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전문】
【원고(반소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호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8인)
【변론종결】
2014. 10.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85,416,400원 및 그 중 12,468,247,677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68,529,281,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단말기분실보험과 연계된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1) 원고는 2009. 11.경부터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 원고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규 단말기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폰세이프’라는 이름의 부가서비스 상품을 도입하였다. 원고는 위 부가서비스 상품을 도입하면서 2009. 11. 9.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위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들을 피보험자로, 그들의 단말기 분실·도난을 보험사고로,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 상당액을 보험료로 각각 정한 단말기분실보험계약 및 그와 관련한 업무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위 부가서비스를 보험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9. 11.경 최초 폰세이프 부가서비스를 도입할 당시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2,500원으로 단일하게 책정하고 이용료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을 두지 않았으나, 이후 2010. 6.경 이용료와 지원금의 액수에 차등을 두어 ‘폰세이프 20’, ‘폰세이프 25’, ‘폰세이프 35’ 세 종류의 세부상품을 마련하고 보상방식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이처럼 변경된 부가서비스 체계를 ‘폰세이프 2.0’이라고 하였다(그에 따라 단순히 ‘폰세이프’라고 칭하던 당초의 부가서비스 체계는 이후의 변경을 반영하여 ‘폰세이프 1.0’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후 원고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체계는 2011. 12.경 ‘폰세이프 3.0’(세부상품 : 폰세이프 19, 폰세이프 40, 스마트세이프)으로, 2012. 7.경 ‘폰세이프 4.0’(세부상품 : 스마트세이프 19, 스마트세이프 40, 스마트세이프 50)으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세부상품을 새로 마련하는 등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체계를 변경할 때마다 그 내용을 반영하여 피고와 단말기분실보험계약 및 그에 관한 업무약정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폰세이프 1.0과 폰세이프 2.0을 대상으로 한 단말기분실보험계약 및 업무약정의 경우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폰세이프 3.0과 폰세이프 4.0을 대상으로 하는 단말기분실보험계약 및 업무약정의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업무를 위탁받은 계열사인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마케팅’이라고 한다)가 계약당사자로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가서비스 약정의 내용단말기분실보험계약 및 업무약정부가서비스 상품이 판매된 기간구분세부 상품이용료(원)보상 한도액(원)자기부담금(원)계약 체결일자피고와의 계약당사자폰세이프 1.0폰세이프2,500500,000(위약금도 추가로 보상)50,0002009. 11.경원고2009. 11. 9. ∼ 2010. 6.경폰세이프 2.0폰세이프 202,000500,00030,0002010. 6.경원고2010. 6. 4. ∼ 2011. 12.경폰세이프 252,500700,00050,000폰세이프 353,500900,00050,0002010. 6. 4. ∼ 2011. 8.경폰세이프 3.0폰세이프 191,900500,00030,0002011. 12.경에스케이 마케팅2011. 12. 5. ∼ 2012. 7.경폰세이프 402,880600,0001차 분실시 100,000, 2차 분실시 200,0002011. 12.경에스케이 마케팅스마트 세이프3,880850,0001차 분실시 150,000, 2차 분실시 300,0002011. 8.경에스케이 마케팅2011. 8. 31. ∼ 2012. 7.경폰세이프 4.0스마트 세이프 191,900500,0001차 분실시 손해액의 30%, 2차 분실시 손해액의 40%2012. 7.경에스케이 마케팅2012. 7. 9. ∼ 2012. 10.경스마트 세이프 402,880600,000스마트 세이프 503,880850,000
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약정의 내용
폰세이프 1.0, 2.0, 3.0, 4.0 모두 원고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는 부가서비스 가입약정의 기본 구조는 동일한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은 매월 일정한 액수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원고에게 납입한다.
2)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새로 단말기를 구매할 때 원고가 위 표 기재와 같이 약정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고객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것과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 원고는 지원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하는 대리점에 지급한다. 만약 단말기 구매대금이 위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고객이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단말기분실보험계약 및 업무약정의 내용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폰세이프 1.0 및 폰세이프 2.0과 관련하여 체결된 각 단말기분실보험계약의 약관 중 보험금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폰세이프 1.0, 2.0 보험약관A. Coverage 8. Sum InsuredThe sum insured for each insured item shown in the declaration shall be treated as agreed value and the limit of Sum insured for any one Covered Property is as shown in the Declaration. 9. LIMITS OF INSURANCEThe most we will spend for the individual insured, in the aggregate per each and every losses during the coverage period is the Sum Insured less the applicable Deductible.[번역문](주1)A. 보상내용 8. 보험가입금액증권상 명시된 보험목적물의 가입금액은 협정가액이며 보험목적물당 가입금액 한도는 증권상에 명시된 금액으로 합니다. 9. 보상한도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1사고당 회사가 피보험자의 담보기간동안 지급할 최대금액은 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번역문]
2) 원고의 위탁을 받은 에스케이마케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폰세이프 3.0 단말기분실보험계약의 경우, 폰세이프 2.0과 달리 각 세부상품(폰세이프 19, 폰세이프 40, 스마트세이프)별로 각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약관 및 보험증권의 내용은 위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부상품별로 서로 다른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을 명시하고 있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폰세이프 1.0, 2.0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폰세이프 3.0 보험약관 중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폰세이프 2.0 보험약관에 있던 문장 뒤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추가되었다.
