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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970. 4. 28. 선고 70노9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항소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 제출한 후 항소취하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

【판결요지】

항소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 제출한 후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의 항소취하는 법률상 아무 의미도 없고 본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49조, 제319조

【참조판례】

1953.4.21. 선고 4285형상116 판결(판례카아드 8822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9조(1)1458면)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29827 판결)

【주 문】

본건은 당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9.12.12. 본건에 관하여 항소는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을 제출한 것인 바, 그 후인 1969.12.23.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등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하다면 위의 항소취하는 법률상 아무 의미도 없고 본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항소심인 당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재인 문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