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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등

[서울가법 1996. 4. 17. 선고 95드18004 판결:항소]

【판시사항】

일방 당사자의 사업상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업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상의 채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상, 1881)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42,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1995. 5. 13.부터 2013. 2. 22.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6, 7, 11, 12, 18 내지 2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4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1986.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데, 원고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 사건본인을 입양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4. 3.경 친구 소개로 소외 1를 알게 되어 자주 만나다가, 1995. 3. 19.경 원고가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의 집에서 위 소외 1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 한편 원고는 다음날인 같은 해 3. 20. 04:00경 집으로 돌아와 피고와 위 소외 1의 간통사실을 목격하고 그 날로 피고와 소외 1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피고의 연령 및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혼인 전에 소외 한국정보서비스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피고와 혼인한 후에도 1990. 9. 30. 퇴직하기까지 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금 5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다가 퇴직 후에는 가사노동에 종사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래 매형인 소외 2 운영의 청계천 세운상가 내 통신기기 취급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월 평균 금 600,000원 내지 금 700,000원의 수입을 얻다가, 혼인 후인 1988.경부터는 용산전자상가 내에 점포를 임대보증금 5,740,000원에 임차하여 세원전자라는 상호로 통신기기부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월 평균 금 3,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2) 원·피고는 결혼 후 원고의 언니인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3 소유의 잠실주공 2단지 내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93. 하순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의 1 도봉한신아파트 (지번 생략)(31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의 형인 소외 4 명의로 분양받아 그 무렵부터는 위 도봉한신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3) 피고는 1993.말경 93년식 스포티지 승용차 서울 (차량번호 생략)을 금 13,600,000원에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현재 이를 원고가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가는 금 8,000,000원 정도이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위 소외 4 명의로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1992. 2. 25.과 1993. 9. 4. 두 차례에 걸쳐 각 금 10,000,000원과 금 20,000,000원을 주택분양자금조로 대출받았는데, 현재 대출원금 잔액이 약 금 15,000,0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며, 1993. 9. 23.경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받아 가지고 있던 위 소외 3 소유의 잠실아파트를 중소기업은행 용산지점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3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은행지점으로부터 금 28,000,000원을 사업자금조로 대출받았는데,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위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외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피고의 노력 외에 원고가 혼인 이후 4년 5개월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직장을 그만 둔 후에는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등의 유형, 무형의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혼인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피고가 이 사건 이혼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 분할방법으로서는 피고의 지급 능력, 분할대상인 재산의 이용 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재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세원전자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위 각 채무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원고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위 적극재산의 합계액에서 위 각 채무를 공제한 잔액 중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부분을 계산하여 여기에서 다시 원고에게 귀속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 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협력의 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스포티지 승용차, 세원상가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적극재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 합계액인 금 143,470,000원(금 130,000,000+금 8,000,000+금 5,470,000원)에서 위 채무합계액 금 43,000,000원(15,000,000+28,000,000원)을 공제한 금 100,470,000원의 2분지 1에 약간 미달하는 금 50,000,000원이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금원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가액인 금 8,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금 42,000,000원이 된다.
(2) 피고는, 그의 매형인 소외 2에 대하여 금 25,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또한 그의 형인 소외 4로부터 3차례에 걸쳐 그의 거래처 발행의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으면서 합계 금 49,33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후 위 어음과 수표가 부도처리됨으로써 위 소외 4에 대하여 금 49,33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각 채무도 위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함에 있어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소외 2에 대한 부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세원전자를 운영하면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매형인 위 소외 2와의 외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위 소외 2에게 약 금 15,000,000원 정도의 영업부채가 있어 그 담보조로 위 세원상가 임대인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변경하여 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세원전자에는 위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소외 4에 대한 채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중소기업은행 용산전자단지 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거래처인 소외 5로부터 거래대금조로 받은 액면 금 23,000,000원과 금 19,972,040원의 약속어음과 액면 금 10,500,000원의 당좌수표가 위 소외 4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각 부도 처리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 4로부터 피고 주장의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양육처분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의 경위, 원·피고들의 생활태도, 사건본인의 연령, 원·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보다는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그 성년시까지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한편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 및 사건본인의 연령, 원·피고의 재산상황, 학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5. 1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13. 2. 22.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42,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수(재판장) 김승표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