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보도조성 및 가로등 설치공사가 노면포장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앙부 2차선만 포장되어 있는 노폭 40미터의 외곽도로에 관하여 시행한 이 사건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는 광주직할시의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에서 정한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노면포장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공사비에 포함되는 부대경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광주시의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도로법 제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룡
【환송판결】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106, 107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5.23. 선고 88구703,88구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광주시에는 중앙부 2차선만 포장되어 있는 노폭 40미터의 이 사건 외곽도로에 관하여 1차로 보도조성 및 가로등 가설공사를 하였고 제2차 공사로서 위 도로의 비포장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한 것이고 광주시의 도로수익자부금징수조례 제3조에는 (1)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 (2) 도로 또는 광장의 확장 (3) 노면포장공사의 3가지 공사에 한하여 수익자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와 같은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는 위 징수조례 제3조에서 정한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노면포장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공사비에 포함되는 부대경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광주시가 한 제1차 공사는 도로의 노면포장공사 아닌 보도조성 및 가로등의 가설공사라고 인정한 것이며 위 보도조성공사 중에 보도의 경계블록의 조성이나 콘크리트블럭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가로등설치공사가 도로노면공사의 부대경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