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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대구지법 1996. 6. 24. 선고 95드12544 판결:확정]

【판시사항】

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자(子)의 정신질환을 숨긴 채 혼인시키고도 치료의 노력 없이 혼인 상대방과의 동거를 막은 부(父) 및 그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자(子)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혼인시키고서도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혼인 상대방과의 동거를 막은 부(父)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혼인하고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는 커녕 자신의 질환을 상대방 탓으로 돌려 그 상대방을 폭행·위협하고 별거 합의를 기화로 상대방과의 만남조차도 거부한 그 일방 당사자에게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민법 제750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 1은 1994. 8.경 중매로 맞선을 보고 그 해 12. 18.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로서 동거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부(父)이다.
 
나.  피고 1은 1994. 2.경 △△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 1.경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혼인 당시에는 안동 □□보건지소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1994. 2.경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혼인 후에도 계속 학원강사로 일하여 왔다.
 
다.  피고 2 및 그의 처는 피고 1이 혼인 전부터 정신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원고에게는 이를 숨긴 채 원고와의 혼인을 서둘러 성사시켰고, 원고측으로부터 예단비로 금 30,000,000원을 받았다.
 
라.  원고는 혼인 후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 1은 근무지인 안동에서 주말마다 내려와 원고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피고 1은 혼인 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임을 강요하고, 원고 때문에 기가 다 빠진다거나 불안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피고의 정신 상태를 걱정한 나머지 원고가 매주 월요일 아침 위 피고의 출근길에 동행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고는 원고를 아무 곳에나 내려놓고 가버린 적도 있었다.
 
마.  원고와 피고 1은 1995. 1.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40의 1 소재 청실아파트 3동 210호로 분가하게 되었는데, 피고 1의 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결혼앨범과 원고의 옷을 칼로 찢기도 하고, 1995. 3. 말경에는 원고를 칼로 위협하는가 하면, 1995. 4. 5.과 같은 달 8.경에는 원고로 인하여 자신의 병이 더 악화되어 간다면서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바.  이에 원고 및 피고 2 등은 피고 1로 하여금 1995. 3. 4. 대구 내당동 소재 ○○○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1995. 4. 11.부터 5. 6.까지는 △△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진찰을 받게 하였는바, 피고 1의 증세는 '정신분열적 인격장애'로서 정서적 냉담, 대인 관계의 정서적 공감능력 장애, 파괴적 충동 및 자폐적 사고로 친근한 대인관계의 장애가 심한 증상을 보였고, 본인의 치료에 대한 이해, 치료자의 능력, 배우자 등 가족의 협조 등이 이루어지면 장기간의 치료를 통하여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 질환이다.
 
사.  원고와 그 부모들은 피고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찰을 받던 중인 1995. 5. 2. 피고 2와 그의 처 소외 1을 만나 피고 1의 증세가 심각한 만큼 회복될 때까지 원고와 피고 1을 별거시키기로 합의한 후, 원고는 위 청실아파트에서, 피고 1은 그 부모들의 집에서 각 생활하게 됨으로써 별거하게 되었다.
 
아.  원·피고가 별거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 1은 물론 그를 치료토록 하고 돌보아야 할 피고 2와 위 소외 1은 피고 1의 정신장애를 치료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출입을 꺼려하더니 마침내 피고 1이 원고만 보면 발작을 하니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원고의 출입조차도 막았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피고 1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혼인시키고서도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원고와의 동거를 막은 피고 2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혼인하고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는 커녕 자신의 질환을 원고 탓으로 돌려 원고를 폭행, 위협하고 별거합의를 기화로 원고와의 만남조차도 거부한 피고 1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1과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동거생활의 기간과 그 내용 및 파탄 경위, 그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 정도, 피고 2가 원고측으로부터 예단비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6. 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찬(재판장) 최근형 김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