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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가단5393818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1인)

【피 고】

휴맥스해운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변론종결】

2016. 11.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029,5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는 Johnson Controls Systems & Service AB York Marine과 냉각기 및 그 부속품(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79,686유로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의 스웨덴 고텐부르그(Gothenburg)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기존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가 지정한 현지 운송인인 (회사명 2 생략)에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은 이에 따라 2013. 12. 1. 부산항에 도착하여 2013. 12. 4. 수하인인 (소외 회사)에 인도되었는데, 인도 당시 위 화물은 해상운송 중의 악천후에 의해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8. 26.경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 49,029,53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운송의뢰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소기간 도과로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해상운송의 경우 관련 당사자가 다수이고 다국적인 경우가 많아 법률관계를 단기간에 확정할 필요가 크기 때문인데, 조문에서 ‘시효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권리행사 방법을 재판상 청구로 제한하고 있는 점, 운송계약에 따른 다수의 법률관계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둔 규정인 점, 해상운송인에게는 육상운송인의 책임 소멸에 관한 상법 제146조와 같은 특별소멸사유가 없는 점, 민법이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제3항)이나 매수인의 하자담보추급권(제573조) 등 청구권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형성권에 고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도 위 규정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다).
상법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제척기간을 연장할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관련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로 인해 제척기간의 성질 자체가 바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소기간의 경과로 운송인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제소기간 연장의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권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화물은 2013. 12. 4. 수하인인 (소외 회사)에 인도되었고, (소외 회사)의 권리를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5. 12. 28.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화물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4. 12. 18. 제소기간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물류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제3자 물류계약 관계로 특수한 신뢰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임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스스로 합의한 제소기간 연장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권리는 당사자의 원용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소멸한 권리에 관하여 피고가 제소기간 연장 합의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