폰세이프 3.0 보험약관A. Coverage 8. Sum InsuredThe sum insured for each insured item shown in the declaration shall be treated as agreed value and the limit of Sum insured for any one Covered Property is as shown in the Declaration. The limit of Sum Insured shall be the lesser of following; a. Retail Price of the mobile at the time of Enrollment b. Maximum amount per the mobile shown in the Declaration c. Retail Price of the mobile at the time of loss 9. LIMITS OF INSURANCEThe most we will spend for the individual insured, in the aggregate per each and every losses during the coverage period is the Sum Insured less the applicable Deductible.[번역문]A. 보상내용 8. 보험가입금액증권상 명시된 보험목적물의 가입금액은 협정가액이며 보험목적물당 가입금액 한도는 증권상에 명시된 금액으로 합니다. 9. 보상한도(주2)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1사고당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지급한도는 아래의 항목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a. 가입당시 단말기의 출고가 b. 증권상에 명시된 단말기당 최고한도 c. 분실당시 단말기 출고가
보상한도
3) 각 단말기분실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 또는 에스케이마케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업무약정은 폰세이프 1.0, 2.0, 3.0의 경우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가) 당해 업무약정은 폰세이프와 관련하여 체결된 단말기분실보험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업무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① 최초 가입한 단말기의 출고가와 ② 폰세이프를 통해 새로 구매하는 단말기의 출고가 및 ③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액(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자 각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약정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으로서 위 표 기재와 같다) 셋 가운데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 피고는 피보험자인 고객이 아닌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매월 정해진 날까지 전달에 발생한 보험사고 내역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월 단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 원고는 매월 피보험자인 고객들로부터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받은 돈을 보험료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보험료 역시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지급하되, 전전달 발생분을 지급한다.
마) 업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말기분실보험계약 및 그 약관에 따르고, 단말기분실보험계약과 업무약정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약정이 우선한다.
4) 폰세이프 4.0에 관하여 에스케이마케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말기분실보험계약 및 그에 관한 업무약정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약관 및 보험증권, 업무약정서 중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 내용은 폰세이프 3.0과 동일하다.
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폰세이프 1.0, 2.0, 3.0, 4.0에 관한 각 단말기분실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그에 관한 각 업무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업무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1년 9월분부터 2012년 7월분까지 원고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으로 총 179,816,576,71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6호(이하 ‘이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라고 한다)로, 원고가 다음과 같이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즉, ① 이동통신사인 원고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제조사들과 협의하여 총 120종에 달하는 단말기의 공급가(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 또는 출고가(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를 부풀려 장려금 용도로 사용할 재원을 조성한 다음, ② 이러한 재원을 사용하여 대리점, 판매점, 양판점 등 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망에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③ 유통망은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위 장려금 중 일부를 보조금의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하여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인하였다는 것이다.
