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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구지법 1996. 4. 18. 선고 95노2000 판결:상고기각]

【판시사항】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다른 차량 승객의 부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아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반사면에 따라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만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여 다른 차량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현장이탈 당시 그 다른 차량 승객 중 누군가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어 면소사유에 해당하나 공소기각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한영

【제1심판결】

대구지법 1995. 8. 23. 선고 95고단30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와 대구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충돌하고 버스가 급제동하여 위 버스 승객 피해자가 넘어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고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차량번호 3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경영의 세탁소 사무실로 갔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②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③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⑤ 공소외 4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⑥ 의사 공소외 5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5. 4. 6. 22:05경 대구 수성구 수성 3가 소재 ○○○○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업무로 (차량번호 3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면서 공소외 1이 5차로 후방에서 대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공소외 2가 그 오른쪽에서 대구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위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5차로로 급히 진입한 과실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급히 오른쪽으로 진행케 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과 위 버스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버스에 급제동을 하게 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도주라 함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위 버스승객인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버스승객의 부상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가 부상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과연 피고인이 위 버스와 위 승합차가 충돌하고 버스가 급정차함으로 인하여 위 버스승객인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위 버스승객의 부상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그 현장을 이탈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원심 거시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점을 부인하고 있고, 다음 증인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검사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도 버스승객의 안전상황을 확인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나(공판기록 제39면),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이 건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으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바도 없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도 역시 "예"라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위 검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은 믿을 수 없고, 위 증인의 나머지 증언 부분과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의사 공소외 5 작성의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가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자 5차선을 주행하던 공소외 1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으로 꺽는 바람에 그 우측 뒤펜터 부위로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가볍게 충돌하고, 이어 위 승용차와 버스가 함께 그 자리에 정차하자 피고인도 위 승합차를 사고 장소로부터 약 15m 떨어진 우측 도로변에 정차시킨 사실, 위 충돌로 인하여 승용차에는 경미한 물적 피해가 있었으나, 위 버스에는 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고, 두 차량의 충돌 소리나 버스의 급제동 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사실, 위 승용차 운전자인 공소외 1이 당시 위 버스승객이 부상한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가서 "사고가 났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사고장소로 되돌아 가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조금 있다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400m 떨어진 세탁소 사무실 방면으로 가버린 사실, 한편 피해자가 좌석이 없어 운전사 뒤쪽에 서 있다가 위 버스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넘어졌다가 옆구리가 아프다고 버스기사인 공소외 2에게 이야기를 하고 위 버스에서 내려 공소외 1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버리자, 공소외 1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0m 뒤따라가서 위 승합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승합차를 세워둔 곳 주변에는 의무경찰이 4명 가량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좌측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이탈 당시 위 버스 승객 중 누군가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실제로 그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1조의5 제14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 4. 6. 22:05경 대구 수성구 수성 3가 소재 ○○○○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업무로 (차량번호 3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이 5차로 후방에서 동인 소유 대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공소외 2가 그 오른쪽에서 대구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위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5차로로 급히 진입한 과실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급히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과 위 버스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버스에 급제동을 가하게 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수리비 금 303,600원을 요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 위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사고 발생시의 조치불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판기록 제14면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제1심공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주문에서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및 사고 발생시의 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1995. 12. 2. 대통령령 제10194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하나, 이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박치봉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