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판시사항】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불필요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받은 것으로 기소된 의사 및 축구선수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불필요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받은 것으로 기소된 의사 및 축구선수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치료목적의 수술행위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7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외 16인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 선고 96노66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병원명 생략)" 원장 겸 정형외과 전문의, 같은 피고인 2는 위 병원 사무장으로 진료행위를 제외한 내원환자의 접수 및 관리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자, 공동피고인 1은 부산 (대학명칭 생략) 조교수 겸 위 대학 부속 (병원명칭 생략)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위 대학의 외래교수인 피고인 1의 요청에 응하여 한 건당 금 100,000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위 (병원명 생략) 내원 환자 중 척추, 슬개골 연골 질환 등 부위의 외과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1과 공동으로 시술해 오던 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8은 모두 병역의무자들로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된 자들이거나 징병검사를 앞두고 있는 자들인바, 피고인들은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부위에 수술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제2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다는 점을 알고,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동피고인 1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 수술할 경우 총 수술비가 약 금 339,000원, 본인 부담이 약 금 67,800원에 불과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수술을 과대한 수술비를 받고 일반 수가로 수술한 다음 미국의 경우 미식축구선수 대부분이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받은 자들이며 위 수술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운동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등 위 절제술을 받더라도 당장 운동이나 훈련받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허위 내용의 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피고인 3 등은 위 진단서에 근거한 병력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것을 결의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3이 1989. 4. 7.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1급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 3은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위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입영기일을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3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90. 3. 26.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3으로부터 금 1,300,000원을 받고 피고인 3의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같은 해 4. 10.경 피고인 3은 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훈련과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3은 같은 해 5.경 부산지방병무청장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특수전면역신청을 하고 같은 해 10. 8.경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는 공동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4가 1988. 5. 13.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2급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 4는 공소외 1의 소개를 받고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입영기일을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2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89. 3. 3.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4로부터 금 1,200,000원을 받고 피고인 4의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을 한 다음, 공동피고인 1은 같은 해 5. 7.경 수술한 병원도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병원명칭 생략) 명의로 피고인 4는 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구 장애가 잔류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4는 같은 해 6. 13.경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는,
피고인 5가 1989. 8.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 5는 먼저 수술을 받은 피고인 11의 소개를 받고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위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 결과 선청성기형으로 판정되어 특별히 수술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입영기일을 며칠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2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90. 6. 22.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5로부터 금 1,200,000원을 받고 피고인 5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같은 해 7. 18.경 위 수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5는 위 수술을 받은 후 며칠만인 같은 해 6. 말경의 입영기일을 위 수술을 이유로 연기하였다가 같은 해 8. 초순경 거창군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은 공동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6이 1988. 9.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복무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 6은 공소외 2의 소개를 받고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대우프로축구단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등 입영기일을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5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89. 5. 11.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6으로부터 금 1,500,000원을 받고 피고인 6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공동피고인 1은 같은 달 19.경 수술한 병원도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병원명칭 생략) 명의로 피고인 6은 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구장애가 잔류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6은 퇴원한 지 며칠만인 같은 달 말경 대구지방병무청장에게 특수전면역 신청을 한 다음 프로축구선수로 활동 중인 같은 해 9.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은 공동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7이 1988. 8. 1.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현역복무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 7은 먼저 수술을 받은 피고인 13의 소개를 받고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직전에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등 입영기일을 눈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8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89. 3. 11.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7로부터 금 800,000원을 받고 관절조영술 검사 등 특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 7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공동피고인 1은 같은 달 15.경 수술한 병원도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병원명칭 생략) 명의로 피고인 7은 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구 장애가 잔류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7은 그 시경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구지방병무청장에게 특수전면역신청을 하고 같은 해 5. 중순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은,