바. 피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통보
1)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왔음이 밝혀졌다. 원고는 그동안 이처럼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갔는데, 이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동일기종 단말기 현물의 조달비용에 별도의 금액을 덧붙여 보험금을 허위·과다청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보험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2012. 10. 31.을 기준으로 폰세이프 2.0, 3.0, 4.0에 관한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뒤이어 2012.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서 출고가 중 부풀려진 금액의 비율이 39.06%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2012년 8월분 및 9월분 미지급 보험금 중 39.06% 상당액을 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그동안 피고가 지급한 총 보험금 중 39.06%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보험금채권과 상계한다.”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34 내지 37, 39, 41 내지 44호증, 을 제1, 2,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폰세이프 가입고객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도난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그 고객이 최초 가입한 단말기의 출고가와 ② 폰세이프를 통해 새로 구매하는 단말기의 출고가 및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중 낮은 금액에서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이 분실·도난당한 단말기와 동일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여 이를 현물로 고객에게 교부하고 그 단말기를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을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것인 점, ②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르면 원고는 실제로 자신이 입은 손해만큼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고객이 최초 가입한 단말기의 출고가와 폰세이프를 통해 새로 구매하는 단말기의 출고가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단말기 구매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4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Basis of Indemnification : The Policyholder will provide the Insured with the exact same phone with the lost or stolen on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번역문에는 “보상조건 : 현물보상기준(분실 또는 도난된 단말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폰세이프 3.0에 관한 분실보험계약의 약관의 “D. OUR DUTIES IN EVENT OF LOSS(사고발생시 회사의 의무)” 부분에는 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단말기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폰세이프 1.0, 2.0에 관한 각 분실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 위와 같은 보험증권 및 약관의 문언만을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고객들에게 분실 또는 도난된 것과 같은 단말기를 현물로 보상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 7, 12, 34, 35, 36, 41,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판매하는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으로서 그 부가서비스와 연계되는 것인데,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체결하는 폰세이프 가입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할 때 그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함께 체결된 이 사건 각 업무약정서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보험금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폰세이프 2.0)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에스케이마케팅은 보험금이 원고에게 지급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폰세이프 3.0)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고객들이 금전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업무약정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업무약정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업무약정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나 보험증권의 내용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업무약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각 업무약정은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면서 다만 그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고객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현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피고가 그 구매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 의하여 수정·보충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이를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새 단말기를 현물로 보상하고 피고는 원고가 그 현물을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상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보험계약에서 실손보상의 원칙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가 아니라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상 대상으로 삼는 손해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위 고객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도난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업무약정을 통하여 피고가 피보험자인 고객들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고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험자인 고객들이 입은 손해를 한도로 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일 뿐, 피보험자가 아닌 원고가 입은 손해를 한도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실손보상의 원칙 때문에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단말기 구매비용을 한도로 하여서만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의 의미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서 보험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① 그 고객이 최초 가입한 단말기의 출고가와 ② 폰세이프를 통해 새로 구매하는 단말기의 출고가 및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중 낮은 금액’에서 말하는 ‘출고가’란 통상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사용되는 의미, 즉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이자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출고가’란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대로 공장도 가격(factory price), 즉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고가 장려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포함하여 부풀려 시장에 공개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약관에서 ‘retail price’라는 용어를 사용한 폰세이프 3.0, 4.0과는 달리 폰세이프 1.0, 2.0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명시적으로 ‘factory price’로 보상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적어도 폰세이프 1.0, 2.0에 관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만큼은 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공장도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며, ③ 설사 ‘출고가’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고가 얼마에 단말기를 이동통신사에 판매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대리점과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장려금을 포함하여 부풀린 가격인 출고가가 아니라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 내지 5, 7, 10, 12, 18 내지 24, 28, 29, 41, 42호증, 을 제3, 7 내지 12, 14 내지 30, 32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폰세이프 1.0, 2.0의 경우와 폰세이프 3.0, 4.0의 경우 ‘출고가’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출고가(出庫價)’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제조사가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그러나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제조사가 단말기의 도매상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할 때의 가격을 ‘공급가’라고 칭하는 한편, ‘출고가’라는 용어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등 소매상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제조사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 직접 단말기를 판매할 때도 출고가로 판매한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그와 같은 출고가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을 통하여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기능해 왔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은 원고가 판매하는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다. 