994. 10. 29.까지 8회에 걸쳐 수령할 때마다 피고가 소외 1을 대리하여 판결금을 수령하고 수령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수령인인 피고가 책임을 진다거나, 후일 원고에게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영수인인 피고가 영수금액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약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초과 가지급금 반환의무와는 별도로 피고 자신이 초과 가지급금 반환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1심 및 2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등 판결의 확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994. 9. 15.자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원고로서는 상급심의 결과에 따라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소외 1이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치료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될 경우 이를 반환받기가 곤란할 것을 예상하고 소송대리인인 피고에게 가지급금의 반환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가 수령한 가지급금을 소외 1에게 전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금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나중에 가지급금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판명되면 원고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소외 1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약정을 피고의 횡령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원·피고 사이의 반환약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서 채택할 수 없다.
또한 위 반환약정의 문면은 막연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판결결과에 따른 판결금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여 이의 증감이 있을 경우 변동된 내용에 따르겠다는 것으로서 법률전문가인 피고로서는 판결금을 수령할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끝으로, 피고가 약정 당시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이 수령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어서 초과 가지급금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의 위 약정이 대리행위에 불과하다거나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중대한 착오로 인한 행위이므로 취소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985,8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5. 3.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9. 2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재판장) 이제호 함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