피고인 8이 1989. 7.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1990. 6.경 동생이 현역이라는 이유로 입영연기를 받은 다음 럭키금성축구선수단의 선수로 활동중인 같은 해 8.경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전산화단층촬영상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의 내측에 불규칙 양상이 있어 정밀 검사할 것을 지시받았던바, 피고인 8은 입대연기를 받았기 때문에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5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90. 9. 4.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는 피고인 8로부터 금 1,500,000원을 받고 피고인 8의 우측슬관절 피부 부분을 절제하고는 반월상연골판을 절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우측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전방 내측 4분의 1 부분, 내측 반월상연골 전방 내측 3분의 1 부분 절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다음, 그 시경 위와 같은 수술을 한 것처럼 병사용 진단서와 수술 직후의 엑스레이필름을 교부하고, 피고인 8은 같은 해 10.경 부산지방병무청장에게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특수전면역신청을 하고 그 시경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청검사를 받으며 위 수술 직후의 방사선필름을 제출하여 유예판정인 7급 판정을 받고 1991. 1. 7.경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와 엑스레이필름을 근거로 하여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9는 공동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9가 1988. 6.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 9는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직전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입영기일을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8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89. 4. 6.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9로부터 금 800,000원을 받고 관절조영술검사 등 특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 9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공동피고인 1은 같은 달 12.경 수술한 병원도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병원명칭 생략) 명의로 피고인 9는 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구 장애가 잔류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9는 그 시경 강릉지방병무청장에게 특수전면역신청을 하여 같은 해 5.경 강릉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은,
피고인 10이 1989. 3.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1급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 10은 입영하지 않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기왕증을 빙자하여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입영기일을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0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89. 8. 8.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은 피고인 10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받은 다음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10의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위 공소외 3은 같은 달 11.경 수술한 병원도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명의로 피고인 10은 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과 훈련은 평생 불가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10은 같은 해 9. 15.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입영연기를 받은 다음 1990. 1.경 △△병원에 근무하는 공소외 4로부터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자. 피고인 2, 피고인 11은,
피고인 11이 1988. 2.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1급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1989. 3. 30.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되어 있자, 피고인 2에게 군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털어 놓고 무릎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2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11이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입영기일을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수술비를 금 1,5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89. 2. 16.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1로부터 금 1,500,000원을 받은 다음 그 무렵 미국에서 열리는 의학세미나 관계로 출국한 피고인 1의 부재기간 중에 대직근무중이던 공소외 3에게 피고인 11을 피고인 1이 출국하기 전에 무릎 연골손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수술하기로 된 환자라고 거짓 소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형식적인 진단을 거쳐 피고인 11의 우측 슬관절을 절개하여 내측 반월상연골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하고, 위 공소외 3은 같은 해 3. 8.경 수술한 병원도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명의로 피고인 11은 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과 훈련은 평생 불가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11은 같은 달 30.경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2는,
피고인 12가 1988. 2.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 12는 먼저 수술을 받은 피고인 7의 소개를 받고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위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 결과 선천성 기형으로 판정되어 특별히 수술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입영기일을 며칠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5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89. 6. 26.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12로부터 금 1,500,000원을 받고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 12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다음날인 27.경 위 수술을 하여 운동과 훈련은 평생 불가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12는 위 수술을 받은 후 3일 만인 같은 달 29.경 입대키 위대 대전국군병원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3은 공동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13은 1984. 3.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1급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직전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입영기일을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2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89. 1. 6.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13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받고 관절조영술검사 등 특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 13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공동피고인 1은 같은 달 20.경 수술한 병원도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병원명칭 생략) 명의로 피고인 13은 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구장애가 잔류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13은 같은 달 23.경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입대를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4는 공동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14는 1990. 3.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1급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입영기일을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기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공소외 16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 2를 만나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5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공동하여,
