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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62. 8. 30. 선고 62다63 민사상고부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행한 지분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분등기절차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는 이른바 신탁행위로서 유효하고 지분등기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써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962.2.22. 선고 4294민상1025 판결(요민 Ⅰ 민법 명의신탁(1)(3)104면 카 723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4294민공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며 원고의 선대 망 소외인이 소외 유성온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중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못한 관례로 1,000분의 174의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의 지분이전등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이해관계인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며 매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분등기절차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는 이른바 신탁행위로서 유효하고 지분등기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써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의 선대앞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좇아 사건을 원심법원에게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조규광 장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