원고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는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고객이 동일한 종류의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고,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그 구매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장려금 지급은 이동통신사와 사이에 특정한 내용(약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한다거나, 요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정하는 등의 조건)의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므로(바로 그 점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조성한 재원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서처럼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고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말기만을 새로이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통상 시장에 공개된 거래의 기준가격, 즉 출고가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때문에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체결되는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약정 또한 고객이 대리점으로부터 새 단말기를 출고가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따라 고객이 지원받는 단말기 구매대금 상당액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 역시 ‘출고가’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폰세이프 1.0, 2.0에 관한 각 단말기분실보험의 약관에는 보험자의 의무를 규정한 부분에서 “It if('is'의 오기로 보인다) agreed that claims, if any, under this policy shall be paid for a factory price of the new mobile phone which is as same as the lost or stolen property. In case that the insured has difficulty being provided the exact same phone for some reason or other, we shall pay the claim for a factory price, of like kind, quality and fuctionality can be most similar one(번역문 : 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목적물과 동일한 신품 이동전화기가 어떠한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목적물과 가장 유사한 신품 이동전화기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factory price’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폰세이프 3.0, 4.0에 관한 단말기분실보험의 약관에는 위와 같은 내용은 삭제된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가입금액을 규정하는 부분에서 “The limit of Sum Insured shall be the lesser of following; ⓐ Retail Price of the mobile at the time of Enrollment ⓑ Maximum amount per the mobile shown in the Declaration ⓒ Retail Price of the mobile at the time of loss(변역문 :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지급한도는 아래의 항목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입당시 단말기의 출고가 ⓑ 증권상에 명시된 단말기당 최고한도 ⓒ 분실당시 단말기 출고가)”라고 하여 ‘retail pric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폰세이프 1.0, 2.0에 관한 보험약관이나 폰세이프 3.0, 4.0에 관한 보험약관의 번역문에서는 ‘factory price’나 ‘retail price’를 모두 ‘출고가’라는 같은 용어로 번역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서는 폰세이프 1.0부터 4.0까지 일관하여 ‘출고가’를 보험금 산정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 원고와 피고는 폰세이프 1.0에 관한 단말기분실보험계약이 체결된 2009. 11.경부터 2012. 8.경까지 계속하여 시장에 공개되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을 정산하였고, 폰세이프 1.0, 2.0과 폰세이프 3.0, 4.0의 정산 기준에 차이를 둔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폰세이프 1.0, 2.0에 관한 보험약관에서 ‘factory price’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출고가’라는 우리말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영문으로 옮긴 것일 뿐, 공장도 가격을 보험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폰세이프 3.0, 4.0에서 ‘retail price’라고 용어를 바꾼 것 역시 기존과 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을 달리 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서는 ‘출고가’라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공장도 가격(factory price)이 아니라 소매가격(retail price)의 뜻으로 쓰이는 점을 고려하여 영문 약관의 내용을 ‘출고가’라는 우리말 용어의 실질적 의미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폰세이프 가입고객들의 이름과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 보험금 보상한도 및 단말기의 출고가 등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그 전산시스템을 피고와 연동하여 피고가 언제든지 위 정보를 열람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전산시스템에는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서 보험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가입 당시의 출고가’, ‘현재 출고가’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데, 원고는 2011. 9.경 폰세이프 1.0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시장에 공개되는 가격으로서의 출고가를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왔고, 피고는 2012년 7월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출고가’의 의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서 말하는 ‘출고가’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실제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이 곧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등에서 말하는 출고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서는 ‘출고가’라는 용어를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여 왔고 바로 그 가격이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공개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서 정한 ‘출고가’ 또한 단말기 시장에서 통상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설사 원고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할 때 시장에 공개된 출고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할 때에는 시장에 공개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실제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실제로도 원고와 같은 이동통신사[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원고의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고 한다)가 그 역할을 담당하나, 그 점을 제외한 기본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는 다른 이동통신사와 같다]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통구조에서 출고가로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와 같은 이동통신사는 부풀린 출고가와 실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의 차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에 지급할 장려금을 미지급금으로 설정한 후 대리점의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출고가에서 장려금만큼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같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말기 판매와 장려금 지급이라는 두 가지 거래의 결과를 한꺼번에 파악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일 뿐이고,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판매에서 기준이 되는 판매가격, 즉 출고가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대리점에 실제로 단말기를 판매한 가격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보험금의 액수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39,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출고가’를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의 보험금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 따라 다음 표 기재 금원을 보험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발생월보험금(원)발생월보험금(원)2012년 8월17,588,808,2302013년 4월2,565,476,7752012년 9월13,174,688,6202013년 5월2,109,147,1502012년 10월12,796,228,9902013년 6월1,582,944,3102012년 11월11,146,560,4972013년 7월1,558,626,8802012년 12월7,101,826,3332013년 8월1,321,283,1802013년 1월5,951,988,7702013년 9월908,114,2802013년 2월3,124,998,6062013년 11월798,266,2602013년 3월2,601,751,8312013년 12월500,189,820합계(원)84,830,900,532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초과보험으로 인한 무효 및 보험금감액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초과보험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출고가가 부풀려졌음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계약으로서 무효이고, 설사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함에 따라 보험가액의 범위 내로 보험금액이 감액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669조 제1항), 그와 같은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이라 함은 피보험이익, 즉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을 말하는데, 보험가액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상법 제676조 제1항 참조), 당사자의 합의로 미리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0조 참조). 