1991. 1. 18.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14로부터 금 1,500,000원을 받고 피고인 14의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같은 달 25.경 피고인 1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어 피고인 14가 같은 해 2. 7. 논산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파.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5는 공동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15는 1989.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2급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직전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입영기일을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8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89. 8. 7.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15로부터 금 1,800,000원을 받고 피고인 15의 자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공동피고인 1은 같은 달 12.경 수술한 병원도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병원명칭 생략) 명의로 피고인 15는 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구 장애가 잔류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15는 같은 달 17.경 특수전면역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9.경 동해육군병원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6은,
피고인 16은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앞두고 특별히 수술할 필요가 없음에도, 공소외 5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 2와 무릎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5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90. 2. 1.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16으로부터 금 1,500,000원을 받고 피고인 16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같은 달 11.경 피고인 16이 신체검사 신청을 하고, 같은 해 4. 16.경 피고인 1이 피고인 16은 위 수술을 하여 운동과 훈련은 평생 불가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고, 같은 달 17. 부산지방병무청에서 피고인 16이 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7은,
피고인 17이 1989. 6.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2급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 17은 먼저 수술을 받은 공소외 6의 소개를 받고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위 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 결과 선천성 기형으로 판정되어 특별히 수술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입영기일을 며칠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무릎 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1,5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90. 4. 7.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같은 피고인 1은 피고인 17로부터 금 1,500,000원을 받고 피고인 17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같은 달 20.경 위 수술을 하여 운동과 훈련은 평생 불가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17은 즉시 재검신청을 하여 같은 해 6.경 입대 보류 결정인 7급 판정을 받은 다음 같은 해 8. 말경 의정부 소재 육군 306부대에 입대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고,
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8은 공동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18이 1988.경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영기일이 임박해지자, 피고인 18은 먼저 수술을 받은 공소외 7의 소개를 받고 평소 슬관절 반월상연골판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입영기일을 며칠 눈 앞에 두고 급히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1은 무릎 수술에 따른 병사문제를 교섭한 다음 수술비를 금 2,6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공모 공동하여,
1991. 1. 30.경 위 (병원명 생략)에서 피고인 1,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18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한 다음, 같은 해 2. 5.경 피고인 1은 피고인 18이 위 수술을 하여 운동과 훈련은 평생 불가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18은 같은 달 11.경 입대키 위해 춘천시 소재 육군 제102 보충대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며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수술을 이유로 병역의무 감면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6회, 제8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1의 각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 같은 공소외 9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 같은 공소외 12의 각 진술 기재,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각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진료기록사본의 각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한정형외과 의료평가윤리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의 기재, 같은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11에 대한 병적증명조회원서의 기재, 91고합711호 수사기록 제4책 제2권의 제47면 내지 제58면에 편철된 정형외과학 교과서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수술받은 피고인들이라고 약칭한다)은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6, 피고인 11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영할 예정이었는데 각 그 입영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위 각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 16은 처음의 신체검사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위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인 11은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1988.에 보충역으로 편입된 후 위 수술을 받았다.
나. 수술받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수술비로 금 800,000원에서 금 2,600,000원까지 지불하였다.
다. 수술받은 피고인들은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 또는 공동피고인 1, 공소외 3으로부터 진찰을 받은 뒤 위 각 수술을 받고, 각 그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신체검사시( 피고인 16은 처음의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시) 각 그 진단서를 제출하여 각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다.
라.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에 관하여
(1) 슬관절 반월상연골은 무릎부분에 위치한 연골로서 대퇴골과 경골의 접촉면 사이에 위치하여 관절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모양이 좌우측무릎마다 무릎부분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양쪽으로 각 1개씩 비교적 얇은 반달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반월상연골이라 하고, 각 무릎에 있는 두 개의 반월상연골 중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측 연골이라 하고 안쪽으로 있는 것을 내측 연골이라 하며, 무릎 연골의 기능은 연골 위쪽에 있는 대퇴골, 아래쪽에 있는 경골 사이에 위치하여 마찰을 막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고 회전하는 등의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은 슬내장(膝內障:외상 후에 슬관절에 운동통, 관절액 증가, 운동제한 등의 기능장애가 일어나는 상태를 총칭하고 그 원인으로는 반월상연골, 측부인대, 십자인대, 경골극의 손상 등이 있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슬굴곡위로 작업하는 탄광노동자에 많았지만 근래에는 운동선수 특히 축구선수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내측과 외측의 손상 빈도를 비교하면 동양에서는 외측 손상의 빈도가 높다.
슬관절 반월상연골의 손상은 그 부위에 따라 예후가 다르다. 즉 반월상연골의 변연부(바깥쪽 가장자리)는 인접 활액막으로부터 혈관분포를 받으므로 이 부위의 손상은 섬유성 조직의 증식으로 치유되지만 내연부(內緣部)에는 혈관분포가 없으므로 치유되지 않는다.
(2) 손상기전:슬관절의 굴곡(屈曲)과 신전(伸展), 회전, 충격에 따라 압박에 의한 외상을 입게 된다.
