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에스솔루션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541364, 567366(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티에프솔루션네트워크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티에프솔루션네트워크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특허권의 양도계약에 관한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별지 특허권의 표시 기재 각 특허권의 양도계약을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는 위 가. 2)항의 예비적 청구취지 중 가액배상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구하고, 위 나.항 중 사해행위의 취소를 그 양도계약 전부에 대하여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가. 2)항의 가액배상을 27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위 나.항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별지 특허권의 표시 기재 각 특허권의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5. 12. 9. 체결된 별지 특허권의 표시 기재 각 특허권의 양도계약을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티에프솔루션네트워크(이하 ‘티에프솔루션’이라 한다)의 2015. 6. 1.자 주주명부상 티에프솔루션의 발행주식 6만 주(총 발행주식 20만 주의 30%)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다.
2) 티에프솔루션은 2010. 5. 17. 설립된 회사로 ‘○○’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의 판매대금에 대한 선정산 사업(소비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대금을 결제하면 오픈마켓은 소비자의 구매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판매대금을 보유하다가 구매확정 후에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매확정 이전에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고 구매확정 이후 선정산 금액을 회수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의 사업, 이하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3) 소외인은 티에프솔루션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선정산 사업에 필요한 별지 특허권의 표시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4) 피고는 2015. 12. 9.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티에프솔루션,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티에프솔루션은 2015. 12. 9. 피고와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티에프솔루션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선정산 사업 및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티에프솔루션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티에프솔루션을 의미함, 이하 같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갑이 책임지며, 을은 갑의 전 종업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토록 보장한다. ○ 제5조(고용승계) 갑이 채용한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의사에 맡기기로 하되, 을은 가급적 계속 채용하기로 한다. ○ 제6조(양수·도대금의 지급) 1.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4조에서 정한 양도목적물의 대금을 [별첨1]의 목록에 표시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별첨1]의 목록에서 자산보다 부채가 클 경우 을은 [별첨1] 목록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부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갑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보유한 특허 2건에 대해 을에 양도키로 한다. ○ 제7조(양도의 이행과 채무의 인수) 3. 갑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본 계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2건에 대해 을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갑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특허권의 양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항에 따라 소외인이 을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특허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온라인 판매대금 선정산 서비스 시스템과 제어방법(특허번호 1 생략) - 선정산 정보 기반의 대출서비스 제공장치 및 방법(특허번호 2 생략)
2) 소외인은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5. 12. 23.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마쳐졌고, 티에프솔루션은 2016. 3. 16. 폐업등기를 마치고 영업을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처분내역
1)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4. 10. 30. △△△캐피탈을 채권자로, 티에프솔루션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6억 원으로 한 근질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15. 10. 16. ‘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질권설정등록이 말소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5. 10. 20. □□□□캐피탈파트너스(이하 ‘□□□□’라 한다)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8억 4,500만 원으로 한 질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5. 12. 22. □□□□에게 그 피담보채무 669,474,092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 7. 위 질권설정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5호증, 을 제1,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제3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티에프솔루션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 직접 또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티에프솔루션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원고의 티에프솔루션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확인의 이익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티에프솔루션의 주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주주로서 직접 티에프솔루션과 피고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티에프솔루션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⑵ 또한 티에프솔루션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티에프솔루션의 변제자력에 변동이 발생하여 원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티에프솔루션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그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티에프솔루션의 채권자로서 직접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확인의 이익 여부