그리고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보험금액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The sum insured for each insured item shown in the declaration shall be treated as agreed value…(번역문 : 증권상 명시된 보험목적물의 가입금액은 협정가액이며…)”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4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LIMIT OF LIABILITY(번역문 : 보상한도액)“라는 항목하에 폰세이프 상품별 보상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sum insured(보험금액)’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으나, 위 보상한도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입 당시의 단말기 출고가 및 신규 구매 당시의 단말기 출고가와 함께 보험금액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세 가지 금액 중 하나인 점, 위 보상한도액 외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달리 보험금액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는 에스케이마케팅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상한도액은 보험금액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를 보험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위 보상한도액이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으로 결정되는 세 가지 금액 중 하나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하는 합의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고(상법 제698조는 그러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해상보험 중 희망이익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보험가액을 뜻하는 ‘협정가액(agreed value)’이라는 용어에 비추어 위 약관 규정은 바로 그러한 합의의 일종으로 ‘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 또는 에스케이마케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고객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가입고객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의 금전적 평가액이 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체결되는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약정에 따르면 고객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단말기와 동일한 기종의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구매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주기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역시 고객들에게 동일한 기종의 새로운 단말기가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고객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단말기의 신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고 신품 휴대전화 단말기만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통상 출고가로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고객이 장려금 기타 할인혜택을 받아 단말기를 출고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경우 새로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여 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해지하는 데 따른 위약금 기타 단말기 할부대금 할인혜택의 취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 피보험자인 고객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것과 동일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분실·도난 당시의 출고가가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약정한 보상한도액(이것이 곧 협정가액이다)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단말기의 최초 가입 당시의 출고가 및 새로 구매할 당시의 출고가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금액이나 위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갑 제30호증의 9,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출시된 이후 출고가가 변동되지 않고, 변동되더라도 시간이 지나 구제품이 됨에 따라 출고가가 인하되는 것이 대부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종의 단말기를 새로 구매할 당시의 출고가가 보험금액의 상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조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보험금액 또는 협정가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원고의 대리점으로부터 새 단말기를 받고, 원고는 고객의 보험금청구권을 보험정산금의 형태로 사실상 대신 행사하게 되는바, 이러한 보험 구조하에서는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또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이 곧 고객이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이 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결국 대리점이 단말기를 구매하는 데 든 비용 상당액이 되는바, 이는 출고가에서 부풀려진 장려금 부분을 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 따른 보험 구조는,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고객이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새 단말기를 대리점으로부터 받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단말기 구매대금 중 일정액을 고객에게 지급(다만 폰세이프 부가서비스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에 지급한다)한 뒤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보험 구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뒤에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일반적인 구조와 다를 바 없다(상법 제63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 즉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가액이 될 뿐, 위와 같은 보험계약의 구조 때문에 대리점이 단말기를 구매하는 데 든 비용 상당액이 보험가액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보험이익의 부적법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항을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으로 삼을 수는 없는바, 원고는 제조사와 담합하여 부풀린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원고가 아니라 피보험자인 고객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갖는 이해관계로서 피보험이익 그 자체가 부적법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시장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는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출고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거래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출고가를 기준으로 피보험이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계약의 내용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기취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단말기의 출고가가 비정상적인 장려금 지급 구조로 인해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항변한다. 즉, 원고가 제조사로부터는 부풀린 금액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면, 결국 원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부풀린 장려금 상당액만큼 이익을 취하게 되는바,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는 출고가가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나) 갑 제10, 12호증, 을 제7 내지 12, 14 내지 30, 33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시장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유통형태에 따라 ① 제조사에서 이동통신사를 거쳐서 대리점 등 소매상으로 공급되는 ‘사업자모델’ 단말기와 ②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에서 대리점 등으로 바로 공급되는 ‘유통모델’ 단말기로 나뉜다. 사업자모델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에는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계열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자모델은 다시 계약모델과 비계약모델로 나뉘는데, 계약모델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출시 전부터 제조사와 일정한 물량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단말기를 말한다.
(2) 제조사가 도매상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을 보통 ‘공급가’라고 하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등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을 ‘출고가’라고 한다.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대리점 등에 직접 판매하는 유통모델의 경우 사업자모델의 출고가로 판매된다. 그리고 사업자모델 중 계약모델의 경우 대량구매 약속에 대한 대가로 순판가(‘넷가’라고도 불린다)로 이동통신사에 판매된다.
(3)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각각 대리점에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명목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리점은 그렇게 받는 장려금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출고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게 되는데, 이처럼 대리점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폭(= 출고가 - 소매가격)을 ‘약정외 보조금’이라고 부른다. 그 외에 이동통신사는 대리점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그 약정 기간과 요금 등에 따라 단말기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를 단말기에 대한 ‘약정 보조금’이라고 한다.