(3) 손상형태:연골 자체가 파열하는 경우와 연골의 변연부가 그 인접막으로부터 박리되는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연골파열의 경우는 그 파열의 모양에 따라 종파열, 횡파열, 수평파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증 상:동통(疼痛) 및 압통(壓痛), 운동제한, 로킹(Locking:슬관절 운동 중 굴곡 위에서 갑자기 신전되지 않는 증상), 기빙 웨이(Giving Way:슬관절이 매우 불안전하게 느껴지고 자갈길을 걸을 때,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리고 뛰어 내릴 때 갑자기 무력해지는 증상), 대퇴, 사두근 위축 등이 있다.
(5) 진 단
(가) 임상검사법:무릎을 돌려보고 굽혔다 폈다 하는 방법이다. 이에는 McMurray검사{슬관절을 회전하여 동통, 염발음(捻發音)이 나오면 양성}, Apley 검사{하퇴를 견인하는 신연(伸延)검사와 슬관절을 향하여 압력을 가하는 마멸(磨滅)검사를 하여 동통을 느끼면 양성} 등이 있다. 실무에서는 이학적 검사라고도 한다.
(나) 관절경검사:비교적 간편하고 위험이 적은 수술적 조작으로서 슬관절에 1㎝ 미만의 조그마한 2-3개의 천자 구멍을 만들어 관절경 및 관절경용 수술기구를 관절 내에 삽입하여 관절 내부 연골판을 들여다보는 방법이다.
(다) 관절조영술검사:공기나 조영제를 관절 내에 주입한 다음 관절 간격에 대하여 수직으로 여러 방향의 방사선 촬영을 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다.
(라) 기 타: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장치를 이용한 진단방법(MRI) 등이 있다.
(마) 위 관절경검사, 관절조영술검사, 전산화단층촬영 등은 어느 방법이거나간에 100%로 완벽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사진상으로 잘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촬영으로 파열의 증후가 관찰되면 연골파열이 틀림없으나 안 나타난다고 해서 파열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바) 슬관절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임상검사법만으로 수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절조영술검사나 전산화단층촬영 등을 실시하여 종합한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의사들간에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대개의 의견은 병력 및 임상검사법으로 7-8할 정도 진단이 되므로 특수촬영 없이 수술을 결정하여도 무방하고, 진단의 확진이 되지 않는 경우에 특수촬영을 한 뒤 이를 종합하여 수술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6) 치 료
(가) 보존적 치료:비수술적인 방법으로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있다.
(나) 수술적 치료:연골판을 적출하는 것으로 이에는 전적출술과 부분적으로 손상부위만을 절제하는 부분적출술이 있는데 가능하면 원래의 반월상연골을 남겨두는 부분적출술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하다. 연골을 절제하더라도 그 자리에 연골이 재생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체를 절제한 경우 육안상 연골과 비슷한 섬유질조직이 증식되나 이는 연골과는 성분이 전혀 다르다.
(다) 급성기, 즉 신선손상의 경우는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고 연골의 바깥가장자리, 즉 변연부는 인접 활액막으로부터 혈관분포를 받으므로 이 부위의 손상은 섬유성 조직의 증식으로 치유된다. 그러나, 연골판에 파열이 생긴 경우 보존적 치료는 일시적인 통증의 완화작용에 불과할 뿐 원인치료는 되지 못한다. 연골내부에는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자연치유가 되지 않으므로 진단이 되면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연골의 바깥가장자리 부분 즉 변연부가 인접활막액과 박리된 경우에는 봉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라) 파열된 연골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와 절제한 경우 환자의 장애의 정도를 비교하면,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는 파열상태가 더욱 심해져서 주위의 연골이 더 상하게 되고 이차적으로 퇴행성 병변이 속발되며 통증과 불안정감, 종창이 와서 환자가 활동을 하기 곤란하게 된다. 연골을 절제한 경우에도 퇴행성 병변이 발생하기는 하나 연골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덜 발생한다.
(마) 연골의 선청성 기형:연골의 선청성 기형(Discoid Maniscus)은 연골의 외측이 선청성 원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로 인하여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술해 주는 것이 퇴행성 병변의 진행을 억제하는 길이다.
