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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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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및위자료등

[서울가법 1996. 5. 9. 선고 95드20304 판결:항소]

【판시사항】

심인성 발기부전증을 가졌으면서도 치유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결혼 이전에 다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심인성 발기부전 상태에 이르렀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결혼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고, 결혼 후에도 솔직히 고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상대방의 협력을 구하거나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621, 638 판결(공1993하, 2781)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오)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조사관 소외 3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11.경 친구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다시 1994. 1. 1.경 중매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같은 해 12. 13.경 약혼식을 하고, 1995. 2. 5.경 결혼식을 거행한 후 3박 4일의 예정으로 홍콩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신혼여행 첫날밤에 잠시 원고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는 듯하다가 중단하였고, 둘째날에는 쑥스러운 생각에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셋째날에는 원고가 돌아누워 자고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행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혼여행 일정을 1일 단축하고 1995. 2. 7. 원고와 함께 귀국하였다.
 
다.  귀국 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전세 얻어 놓은 광명시 하안동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1995. 2. 중순경 피고에게 그 까닭을 물었는데, 피고는 사업을 하다가 돈도 못받고 다액의 빚을 진 일로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피고는 오래 전부터 외삼촌과 악세사리의 제조, 수출업을 동업으로 영위하여 왔는데, 그 수출 부진으로 인하여 원고와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200,000,000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으나, 원고와 결혼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원고의 부모가 이를 피고의 부모에게도 알리고 상의한 결과, 서로 문제 해결에 노력하기로 하여 피고의 부모가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 피고에게 주었으나, 피고는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복용을 거부하였고, 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바.  그 후 1995. 3. 2.경 양가의 부모와 함께 피고가 고려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상으로도 신경학적 이상이나 혈류 이상, 내분비계통의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기질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이상상태를 극복 내지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5. 3. 5.경 헤어지자는 말을 남기고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이래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원고가 피고의 상태를 여기저기에 알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재결합할 뜻이 없음을 표명하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1995. 3. 5.경 이후 장기간에 걸쳐 별거를 계속하면서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결혼식 후 단기간이나마 동거생활을 유지함으로써 형성되었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이미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는 피고와의 은밀한 협력을 통하여 피고의 심인성 발기부전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개하여 버린 원고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할 것이나,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와의 결혼 이전에 다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발기부전상태에 이르렀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원고에게 알려 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원고의 협력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수액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 정도, 사실혼의 기간, 해소에 이른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면, 금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전현정 김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