(4) 원고는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들과 협의하여 약정외 보조금으로 사용할 장려금의 규모를 사전에 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비계약모델의 경우에는 그만큼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그에 따라 공급가에 유통수수료 등을 더하여 책정되는 출고가 또한 높아진다), 계약모델의 경우에는 출고가를 그만큼 높게 책정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공급가 또는 출고가에 미리 반영된 장려금 상당액을 대리점에 지급하여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에 대한 약정외 보조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의해 장래에 장려금으로 지급할 금원을 고려하여 부풀려진 금액이고, 대리점은 위와 같은 장려금을 제조사 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단말기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셈이 된다. 따라서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약정외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출고가대로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고, 도매상인 이동통신사(원고의 경우 에스케이네트웍스) 또한 제조사로부터 싼 가격에 구매한 단말기를 부풀린 출고가로 판매하면서 그 부풀린 금액만큼의 장려금을 대리점에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되어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폰세이프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출고가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그 구매대금을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장려금 지급 없이 출고가에 따른 단말기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 대리점 또는 도매상인 에스케이네트웍스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러나 이러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에스케이네트웍스나 대리점으로서 원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주체라는 점을 논외로 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에스케이네트웍스 및 대리점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어 그들의 이익을 곧 원고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가 장려금을 고려하여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위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고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의 목적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새로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그 판매이익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그 원가나 판매이익 등 구성요소를 알려주거나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그것과 같은 기종의 신품 구매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도매상이 단말기의 판매가격을 매우 높게 부풀려 책정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단말기의 소비자에게 그 원가나 판매이익 등 구성요소를 밝힐 의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판매자가 소비자를 위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단말기를 보험의 목적으로 삼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나 판매이익 등 구성요소를 보험자에게 밝힐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만약 피고가 피보험자인 고객들과 직접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단말기분실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피고는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을 정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풀려진 것이든 단말기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등은 마찬가지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그 소비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려하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나 피보험이익의 내용, 피보험이익의 가액산정 기준이 되는 시장의 상황 등은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전혀 다르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라고 하여 재화의 판매자가 추가 재화판매에 따른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부당한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판매자가 자신이 취하는 판매이익의 내용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서 보험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출고가’란 공장도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공개된 가격으로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출고가를 뜻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러한 출고가 및 각 폰세이프 상품별 보상한도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평가하여 자신이 보험금의 대가로 받을 보험료를 책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출고가가 사실은 장려금을 고려하여 부풀려진 것으로서 단말기를 판매하는 도매상 또는 대리점에게 많은 판매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그러므로 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착오취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가 실제로 출고가에 단말기를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착오를 일으켰는바,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가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고가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출고가와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공급받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단말기 판매자의 판매이익 발생 유무 및 그 과다에 관한 오인으로서 의사결정의 동기에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해지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2012. 10. 17.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② 이후 원고가 피고의 보험료지급 최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험금채권으로 피고의 보험료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8월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2012. 11. 21.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2012년 8월분 이후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출고가가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그처럼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책정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출고가가 부풀려졌음을 알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출고가가 부풀려졌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2012. 10. 17.자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2012년 8월분 보험료가 7,154,640,22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4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료채무의 변제기는 2012. 10.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폰세이프 1.0, 3.0, 4.0에 관한 2012년 9월분 보험금 5,295,088,420원, 폰세이프 2.0에 관한 2012년 9월분 보험금 7,879,600,200원의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폰세이프 1.0, 3.0, 4.0에 관한 2012년 9월분 보험금채권 전액과 폰세이프 2.0에 관한 2012년 9월분 보험금채권 중 1,859,551,805원(= 7,154,640,225원 - 5,295,088,42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12년 8월분 보험료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보험금채권의 변제기가 폰세이프 1.0, 3.0, 4.0의 경우 2012. 10. 31., 폰세이프 2.0의 경우 2012. 10. 2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12년 8월분 보험료채권은 위와 같은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적상일인 2012. 10. 31.로 소급하여 원고의 위 각 보험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2012년 8월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2. 11. 21.자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
라)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해지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6)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9.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항변한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의 해석 및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르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험금은 원고가 단말기 구매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기존에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위 정당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실제 가격인 공장도 가격을 의미하는데, 피고가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은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원고는 기지급 보험금 중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폰세이프 1.0, 2.0에 관한 각 단말기분실보험계약의 경우 명시적으로 ‘factory price(공장도 가격)’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적어도 폰세이프 1.0, 2.0에 관한 보험금 중 공장도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초과보험으로서, 원고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금이 보험가액의 범위 내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기지급 보험금 전액 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기지급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험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① 피보험자를 제외한 타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을 의무와 ②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리지 않을 의무, ③ 보험목적물, 피보험이익,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하여 중요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하고,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각 업무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4, 갑 제4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이 보험은 피보험자를 제외한 타인 또는 기관에 대해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은 피보험이익과 관련하여 실손보상의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손해는 원고가 아니라 피보험자인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함으로써 입는 손해이고, 그러한 손해를 동일한 기종의 단말기의 신품 출고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원고는 고객에게 지급한 돈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손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새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함에 따라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판매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해당 판매자의 단말기 판매행위라는 별개의 거래로 인한 이익일 뿐이므로, 위 약관조항에서 정하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원고에게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가 부풀려졌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렸다거나 보험목적물, 피보험이익,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하여 중요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고지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시장에 공개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상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금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업무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장려금 상당액을 반영하여 출고가를 부풀린 행위 및 그렇게 출고가를 부풀린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부풀린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은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보험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조사와 협의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격책정 행위만으로 위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이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서 부당한 유인행위로 판단한 것도 출고가를 부풀린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조성한 재원으로 원고 자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게끔 유인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원고가 출고가가 부풀려진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아닌 고객들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풀린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실손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단말기의 출고가가 부풀려졌음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받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도 이유 없다.