(바) 수술 후 연골조직의 검사:수술시 절제한 가검물에 대하여는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관례이나, 파열된 연골조직을 검사하여도 그것이 연골임을 확인할 뿐 그 이상의 지식을 얻지 못함이 일반적이어서 연골의 조직검사는 수술자의 재량이며, 설사 연골조직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7) 병역관계: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면,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질환에 관하여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중 치료중인 자는 7급 처분을,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중 고식적 치료로 치유된 자는 2급 처분을,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는 5급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2급은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자이고, 5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자이며, 7급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정이 어려운 자이다. 결국 반월상연골 질환에 관하여는 수술을 받아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일부 공통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인 1, 피고인 2, 공동피고인 1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술받은 피고인들의 병역의무의 감면목적 범의를 부인하면서 수술받은 피고인들이 찾아와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이를 진찰해 본 결과 그들의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 확진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각 수술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수술받은 피고인들은 위 각 수술 전에 이미 무릎부상 등으로 무릎이 심하게 아파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을 찾아가 진찰 받아본 결과 수술해야 한다고 하여 위 각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위 각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검사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되는 증거로서 수술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들의 주거지가 위 (병원명 생략)가 위치한 부산지역이 아닌 서울, 강원, 경기, 경북 등 전국 각지인 점, 수술비도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매우 고액인 점, 수술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들은 방사선촬영 등 특별한 진단 없이 이학적 검사만으로 위 각 수술을 받은 점, 위 각 수술시기와 입영기일, 수술시기와 재검시기가 근접한 점, 수술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들이 수술받은 위 (병원명 생략)가 아닌 종합병원인 부산 (병원명칭 생략)이나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신체검사시에 제출한 점, 피고인 1, 피고인 2가 수술받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병원명 생략)에서 무릎 연골수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다른 진료기록과 달리 X-ray촬영실 뒤의 케비넷 안에 은밀히 보관한 점 등을 내세워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 각 수술을 시행하였거나( 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그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8에 대하여) 각 신체를 훼손하는 등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주거지:수술받은 피고인들의 주거지가 위 (병원명 생략)가 있는 부 산지역에 한하지 않고 서울 등 전국에 걸쳐 있으나, 수술받은 피고인들은 대부분이 축구선수들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로서 위 (병원명 생략)가 무릎 수술을 잘 하여 치료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병원명 생략)에서 위 각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무릎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무릎 연골 절제술을 받는 데 있어서 신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멀리 떨어진 일개 개인병원이라도 수술을 잘 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 곳에 가서 그 수술을 받는다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수술비용: 피고인 7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받은 피고인들은 수술비용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한 일반수가로 금 800,000원에서 금 2,600,000원까지 지급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는 국민개보험이 시행된 1989. 7. 1. 이전에 수술을 받아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 도 이외의 타진료지역인 부산에서 수술을 받아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는 위 (병원명 생략)의 사무장인 피고인 2가 무릎 연골 절제수술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일반수가로 수술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무릎 연골 절제수술과 같은 중요한 수술을 받는 데 있어 일반수가로 그 정도의 금액은 그리 많은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3) 진단 방법: 피고인 1 등이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3에 대하여 관절조영술검사, 관절경검사 등 특별한 검사 없이 단지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찰하고 수술을 시행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1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만으로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 확진되어 특별한 검사 없이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 이학적 검사만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특별한 검사 없이 슬관절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개의 의사들의 견해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 수술시기와 입영기일, 수술시기와 재검시기의 밀접: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술받은 피고인들은 각 그 입영기일이나 신체검사기일이 임박해서 위 각 수술을 받았고, 각 그 수술 후 얼마 안되어 재신체검사나 처음의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슬관절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된 경우, 이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때에는 그 파열상태가 더욱 심해져서 주위의 연골이 더 상하게 되고 이차적으로 퇴행성 병변이 속발되며 통증과 불안정감, 종창이 와서 활동하기가 곤란하게 되는 반면, 이를 절제한 때에는 그 퇴행성 병변이 발생하기는 하나 그대로 둔 때보다 훨씬 덜 발생하여 낫다는 것이므로 수술받은 피고인들의 슬관절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되었다면 이들에 대하여 그 입영기일이나 신체검사기일이 임박하다 해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받지 말고 입영한 다음 병역의무를 마친 후 그 수술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들이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받으면 병역의무가 감면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또한 