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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증거위조·증거위조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 1. 21. 자 2010고합50,53(병합)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 사】

이상혁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4인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 2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주문 4행에 " 피고인 6,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란 다음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6, 8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근수(재판장) 공현진 박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