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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서울고법 1985. 9. 27. 선고 85나62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해고권을 유보하는 시용기간을 두기로 한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해고와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해고권을 유보하는 시용기간을 두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위 시용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록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여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하여도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와는 달리 그 재량의 범위는 넓어 위 시용약정의 특약을 체결한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경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4가합51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3.8.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3.8.25.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495,876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83.6.1.부터 피고회사의 버스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같은해 8.25. 면직조치를 받아 해고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오랜 운전경력을 가진 모범운전자로서 피고회사에서 맡은 바 운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버스사업 조합측으로부터 원고가 전 직장에서 노동운동을 하여 말썽을 일으킨 사람인데 왜 채용하였느냐는 항의를 받게되자 다만 원고는 전 직장인 소외 창진상운주식회사에서 노동조합과 회사측의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후생복지 문제에 관하여 바른말을 한 적이 있을 뿐인데도 그 내용과 진위를 알아보지 아니한 채 무조건 원고를 면직조치하여 해고하였으니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면직조치는 정한 사유에 터잡은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면직조치통보), 을 제2호증(각서), 원심증인 고두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채용품의서), 을 제3호증(시용해제결재서류),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배차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당심증인 ○○○, 동 ○○○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83.6.1. 원고를 피고회사 버스운전사로 채용키로 함에있어 원고와 사이에 위 날짜부터 같은해 8.31.까지 3개월간을 사용기간으로 정하여 위 기간중 원고가 버스운전 직종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원고를 해고할 수 있고, 만일 원고가 적격자로 판단되면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을 해제하고 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용기간중 과속, 난폭운전을 자주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채용된지 얼마되지도 아니한 1983.6.11. 09:40경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청기와 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 안전표와 운전중이던 버스를 충돌시키는 사고를 일으켜 그 외부 차체의 손상은 물론 그옆에 쌓여 있던 철근이 내부 승강구 부분으로 뚫고 들어와 그 근처에 서 있던 버스 안내양이 크게 다치게 할뻔 한 사고를 일으켰고, 그 외에도 자주 피고회사에서 정한 배차시간을 위반하고, 앞뒤차 간의 운행간격을 무시하고 운행하여 버시의 운행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동료운전사 및 버스안내원들간에 불평불만과 불화를 조성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를 계속 사용할 경우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되던 터에 버스사업 조합측으로부터 원고가 전직장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측을 상대로 노동운동을 일으켰었다는 과거의 행적을 전해듣고 중역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식 고용함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위와 같이 원고를 면직조치 시키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3호증(진정서), 갑 제5호증(손해배상신청서), 갑 제9호증(진술서), 갑 제10호증(녹취서)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김재호, 동 안방환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생각건대 원·피고간에 위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해고권을 유보하는 사용기간을 두기로 약정하였고, 그 사용약정이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가 위 사용기간중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유보된 위 해고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록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여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와는 달리 그 재량의 범위는 넓어 위 사용약정의 특약을 체결한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시용기간중 과속, 난폭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피고회사의 업무준칙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배차순서나 앞뒤차간의 운행간격을 무시함으로써 동료운전사나 버스안내양들에게 불평불만과 불화를 조성하고 피고회사에게 그 업무수행의 지장을 초래케 할 염려를 유발하였다면 원고가 전직장에서 비록 그것이 정당한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노사분규를 주도한 전력이 있었다고 들은 피고회사가 원고를 피고회사의 운전사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의 정식 고용계약을 맺는 것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시용기간중에 있는 원고를 해고시킨 조치는 이건 사용약정의 특약을 체결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해고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가 전직장에서의 노동운동이 정당한 것이였는가를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성기창 이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