이들이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받은 이상 이를 이유로 바로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재검신청한 다음 재검을 받거나 처음의 신체검사시에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특별히 의심이 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부산 (병원명칭 생략)이나 △△병원의 진단서 발급: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5가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 1이나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각 수술을 받고 피고인 1이 발행한 진단서를 갖고 공동피고인 1이 근무하는 부산 (병원명칭 생략)이나 공소외 3이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각 그 병원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1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환자들이 부산 (병원명칭 생략)이나 △△병원에서 따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3, 피고인 15가 자신이 수술한 환자가 분명하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2는 위 수술받은 피고인들이 병무청에서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한다고 하여 공동피고인 1이나 공소외 3이 위 수술받은 피고인들을 수술한 것이 분명한 만큼 공동피고인 1이나 공소외 3의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피고인 1이 발행한 진단서를 공동피고인 1이나 공소외 3에게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수술받은 피고인들 역시 공동피고인 1이나 공소외 3도 자신들을 수술한 의사가 분명하여 이들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수술받은 피고인들이 모두 공동피고인 1이나 공소외 3으로부터 수술받은 것은 분명하므로 각 그 진단서의 발급병원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6) 진료기록의 별도보관: 피고인 1, 피고인 2는 수술받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무릎 연골 수술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별도로 보관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위 병원의 공간이 협소하여 진료기록을 서무과가 아닌 X-ray촬영실 뒤의 케비넷에 보관한 것이지 이를 은닉한 것은 아니라고 하다가,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무릎 수술에 관심이 있어서 피고인 1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여 별도로 보관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을 압수한 케비넷에 위 진료기록 이외에 다른 기록도 같이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위 변소내용을 뒤집을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7) 결국 위 각 판단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내세우는 위 공통되는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4.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개별적인 증거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3에 대하여
피고인 3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고교 2년 때 무릎을 다쳐 고생하다가 1990. 1.경 자전거를 타다 무릎을 다시 다쳐 아는 축구선수들로부터 위 (병원명 생략)를 소개받고 찾아가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수술 받기 전인 1990. 2. 1. 위 피고인이 우슬관절내측부 인대파열로 진단받았다는 취지의 공판기록에 편철된 지방공사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이 작성한 확인서, 이 법원의 지방공사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 위 피고인으로부터 절제한 연골조직이 정상이라는 취지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의 진술 기재와 수사기록 제70면에 편철된 공소외 12가 작성한 조직검사보고서의 기재, 관절조영술 촬영 결과 위 피고인에게는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4에 대하여
피고인 4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특별히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시절부터 이유 없이 무릎이 계속 아파 옆집에 사는 공소외 1의 소개로 위 (병원명 생략)를 찾아가 치료하기 위하여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아픈 무릎을 치료도 받고 병역의무도 감면받을 생각으로 위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5에 대하여
피고인 5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무릎부상이 잦아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이를 완치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11의 소개로 위 (병원명 생략)를 찾아가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6에 대하여
피고인 6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축구선수로서 활동하다가 무릎을 다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병원명 생략)에 가기 전에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받다가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위 (병원명 생략)에 가서 진료받은 후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 7에 대하여
피고인 7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무릎에 잦은 부상을 당하여 계속 아파왔다가 1989. 2.경 다시 무릎을 다쳐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병원명 생략)에서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아픈 무릎도 치료하면서 병역의무도 감면받을 생각으로 위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피고인 8에 대하여
피고인 8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럭키금성축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연습경기 도중 무릎을 다쳐 고생해오던 중 피고인 17의 소개로 위 (병원명 생략)에 찾아가 무릎을 치료받기 위하여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의무를 감면받는 등 사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없는 우측 무릎에 대해 실제로 그 피부부분만을 절제하였을 뿐 우측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연골판 절제술을 한 것처럼 사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피고인이 위 수술을 받기 전에 실시한 관절조영술 촬영결과로는 정상이었다는 취지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 기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절조영술검사만으로는 100% 확진이 되지 않아 관절조영술검사결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연골에 이상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우측슬관절 반월상연골판에 대해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위 피고인이 위 수술을 받으면서 내측연골 3분의 1, 외측연골 4분의 1 정도를 절제하였다면 위 수술 전에 촬영한 관절조영술사진의 영상과 수술 후에 촬영한 관절조영술사진의 영상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수술 후에 촬영한 관절조영술사진의 영상은 수술 전에 촬영한 관절조영술사진의 영상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취지의 증인 