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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관한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582069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변론종결】

2021. 4.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1996. 1. 26.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후 임기 3년을 주기로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의 장인으로 피고를 설립한 이후 그 대표자로 재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7. 3. 31.자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로서 피고의 사내이사로 중임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소외 1 등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6640호로 위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21. 위 각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련 본안소송 경과
1) 피고는 2019. 7. 26.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소외 1, 소외 6, 소외 4, 소외 7,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소외 9, 소외 10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소외 1 등은 모두 취임승낙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었다.
2) 원고의 배우자이자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2는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2019. 9.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2133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0. 29.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정관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고 이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2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9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3) 한편 소외 1은 ‘소외 2에게 피고 발행 주식 200,858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584호로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2. 13. 피고 발행 주식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나2010402호)은 소외 2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전량이 모두 소외 1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2020. 11. 1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2 명의 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가 소외 1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이 소외 2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20다293063호)을 선고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3. 25. 확정되었다.
다. 관련 가처분 경과
1) 소외 2는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9. 7. 26.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피고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소외 1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290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0.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소외 1, 소외 6, 소외 4, 소외 7, 소외 3에 대하여 피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소외 9, 소외 10에 대하여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각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소외 4는 위 소외 1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7호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16. 소외 4가 1,320만 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외 1, 소외 6, 소외 7에 대한 각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피고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소외 11 및 소외 2, 소외 5를 각 선임하는 결정 등을 하였다[이하 위 1), 2)항 기재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1차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자 소외 2는 2020. 10. 30. 다시 소외 1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051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1. 25.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소외 1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소외 6, 소외 4, 소외 7, 소외 3에 대하여 피고의 사내이사로서의 각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결정 등을 하였고, 2020. 11. 30. 소외 2가 55,000,000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소외 1에 대하여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소외 11을 선임하고, 소외 6, 소외 7에 대하여는 피고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사로 변호사 소외 12, 소외 13을 각 선임하는 결정 등을 하였다(이하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2차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2017. 3. 30. 임기만료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의 적법한 이사는 소외 1, 소외 2 2인뿐이므로 상법 및 피고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그 무렵부터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짐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로서는 이사 지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원고의 임기만료 후 소외 1 등 5인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지만 제1심에서 위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2가 이를 전후하여 소외 1 등 5인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1, 2차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비록 위 직무정지가처분과 함께 소외 1 등의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3인 이상의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만료되는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의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임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확인청구는 그 선결문제로 후속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3. 판단
 
가.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나.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부분
1) 상법에 따르면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고(제383조 제1항),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제386조 제1항).
2)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자본금은 2,019,995,000원인 사실,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그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1996. 1. 26.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래 임기 3년을 주기로 중임되어 오던 중 2014. 3. 31. 중임되었으므로 2017. 3. 30.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하였다고 할 것이다(그 후 원고를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2017. 3. 30.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로는 원고, 소외 2, 소외 1이, 사외이사로는 소외 6, 소외 4, 소외 7이 각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 그중 소외 6은 소외 1의 배우자이고 소외 4, 소외 7은 소외 1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외 6, 소외 4, 소외 7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사외이사 결격자에 해당하여 이들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은 무효이므로 원고를 제외한 적법한 이사는 2017. 3. 30. 당시 소외 1과 소외 2 2인뿐이었다. 다만 2019. 7. 26.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소외 1 등 5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소외 1 등 5인이 이사취임을 승낙함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2019. 7. 26.부터는 원고의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이사 정원에 결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후임 이사들에 대한 이 사건 1, 2차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의 이사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이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 결정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후임 이사가 선임된 후로는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는지와 관계 없이 이사의 정원에 결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의 우려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으로 해소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 제38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이 사건 본안판결이 장래에 확정됨으로써 후임 이사들에 대한 이사선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과 동시에 이 사건 2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만료하였음에도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퇴임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소외 1이 소외 2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여 소외 1의 주주확인청구를 인용하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소외 2가 주주의 자격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본안소송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이 사건 2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피고의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 이사의 정원에는 결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현재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다는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부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의 이사 임기만료일인 2017. 3. 30.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후임 이사가 선임된 2019. 7. 26.까지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한 이사는 2인뿐이었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는 퇴임 이사로서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급여 등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쟁점화되거나 원고가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고를 상대로 급여 등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었던 점, 퇴임 이사가 법률에 따라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곧바로 종전 이사로서의 급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확인청구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과거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백소영 임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