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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광주고법 1972. 7. 4. 선고 72나1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측량면허가 없었던 자의 일실이익액 산정에 있어서 측량면허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그 수입액 청구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측량법 제32조, 제38조

【참조판례】

1972.2.29. 선고 72다46 판결(판례카아드10005호, 대법원판결집20①민1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77)503면)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 고】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0가8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 가운데 피고에게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81,800원 및 이에 대한 1970.2.27.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부분)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금으로 금 8,646,873원 및 이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5,400,000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진술조서), 제4호(실황조사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교통사고 발생보고)의 각증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1966.12.30. 23:35경 피고예하의 전주소방서 소속 운전사인 소외 4가 그 소방서장의 명을 받고 같은 소방서 소속 전북관 119호 찝차를 운전하여 소방서로 돌아가던중 전주시 경원동 3가에 있는 역전모터스상회 앞 4거리를 통과할 무렵 전방 10미터 지점에서 원고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운전사로서는 그 도로의 폭이 12미터로서 평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였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횡단하려는 것을 목견하였으면 그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비켜갈 수 있도록 조차하는 한편 미리 제동장치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언제든지 급정차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횡단도로도 아니었으며 더욱 술에 취하였으면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서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막았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피고 서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내 소외 4가 시속 약 10마일로 계속 운행하다가 원고가 횡단하려다 갑자기 뒤로 조금 물러서자 곧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고의 오-바 좌측 호주머니가 위차의 문손잡이에 걸려 약 8미터 가량 그대로 원고를 끌고 가다가 그 도로좌측 가로수에 그 차가 충돌함과 동시에 그 차의 우측 밤바로 원고를 충격하여 동인에게 우측 대퇴골절상을 입혀 이를 절단케하는 영구불구상을 입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4가 저지른 직무집행중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항쟁하나 을 제1호증(탄원서)의 기재내용은 단지 운전사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여 만든 경위로 보아 이에 미흡하고 위 인정과 같이 원,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니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간이생명표), 제2호(호적등본)의 각증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소외 2, 5의 각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1967.1.2.부터 1969.12.11.까지 전주시에 있는 소외 2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금 928,080원을 출연 하였으므로 원고의 적극적 손해액은 금 928,080원인 사실(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6외과에서 치료를 받아 금 3,000원의 치료비를 출연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및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측량기술이 있어 월평균 수입이 금 46,000원이라고 주장하고 또는 각 연도별로 수입이 다르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측량면허가 없었던 자이므로 제1심증인 소외 7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 면허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수입액은 그 이유 없는 것이고 달리 각 연조별로 수입이 다르다는 입증도 없는 바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일반일용 노동자로서의 그 월평균 순수입이 근 9,000원 상당이므로 원고는 위 사고당일은 시각상 가동할 수 없었다고 보아 그 익일인 1966.12.31.부터 치료를 받아 퇴원한 1969.12.11.까지 35개월 12일간 가동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월 금 9,000원꼴인 금 318,600원 상당의 수익을 손실한 사실 및 원고는 퇴원한 후부터 평상노동능력 60퍼센터(%)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원익일인 1969.12.12.부터 변론종결 1972.6.20.까지 30개월 9일간 가동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 월금 9,000원꼴인 금 272,700원중 그 60퍼센트에 해당한 금 163,620원 상당의 수익을 손실한 사실 및 원고는 1928.5.29. 출생한 사람으로서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한국인의 통상가동 연령인 55세까지 가동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터인즉 원고는 장래가동 능력으로 인한 수익의 손실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변론종결 익일인 1972.6.21.부터 55세되는 1983.5.29.까지 10년 11개월9일간 원고의 가동으로 인한 총순수입 금 709,020원에서 법정이율인 연 5푼의 중간이식 상당을 호프만식 방법에 의하여 공제하면 금 458,319원[=709,020원÷(1+0.05×(10+(11.3/2))]이므로 이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 소극적 손해액은 금 940,539원 상당이므로 결국 원고가 입은 재산상 총손해액은 금 1,868,619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의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을 참작할때 피고가 지는 원고의 손해액은 금 1,600,000원으로 보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4 및 피고측으로부터 위 사고후 치료비조로 금 68,200원과 손해배상조로 금 2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1,281,800원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 1,2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2.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중 재산상 손해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상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다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 피고 쌍방의 각 항소는 각 일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심의섭 이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