마. 보험금채권과 보험료채권의 상계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금채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월별 보험료채무와 상계한다고 하면서 그 잔액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보험료 및 보험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매월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그 전전달 발생분, 보험금은 그 전달 발생분이다. 그리고 보험료 및 보험금 모두 그 변제기는 폰세이프 2.0의 경우 매월 20일, 폰세이프 1.0, 3.0, 4.0의 경우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다. 2012. 9.부터 2013. 1.까지는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이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를 초과하는바, 같은 달 변제기가 도래하여 정산 대상이 되는 보험금채권과 보험료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는 보험금(이하 ‘정산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월별로 표시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정산기준월2012년 9월(주6)2012년 10월2012년 11월2012년 12월.2013년 1월보험료(원)0 (이미 지급)7,154,640,2258,040,396,7637,461,359,4157,069,154,036보험금(원)17,588,808,23013,174,688,62012,796,228,99011,146,560,4977,101,826,333정산보험금액수(원)17,588,808,2306,020,048,3954,755,832,2273,685,201,08232,672,297변제기(주7)2012. 10. 2.2012. 10. 31.2012. 11. 30.2012. 12. 31.2013. 1. 31.
9월
변제기
한편, 2013. 2.부터 2013. 12.까지는 매월 원고가 받을 보험금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더 많으므로, 같은 달 변제기가 도래하여 정산 대상이 되는 보험금채권과 보험료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는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고 한다)를 월별로 표시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정산기준월2013년 2월2013년 3월2013년 4월2013년 5월2013년 6월보험료(원)6,513,618,3645,490,237,0745,568,188,4574,590,051,7384,693,078,554보험금(원)5,951,988,7703,124,998,6062,601,751,8312,565,476,7752,109,147,150정산보험료액수(원)561,629,5942,365,238,4682,966,436,6262,024,574,9632,583,931,404변제기(주8)2013. 2. 20.2013. 3. 20.2013. 4. 20.2013. 5. 20.2013. 6. 20.
변제기
정산기준월2013년 7월2013년 8월2013년 9월2013년 10월2013년 11월2013년 12월보험료(원)3,710,084,9133,682,032,2453,001,846,0502,426,037,8622,368,037,1461,775,836,232보험금(원)1,582,944,3101,558,626,8801,321,283,180908,114,280798,266,260500,189,820정산보험료액수(원)2,127,140,6032,123,405,3651,680,562,8701,517,923,5821,569,770,8861,275,646,412변제기2013. 7. 20.2013. 8. 20.2013. 9. 20.2013. 10. 20.2013. 11. 20.2013. 12. 20.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17,588,80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정산보험료 채권과 상계하면 다음과 같이 충당된다.
가) 2013년 2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561,629,594원의 상계충당
(1) 2013. 2. 20. 현재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
원금 : 17,588,808,230원
지연손해금 : 407,674,842원(= 17,588,808,230원 × 141/365 × 0.0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원금에 충당
충당 후 원금 잔액 : 17,434,853,478원[= 17,588,808,230원 - (561,629,594원 - 407,674,842원)]
나) 2013년 3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2,365,238,468원의 상계충당
(1) 2013. 3. 20. 현재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원금 : 17,434,853,478원지연손해금 : 80,248,092원(= 17,434,853,478원 × 28/365 × 0.06)
(2)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원금에 충당
충당 후 원금 잔액 : 15,149,863,102원[= 17,434,853,478원 - (2,365,238,468원 - 80,248,092원)]
다) 2013년 4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2,966,436,626원의 상계충당
(1) 2013. 4. 20. 현재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원금 : 15,149,863,102원지연손해금 : 77,202,042원(= 15,149,863,102원 × 31/365 × 0.06)
(2)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원금에 충당
충당 후 원금 잔액 : 12,260,628,518원[= 15,149,863,102원 - (2,966,436,626원 - 77,202,042원)]
라) 2013년 5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2,024,574,963원의 상계충당
(1) 2013. 5. 20. 현재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원금 : 12,260,628,518원지연손해금 : 60,463,373원(= 12,260,628,518원 × 30/365 × 0.06)
(2)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원금에 충당
충당 후 원금 잔액 : 10,296,516,928원[= 12,260,628,518원 - (2,024,574,963원 - 60,463,373원)]
마) 2013년 6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2,583,931,404원의 상계충당
(1) 2013. 6. 20. 현재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원금 : 10,296,516,928원지연손해금 : 52,469,921원(= 10,296,516,928원 × 31/365 × 0.06)
(2)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원금에 충당
충당 후 원금 잔액 : 7,765,055,445원[= 10,296,516,928원 - (2,583,931,404원 - 52,469,921원)]
바) 2013년 7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2,127,140,603원의 상계충당
