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및공제금
[인천지방법원 2010. 7. 22. 자 2009가합3360 결정]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명)
【피 고】
피고 1 외 9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은한 외 2인)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09가합3360 손해배상 및 공제금 사건에 관하여 2010. 7. 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5항 중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경정한다.
【이 유】
위 사건은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배현태(재판장) 남기정 이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