원고는 티에프솔루션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티에프솔루션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채권자대위 소송의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티에프솔루션의 재산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면, 원고로서는 티에프솔루션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전되어 있는 재산을 특정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그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정산 사업과 관련한 설비 등 원물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티에프솔루션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 직접 또는 티에프솔루션의 채권자로서 티에프솔루션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1, 10호증, 을 제37, 3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과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티에프솔루션의 발행주식 총수는 20만 주이었고,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8만 주, 사내이사인 소외 3이 6만 주, 원고가 6만 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3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배석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직접 관여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음 3.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홀딩스로부터 법인을 신설하여 티에프솔루션으로부터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을 인수하고 투자자들에게 신설된 법인의 주식 40%를 분배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및 사외이사가 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11403 판결 등 참조). 또한 다음 3.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티에프솔루션은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티에프솔루션의 영업이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 점에서도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8.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받았고, 이 사건 제1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364 사건(이하 ‘제1심본안사건’이라 한다)에서 2016. 10. 27.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가, 2017. 1. 11. 위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으며, 2017. 5. 23. 다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를 한 것은 2017. 5. 23.로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인 2016. 3. 8.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1심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가 취하한 후 다시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제1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366(병합) 사건(이하 ‘제1심병합사건’이라 한다)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5억 원의 가액배상 청구를 하였고, 2017. 1. 19. 제1심본안사건과 제1심병합사건이 병합된 후, 2017. 5. 23.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1억 원의 가액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사실을 안 날인 2016. 3. 8.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11. 8.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성부에 관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갑 제12, 13, 3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3. 5. 소외인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14. 4. 5., 이자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티에프솔루션은 당시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8. 1. 소외인에게 1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28.,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9. 30. 티에프솔루션에게 7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티에프솔루션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7억 3,500만 원, 지급기일 2015. 10. 12.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티에프솔루션에 대하여 27억 3,500만 원의 채권(= 연대보증채권 20억 원 + 대여금채권 7억 3,500만 원)을, 소외인에 대하여 33억 5,000만 원의 채권(= 대여금채권 20억 원 + 대여금채권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티에프솔루션이나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1)항의 채권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 및 티에프솔루션이 원고 명의 계좌로 2014년 합계 1,881,152,551원, 2015년 합계 1,643,926,660원을 변제 명목으로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인 및 티에프솔루션에 대여금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위 변제액을 초과하는 점, ② 소외인이 이 사건 선정산 사업과 관련하여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투자를 받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피해금액이 80억 원 가량으로 인정된 점, ③ 소외인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41억 원 정도라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변제금액은 다른 채권이나 위 1)항의 채권의 이자 등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티에프솔루션이나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1)항의 채권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분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제3자나 채권자 중 1인에게 상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고 그 대가를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의 수익성 있는 사업부분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소멸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등 참조)
2) 갑 제28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티에프솔루션과 소외인은 이 사건 계약과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고액투자자들인 원고, 소외 2 및 ◇◇◇◇홀딩스와 소액투자자들인 소외 4를 비롯한 100여 명 이상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187억 원 정도의 투자금반환채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티에프솔루션의 경우 이 사건 선정산 사업과 차량 등 31,733,073원 정도의 자산을, 소외인의 경우 이 사건 각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2015. 12. 9. 설립되었는데, ◇◇◇◇홀딩스가 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③ 티에프솔루션과 소외인은 2015. 12. 9. 이 사건 계약과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티에프솔루션의 투자자들 중 ◇◇◇◇홀딩스에 대한 채무 1,826,062,362원만을 인수하도록 하였고, 입회인으로는 소외 2와 소외 4를 기재하였던 사실, ④ ◇◇◇◇홀딩스의 직원 소외 5는 2015. 12. 9. 소외 4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던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2016. 3. 16.까지 티에프솔루션 명의로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을 계속하다가 2016. 3. 17.부터 자신의 명의로 ‘☆☆☆☆’라는 명칭으로 선정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⑥ 피고는 2015. 12. 17. ◇◇◇◇홀딩스로부터 자본금 20억 원을 납입받은 후 2015. 12. 18. 티에프솔루션의 ◇◇◇◇홀딩스에 대한 채무 1,876,289,986원을 변제한 사실, ⑦ 피고는 2016. 7. 14.