공소외 13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의 기재는, 위 증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슬관절 반월상연골의 3분의 1을 절제한 경우에는 수술 전과 그 차이를 알 수 있고 4분의 1 이하를 절제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나 피고인 1이 피고인 8에 대해 위 수술을 하면서 그 절제된 연골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여 이를 진단서에 기재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치적으로 슬관절 반월상연골의 3분의 1을 절제하면 그 전과 차이를 알 수 있고 4분의 1 이하를 절제하면 그 전과 차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슬관절 반월상연골을 절제했다 하여도 혈관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연골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다소간의 섬유질조직이 증식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8의 우측 무릎에 대해 실제로 그 피부부분만을 절제하였을 뿐 슬관절 반월상연골판을 절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피고인 9에 대하여
피고인 9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중 잦은 부상으로 인하여 아픈 무릎을 치료하기 위하여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위 (병원명 생략)를 찾아가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아픈 무릎도 치료하면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생각으로 위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피고인 10에 대하여
피고인 10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2년 수료 후 입영대기 중 부산에 놀러갔다가 술을 마시고 동래전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데, 포항에서 근무하는 부친인 공소외 14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위 공소외 14가 피고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다가 환자가 너무 많아 위 (병원명 생략)에 찾아가 치료받기 위하여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법원의 영락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피고인 11에 대하여
피고인 11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계속 무릎관절이 아파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친구인 공소외 15의 소개로 위 (병원명 생략)를 찾아가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아픈 무릎도 치료하면서 병역의무도 감면받을 생각으로 위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 피고인 12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1987.경 무릎을 심하게 다쳐 만성적으로 무릎이 아파오던 중 피고인 7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병원명 생략)를 찾아가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생각으로 위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와 위 수술 5일 전 경찰병원에서 좌측무릎 열상으로 단순봉합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카. 피고인 13에 대하여
피고인 13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고교 2년 때 무릎부상을 당하여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위 (병원명 생략)에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의 문병을 갔다가 무릎 수술을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타. 피고인 14에 대하여
피고인 14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고교 3년 때 우측무릎을 다쳐 이를 치료하다가 공소외 16의 소개로 위 (병원명 생략)를 찾아가 이를 완치시키기 위하여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의사 강신몽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의 기재는 수사기록 제71면에 편철된 공소외 9가 작성한 우슬관절조영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수술받기 전에 관절조영술검사를 받은 결과 우슬관절에 파열 내지 부분박리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믿지 아니하며, 치료도 받고 병역의무도 감면받을 생각으로 위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파. 피고인 15에 대하여
피고인 15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1986. 9.경 전국체전출전을 위해 축 구연습을 하다가 무릎부상을 당하였고, 1989. 5.경 부천에서 연습하다 다시 무릎부상을 당하여 무릎이 매우 아파서, 피고인 9의 소개로 위 (병원명 생략)에 찾아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얼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아픈 무릎을 치료받으면서 병역의무도 감면받을 생각으로 위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와, 1989. 5. 17. 위 피고인이 좌슬관절 내측인대가 파열되어 진료를 한 바 있다는 증인 공소외 17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공소외 17이 작성한 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 피고인 16에 대하여
피고인 16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함양국민학교를 거쳐 안동대학교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하였는데, 많은 부상을 입었고, 특히 1987. 8.경 자전거를 타다가 무릎을 다쳐 다른 곳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공소외 5의 소개로 위 (병원명 생략)를 찾아가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피고인이 위 수술을 받기 전인 1989. 10. 5. 좌측무릎 연골 파열이 아닌 우측슬관절통으로 치료받았다는 취지의 의사 공소외 18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와 아픈 무릎을 치료받으면서 병역의무도 감면받을 생각으로 위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거. 피고인 17에 대하여
피고인 17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중학교 때 축구연습을 하다 좌측무릎 에 큰 부상을 입어 진주의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고, 계속 물리치료를 해오다가 이를 완치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6의 소개로 위 (병원명 생략)를 찾아가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아픈 무릎을 치료받으면서 병역의무도 감면받을 생각으로 위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너. 피고인 18에 대하여
피고인 18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무릎부상이 잦아 수원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며, 친구의 아버지를 통하여 위 (병원명 생략)를 찾아가 치료를 하기 위하여 위 수술을 받은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아픈 무릎을 치료받으면서 병역의무도 감면받을 생각으로 위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내세우는 모든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무릎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 각 수술을 하였거나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인 양 신체훼손 등 사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