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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82. 10. 27. 선고 82구87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민원인이 금 300,000원이 든 봉투를 책상위에 놓고 간후 그 정을 모르고 다른 봉투와 함께 케비넷에 보관하여 수뢰의 외형을 갖춘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공무원신분을 박탈시키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참조판례】

1970. 12. 22. 선고, 70누44 판결(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75면, 카 9359, 집 18③행104)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8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1. 7. 13.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인사기록카드), 을 제1호증의 1(징계의결사항통보), 동호증의 2(징계의결서), 동호증의 3(징계처분사유설명서), 동 제2호증의 1(징계요구), 동호증의 2(비위사실조서), 동호증의 3(징계의결요구서), 동호증의 4(징계요구서부표), 동 제3호증의 1, 2(각 진술서), 동 제4호증(의결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3. 12. 29.경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 임명되어 지하철본부 운수과에 근무하다가 (명칭 생략)구청 세무과를 거쳐 1977. 6. 15.경에는 지방행정서기로 승진됨과 동시에 위 구청산업과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1979. 4월경부터는 위 산업과 상공계에서 공장등록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업무를 담당하던 1981. 6. 19. 14:30경 그 사무실에서 그 관내 (명칭 생략)인쇄소 대표 소외 1이 미등록된 공장등록 선처를 위한 증뢰의 목적으로 현금과 수표 도합 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서류용 대봉투를 원고의 책상위에 놓고간 것을 그무렵 위 산업과장의 명에 의하여 사내에 출장가게 된 원고가 책상위를 치우면서 다른 서류용 대봉투 등과 함께 쓸어모아 사무실내 케비넷에 넣다가 그때 들이닥친 서울특별시 암행감사반에 발각됨에 이른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 1이 원고 모르게 현금등이 들어있는 위 대봉투를 그 책상위에 놓고 가버린 것으로 그 사정을 전혀 몰랐고 평소에도 책상위에 그와 같은 대봉투가 사무처리 관계로 흔히 놓여진 바 있으므로 무심히 책상위를 치운다고 케비넷에 넣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소속 기관장인 (명칭 생략)구청장은 원고에게 위 금 300,000원의 수뢰비위사실이 있다하여 같은달 27. 소속 (명칭 생략)구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사실, 위 징계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한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심문하는등 조사를 마치고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가 현금 등이 들어있는 대봉투인줄 알면서 그 책상위에 놓고가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여 보관한 것이어서 수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그와같은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대봉투를 확인치 아니하고 그대로 케비넷에 보관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나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여 객관적으로는 수뢰의 외형을 갖추고 그 결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나 같은법 제53조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배되어 법령상 의무위반에 따른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그 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른 같은법조 제1항 제2호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함에 따른 같은법조 제1항 제3호 각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같은해 7, 8. 징계의 종류중 해임을 택하여 해임에 처하는 의결을 한 사실 및 위 징계의결에 따라 그 임용권자인 피고가 같은달 13. 위와 같은 해임처분을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해임에 처한 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위 당시 현금 등이 들어있는 대봉투인줄 알면서 위 소외 1이 책상위에 놓고가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여 보관한 것이어서 수뢰의 사실이 있다는 징계사유의 점부터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을 제7호증(진술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다만 앞에서 인용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당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책상위에 위 대봉투를 놓고 가버렸고 원고는 앞의 인정과 같이 출장을 나가게 되자 평소에도 책상위에 그와 같은 대봉투가 사무처리상 흔히 놓여 있었던 관계로 별다른 의심없이 다른 서류 대봉투 등과 함께 쓸어모아 위 케비넷에 넣게된 사실 및 위 소외 1의 공장등록 관계민원은 그에 앞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는 관계로 위 산업과 상공계에서 이미 검토한 끝에 공장배치법등 관계법규상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던 사항으로서 원고로서도 선처할 여지가 없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수뢰사실이 있음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하는 위 해임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이 원고 모르게 책상위에 현금 등이 들어있는 위 대봉투를 놓고 간 것을 별다른 의심없이 확인치 아니하고 그대로 케비넷에 보관한 행위가 또한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어 그 결과 객관적으로는 수뢰의 외형을 갖추게 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여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공무원신분을 박탈시키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앞에서 본 원고의 근무경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 할 것인즉 위 해임처분은 결국 위법함에 돌아간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해임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