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2017. 5. 25.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티에프솔루션과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들의 거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인 ◇◇◇◇홀딩스에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10, 33, 34, 42호증, 을 제4, 5, 6, 10, 11,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티에프솔루션과 소외인은, 자금난으로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두게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계약 및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이 사건 계약 및 특허권 양도계약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들까지 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 및 특허권 양도계약이 티에프솔루션이나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티에프솔루션이나 소외인에게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티에프솔루션은 2012년 499,428,783원, 2013년 403,975,904원, 2014년 526,990,195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나) 티에프솔루션은 2015. 5. 18.경 □□□□와 사이에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의 사업비를 대출받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티에프솔루션은 2015. 10. 2. □□□□로부터 647,172,543원 가량의 사업비를 대출받으면서 허위의 정산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티에프솔루션과 소외인은 2015. 10. 15. □□□□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액을 2015. 11. 30.까지 상환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티에프솔루션의 주식, 이 사건 각 특허권, 일체의 장비, 소외인 등 소유의 개인재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티에프솔루션과 소외인은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2015. 11. 18.경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업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여 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건 선정산 사업과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제3자에게 인수시켜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라) 티에프솔루션과 소외인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당시 고액투자자들로는 원고가 41억 원, 소외 2가 35억 원, ◇◇◇◇홀딩스가 17억 7,600만 원 가량의 투자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 티에프솔루션의 투자자들은 티에프솔루션의 자산상태를 점검한 결과, 티에프솔루션이 ① □□□□에게 2015. 11. 30.까지 지급하여야 할 6억 5,000만 원, ② 11번가의 판매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2억 5,000만 원, ③ 직원들의 급여, 건물임대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1억 원 합계 10억 가량(이하 ‘긴급채무’라 한다)을 상환하지 못하면 □□□□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없고, 11번가로부터 선정산 사업을 거부당하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직원들의 이탈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바) 티에프솔루션의 투자자들은 ① 자신들의 손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을 분리하여 매도하는 것이 최선이고, ②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은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하여야 수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채무 10억 원도 해결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자가 인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티에프솔루션의 투자자들은 ▽▽▽▽ 등과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의 인수 조건 등을 협의하였으나 긴급채무 10억 원의 해결 등의 문제로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였다.
사) ◇◇◇◇홀딩스는 2015. 11. 25.경 고액투자자인 원고, 소외 2 및 소액투자자들의 대표인 소외 4가 모인 자리에서 법인을 신설하여 티에프솔루션으로부터 이 사건 선정산 사업을 인수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신설된 법인의 주식 40%를 분배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아) 소액투자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015. 11. 28.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여 ◇◇◇◇홀딩스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3.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티에프솔루션의 상황 및 신설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명회에서 배부한 자료에는 티에프솔루션이 ① 자본금 10억 원이 잠식된 상태이고, ② 발행주식 20만 주와 이 사건 각 특허권, 기타 서버, 집기 등이 모두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③ 건물 임대료와 직원들에 대한 2개월분 급여 6,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④ 투자자 약 174명이 187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며, ⑤ 긴급채무 10억 원 정도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 ◇◇◇◇홀딩스는 직원 소외 5를 통하여 2015. 12. 4. 원고와 소외 2로부터 신설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2015. 12. 9. 피고를 설립하면서 피고의 발행주식 40만 주 전부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홀딩스의 대표이사 소외 6을, 사외이사로 원고와 소외 5를, 감사로 소외 2를 선임하였다.
차) 피고는 설립 당일인 2015. 12. 9. 티에프솔루션 및 소외인과 이 사건 계약과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홀딩스는 2016. 4. 1. ◎◎◎◎에 피고의 발행주식 40만 주의 40%인 16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는 ◇◇◇◇홀딩스가 피고의 주식 40%를 티에프솔루션의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여 주기 위한 것인데 증여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결손법인인 ◎◎◎◎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타) 원고, 소외 2, 소외 4 등 티에프솔루션의 투자자들은 피고가 설립되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2016. 2. 16.부터 2016. 5. 3.까지 수 회에 걸쳐 피고의 영업 상황이나 향후 대책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파) ◇◇◇◇홀딩스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의 대표자인 소외 4와 고액투자자인 원고 및 소외 2와 상의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티에프솔루션의 투자자들 중 피고의 설립 및 이 사건 계약과 특허권 양도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자는 없었다.
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선정산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피고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이후 티에프솔루션의 투자자들이 피고의 주식 40%를 분배받게 될 경우에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및 특허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티에프솔루션 및 소외인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