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선박등기법상 등기할 선박이 아닌 부선에 대한 압류방법
【판결요지】
선박등기법상 등기할 선박이 아닌 부선에 대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압류절차는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절차에 의하여 부선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고, 체납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봉인 기타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담당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9조에 따른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선박법 제8조, 제20조, 국세징수법 제38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1조,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11. 선고 74다112, 113 판결(요민Ⅱ 상법 제743조(4) 577면 공526호8721)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5.8.23.자로 별지기재의 부선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그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별지기재의 부선들(이하 이 사견 부선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인 1980.12.4. 이 사건 부선의 소유자인 소외 대동운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각 매수하였고, 그후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동산인도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85가합300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바 있어 피고의 이 사건 부선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직접 원고의 권리이익을 침해 내지는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 등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 전치절차를 거침이 없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행정심판 등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을 제5호증의 각1, 2(을 제2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2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와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12.4. 소외 대동운수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선을 대금은 32,000,000원으로 하되 위 회사가 1981.7.5.까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불하면 이를 환매할 수 있다는 약정으로 매수한 사실, 그후 원고는 매도인인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인도받지 못하자 부산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선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여 1981.8.18. 같은 법원 81카18312호로 이 사건 부선의 처분 및 점유이전을 금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이 집행된 다음, 위 회사를 피고로 하여 같은 법원에 이 사건 부선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6.2.18. 같은 법원 85가합3003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회사가 1985년도 수시분법인세(부가세) 금 2,221,000원, 동 가산금 111,050원, 1985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78,953,910원, 동 가산금 3,947,690원, 1985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2,272,550원, 동 가산금 113,620원을 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소속 세무공무원인 소외 2 및 소외 3이 1985.8.23. 이 사건 부선이 소재한 현장에 임하여 이 사건 부선을 체납자인 위 회사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압류하고, 같은 날짜로 압류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명의로 이 사건 부선에 대한 등록관할청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등록촉탁을 하여 그 무렵 위 항만청에 비치된 부선증서원부에 그러한 취지로 각 기재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선은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 선박이 아닌 유체동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여야 하고 체납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함에도 관할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선을 압류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박법 제8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은 선박등기법상의 등기할 선박이 아니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도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5.11.11. 선고 74다112, 113판결 참조), 앞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선은 그 자체에 항진기관 또는 항진추진기가 없어 독자적인 항진능력이 없으므로 등기대상 선박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38조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을 시장, 군수,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는, 제38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선에 대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압류절차는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유체동산압류절차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선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고, 체납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봉인 기타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부선에 대한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체납자인 위 회사에 보관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봉인 등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부산해운항만청에 촉탁하여 부선증서원부에 압류촉탁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였음이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비록 담당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1985.8.23.자로 이 사건 부선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