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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소284576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

2017. 4.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