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다277306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유의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2조, 제20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공2020상, 819)


【전문】

【원고, 상고인】

투투렌트카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강현철)

【피고, 피상고인】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239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가 2013. 3.경부터 2년간 자신이 직영하는 동대문서비스센터(이하 ‘동대문센터’라 한다)에 사고로 인해 보험수리를 의뢰하는 고객이 수리기간 동안 보험을 통한 대차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경우 그 절반에 관하여 다른 렌터카업체보다 우선하여 원고에게 렌터카 공급을 주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협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업체에 렌터카 공급을 주선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동대문센터에서 보험을 통한 대차서비스를 이용한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종래의 판례 법리(이를 반영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신설되었다)를 원용한 후, 이 사건 협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이 원고 측에 제시한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동대문센터에서 대차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를 월 평균 25건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이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때에도 추정치는 사회평균인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전제 하에 도출된 것이거나 통계적·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공급 주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만일 피고가 대차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동대문센터 이용 고객 중 절반에게 원고의 렌터카를 주선하였다면 원고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렌터카 이용대금 상당이다.
위와 같은 손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약정기간 중 동대문센터에서 평균적으로 대차서비스를 이용한 건수 및 평균 이용대금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산정방법인,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동대문센터의 대차서비스 이용건수가 월 평균 25건이라고 추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평균인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전제하에 도출된 것이거나 통계적·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협약 당시 동대문센터에 매월 40건씩 발생하는 대차서비스 이용건수 중 절반인 월 평균 20건의 주선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기하여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그와 같은 보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대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동대문센터의 대차서비스 이용건수를 추정치로 삼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월 평균 20건의 주선을 보장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수입차량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피고가 렌터카업체에 대한 차량판매 촉진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긴 고객이 대차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피고 차량을 구매한 렌터카업체를 주선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전략을 세운 후, 피고 소속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렌터카업체를 물색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배부한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작성 시기는 물론 피고 소속 직원 중 누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 제2항에는 ‘피고 서비스센터의 강점: 월 렌터카 사용 빈도수, 동대문 서비스(월 평균 25건 비공식), 강동 서비스(월 20건 비공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월 평균 사용빈도수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4) 또한 위 제2항에는 ‘연간 20% 이상 판매량 증가로 인한 보험대차 건수 증가하는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대차서비스 이용건수가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대차서비스 이용건수를 ‘월 평균 25건’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 월 평균 25건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5)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피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강동서비스센터(이하 ‘강동센터’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차서비스 이용건수를 ‘월 20건’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2013. 8.경부터 약 13개월 동안 강동센터 고객의 대차서비스 이용건수는 519건으로 월 평균 약 39건을 상회한다.
6)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도, 동대문센터의 대차서비스 이용건수가 월 25건으로 강동센터의 이용건수 월 2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강동센터에 관하여 피고와 협약을 체결한 또 다른 렌터카업체 역시 피고의 렌터카 공급 주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716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강동센터에 관하여 인정된 주선의무 위반건수는 월 평균 19건으로 이 사건 원심이 동대문센터에 관하여 인정한 주선의무 위반건수 월 평균 12.5건(= 25건 ÷ 2)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여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데다가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보임에도, 단지 원고가 실제 대차서비스 이용건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월 평균 25건’을 실제 동대문센터의 월 평균 대차서비스 이용건수로 추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