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전문】
【원 고】
원고 1 외 9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 고】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변론종결】
2015.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고속버스의 운전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삼화고속노동조합(이하 ‘삼화고속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기본급 및 근속수당, 식대수당의 지급 방식
1)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고 있는데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은 5,236원이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매달 지급하여 왔다.
가) 근속수당 :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나) 식대수당 : 승무시 1일 9,000원씩을 지급한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의 기간에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는 별지 2 원고별 수당차액 내역표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 연장·야간근로수당 : 노선과 승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월 18일(만근)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은 76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야간근로수당은 40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노선수당이라고 한다. 월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노선수당과 월 18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노선수당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4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 근로자들이 월 18일(만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유급휴일수당 : 주휴일 및 매년 1월 1일, 근로자의 날, 광복절, 삼일절, 창립기념일, 개천절, 중추절은 유급휴일로 하고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연차수당 :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 임금수, 강원, 기길연, 김성곤, 김철환, 박귀현, 박기문, 박석신, 박형구, 백성민, 송남선, 유준근, 이명록, 이영옥, 이재근, 이진섭, 정난수, 정재호, 정진훈, 조복수, 최영남, 최종진, 형상권, 홍용선에게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되었던 각 임금을 기초로 별지 3 원고별 퇴직금차액 내역표 각 ‘기존내역’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라. 관련사건 진행경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912호로 2012. 3.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식대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37205)은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상고취하로 2015. 4. 29.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기본급 이외에 근속수당,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퇴직금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 퇴직금의 각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근속수당은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식대수당도 근로자들의 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지급한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근속수당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1년당 10,000원을 근속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지급해 왔다.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년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식대수당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운전자들에게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승무시 1일 9,000원의 식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 왔다. 위 식대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서 단순한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원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위 식대수당은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위 식대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별로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2 원고별 수당차액 내역표 각 ‘차액합계’란 기재 금원(이하 ‘수당차액’이라 한다)인 점, 원고별로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3 원고별 퇴직금차액 내역표 각 ‘차액’란 기재 금원(이하 ‘퇴직금차액’이라 한다)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재산정된 수당차액과 퇴직금차액은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수당차액’ 및 ‘퇴직금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당차액 및 퇴직금차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삼화고속노조와 노선·교통상황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고속버스의 특성과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제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괄한 노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역산 방식의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피고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월 협정편도 회수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노선수당액의 40%를 가산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정액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체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와 삼화고속노조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명목으로 내역을 세분하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노선수당은 18일 만근시 76시간의 연장근로,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있다.
(3) 운송업의 경우 교통상황, 기후 등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피고와 삼화고속노조는 이러한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8일 만근시 76시간의 연장근로,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이 운송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규정은 미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그 내용과 달리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당초의 합의와 달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 즉 근로자들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 및 퇴직금의 차액 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들이 수령하게 될 금액은 각 원고별로 약 2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청구가 모두 인용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289,307,176원이다.
(2) 피고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 중 주요한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무제표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하고 있다.
(단위, 백만 원)구분20092010201120122013매출액76,99177,61766,07365,71259,749영업이익3,5271,123-9,283-1,724297당기순이익3,303963-5,6411135,095이익잉여금3,5694,532-1,109-9954,099비고???노선매각노선매각
(3) 피고는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11년에 5,641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2012년 3월분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재무제표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09년에는 3,303백만 원, 2010년에는 963백만 원, 2012년에는 113백만 원, 2013년에는 5,095백만 원의 각 당기순이익을 얻은 점, 피고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부담할 액수는 매년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신의칙 위배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및 감축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