(1) 2013. 7. 20. 현재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원금 : 7,765,055,445원지연손해금 : 38,293,424원(= 7,765,055,445원 × 30/365 × 0.06)
(2)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원금에 충당
충당 후 원금 잔액 : 5,676,208,266원[= 7,765,055,445원 - (2,127,140,603원 - 38,293,424원)]
사) 2013년 8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2,123,405,365원의 상계충당
(1) 2013. 8. 20. 현재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원금 : 5,676,208,266원지연손해금 : 28,925,335원(= 5,676,208,266원 × 31/365 × 0.06)
(2)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원금에 충당
충당 후 원금 잔액 : 3,581,728,236원[= 5,676,208,266원 - (2,123,405,365원 - 28,925,335원)]
아) 2013년 9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1,680,562,870원의 상계충당
(1) 2013. 9. 20. 현재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원금 : 3,581,728,236원지연손해금 : 18,252,094원(= 3,581,728,236원 × 31/365 × 0.06)
(2)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원금에 충당
충당 후 원금 잔액 : 1,919,417,460원[= 3,581,728,236원 - (1,680,562,870원 - 18,252,094원)]
자) 2013년 10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1,517,923,582원의 상계충당
(1) 2013. 10. 20. 현재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원금 : 1,919,417,460원지연손해금 : 9,465,620원(= 1,919,417,460원 × 30/365 × 0.06)
(2)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원금에 충당
충당 후 원금 잔액 : 410,959,498원[= 1,919,417,460원 - (1,517,923,582원 - 9,465,620원)]
차) 2013년 11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1,569,770,886원의 상계충당
(1) 2013. 11. 20. 현재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원금 : 410,959,498원지연손해금 : 2,094,204원(= 410,959,498원 × 31/365 × 0.06)
(2) 지연손해금 및 원금 모두 충당됨 충당 후 2013년 11월분 정산보험료 채권의 잔액 : 1,156,717,184원(= 1,569,770,886원 - 2,094,204원 - 410,959,498원)
4)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년 10월분 정산보험금 6,020,048,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나머지 각 정산보험료 채권과 상계하면 다음과 같이 충당된다.
가) 2013년 11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잔액 1,156,717,184원의 상계충당
(1) 2013. 11. 20. 현재 2012년 10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원금 : 6,020,048,395원지연손해금 : 80,994,843원(= 6,020,048,395원 × 385/365 × 0.06)
(2)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원금에 충당
충당 후 원금 잔액 : 5,244,326,054원[= 6,020,048,395원 - (1,156,717,184원 - 380,994,843원)]
나) 2013년 12월분 정산보험료 채권 1,275,646,412원의 상계충당
(1) 2013. 12. 20. 현재 2012년 10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원리금원금 : 5,244,326,054원지연손해금 : 25,862,429원(= 5,244,326,054원 × 30/365 × 0.06)
(2)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원금에 충당
충당 후 원금 잔액 : 3,994,542,071원[= 5,244,326,054원 - (1,275,646,412원 - 25,862,429원)]
5)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보험료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년 9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고, 원고의 2012년 10월분 정산보험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3. 12. 20. 현재 원금 3,994,542,071원이 남으며, 2012년 11, 12월분 및 2013년 1월분 각 정산보험금 채권은 상계되지 않은 채 그 전액이 남는다.
6) 위 2013. 12. 20.을 기준으로 원고의 정산보험금 채권의 잔여 원리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12년 10월분 정산보험금 채권 : 원금 3,994,542,071원
나) 2012년 11월분 정산보험금 채권 : 원금 4,755,832,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3. 12.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00,985,546원(= 4,755,832,227원 × 385/365 × 0.06)
다) 2012년 12월분 정산보험금 채권 : 원금 3,685,201,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12.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4,448,413원(= 3,685,201,082원 × 354/365 × 0.06)
라) 2013년 1월분 정산보험금 채권 : 원금 32,672,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3. 12.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34,764원(= 32,672,297원 × 323/365 × 0.06)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3. 12. 20.을 기준으로 한 각 정산보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12,985,416,400원[= 3,994,542,071원 + (4,755,832,227원 + 300,985,546원) + (3,685,201,082원 + 214,448,413원) + (32,672,297원 + 1,734,764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12,468,247,677원(= 3,994,542,071원 + 4,755,832,227원 + 3,685,201,082원 + 32,672,29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상계 항변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출고가 중 부풀려진 금액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금과 피고가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인 68,529,281,789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