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권현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52,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1.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299,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8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 제5면의 제6행 아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폭력성,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비롯하여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하여 상호 양보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부분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나.항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긴 하나, 원고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 않고 차마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써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제1심 판결 제6면의 표
[개호비 손해]?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12014-11-172015-4-3087,8050.51,335,3675851.85195347.797754.05425,413,84422015-5-12015-8-3189,5660.51,362,1496255.04665851.851943.19474,351,65732015-9-12016-4-3094,3380.51,434,7237061.31126255.046686.26468,987,96542016-5-12016-8-3199,8820.51,519,0387464.38327061.311243.07204,666,48452016-9-12017-4-30102,6280.51,560,8008270.41187464.383286.02869,409,43862017-5-12062-5-2106,8460.51,624,949623306.78558270.4118541217.3859353,241,0007????????????개호비손해 합계액(원):386,070,388
다. 제1심 판결 제7면 4)항과 5)항
4)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5) 계산 결과 : 173,731,674원(= 386,070,388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 × 피고의 책임 비율 90%, 원 미만 버림)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개호비 173,731,674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137,479,5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36,252,1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