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황정임(기소), 박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이주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인(여, (나이 생략))과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19.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귀던 무렵부터 비공개로 피해자와 함께 이용하다 피해자를 탈퇴시켜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 ○○○○ 페이지에 들어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전환한 다음, 이전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던 반신욕하는 피해자의 나체와 가슴, 유두 부위가 촬영된 사진 3장, 속옷 하의를 입고 기타를 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1개와 사진 2장, 속옷만을 착용한 채 식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 제2호증(피고소인이 밴드에 업로드한 사진), 참고인이 캡쳐한 피고소인 업로드 사진 5매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만 판시 촬영물을 보여줄 의도로 게시하였을 뿐,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 이전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 내 해당 페이지에서 피해자를 탈퇴시킨 뒤 위 페이지의 공개 여부를 ‘전체공개’로 직접 전환하고 판시 촬영물을 게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체공개 설정으로 인하여 위 촬영물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페이지 등에 대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촬영물을 해당 페이지에서 탈퇴된 피해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전체공개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공개 설정 시 페이지의 운영자인 자신 이외에 피해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위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위 어플리케이션이나 페이지를 사용·관리해온 경험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물 삭제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탈퇴시키는 등 위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방법을 일정 숙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전시하였다. 피고인이 전시한 촬영물의 숫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신고를 하라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복하기 위하여 촬영물을 게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그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촬영물이 게시된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제3자의 접근이 용이하지는 아니하여 그 열람자가 피해자 및 그를 통해 링크를 전달받은 피해자의 친구, 경찰관에 국한되었다. 범행 이틀 뒤 피해자의 경찰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촬영물의 전시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