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소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1인)
【변론종결】
2016. 3. 4.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각 147,26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2는 각 76,459,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다. 피고 3은 각 300,824,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147,266,031원, 피고 3은 각 300,824,5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482,792,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6.부터 이 사건 2015.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13. 6. 25.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3(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3. 24.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이 형제자매로 소외 4, 소외 1, 소외 2, 소외 5, 피고 2가 있고, 그 중 소외 4는 소외 8, 피고 1을 자녀로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사망하였고, 소외 5는 소외 9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자녀로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999. 5. 16. 사망하였으며, 소외 9는 2002. 8. 27. 소외 10과 다시 혼인하였다. 피고 3은 피고 2의 아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별지 1 유증재산표 부동산 내역란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표 수증자란 기재 각 수증자[피고 1, 피고 2, 피고 3, 소외 2, 소외 11(소외 2의 남편)]에게 유증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각 448,090,559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147,266,031원, 피고 3은 각 300,824,5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하고 피상속인 소유 승용차를 처분함으로써 위 상속재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상속회복으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82,792,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 중 상속회복청구 부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상속재산분할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소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그 침해를 안 날’인 2012. 3. 24.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6. 3. 위 상속회복청구 부분을 추가하였으므로 상속회복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2014.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위 상속회복청구 부분을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내지 13호증, 제18, 19, 20, 30호증, 을가제2호증의 1, 2, 제3, 4, 5, 6호증, 제7호증의 1, 2, 3, 제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 13호증, 을나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13, 제8호증의 1 내지 6, 8, 9, 제10호증의 1, 2, 3,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1 내지 6, 제14호증의 1, 2, 3,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2, 3,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의 1, 2, 제25호증의 1, 2, 제3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6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13. 6. 25.자 및 2015. 5. 28.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2013. 5. 7.자 및 2015. 6. 8.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3. 5. 22.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적극적 상속재산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2 예금내역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3,208,967,674원의 예금채권, 소외 7에 대한 96,204,77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12. 3. 24. 기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가지고 있었다.
나) 유증재산
피상속인이 유증한 별지 1 유증재산표 부동산 내역란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은 별지 1 유증재산표 상속개시당시 가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22,577,304,088원이다.
다) 상속채무
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아래와 같이 합계 11,928,689,71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677,780,000원[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피고들이 유증받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민법 제1085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전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카드대금 및 의료비: 11,761,740원(피고들은 2012. 3. 24. 이후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카드대금 역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2012. 3. 24. 이후의 사용내역 중 의료비를 제외한 부분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공과금 등: 14,450,920원(피고들이 주장하는 공과금 등 채무 중 그 사용기간이 2012. 3. 31. 이전까지인 경우만 인정하고, 피고 3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분담금 434,870원과 ○○실업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④ 건물관리비: 12,065,030원
⑤ 급여 및 퇴직금 등: 56,594,388원(원고들은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금, 퇴직금 등 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나제8호증의 12에 기재된 소외 29의 퇴직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⑥ 조세채무: 1,156,037,640원(을나제8호증의 6에 기재된 조세채무 중 피상속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부과된 금액은 이를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⑵ 피고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피고들이 상속세 자진신고 등을 위하여 지출한 세무사 비용 역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계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13,968,786,814원(3,208,967,674원 + 96,204,770원 + 1,500만 원 + 22,577,304,088원 - 11,928,689,718원)이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소외 1, 소외 2, 피고 2(상속분 각 1/5) 및 망 소외 4의 대습상속인인 소외 8, 피고 1, 망 소외 5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상속분 각 1/10 = 1/5 ×1/2)이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따라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므로 피고 2의 유류분 비율은 1/15(= 법정상속분 1/5 × 1/3), 피고 1,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30(= 법정상속분 1/10 × 1/3)이며, 그 유류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유류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유류분 비율(B)유류분액(A×B)원고 113,968,786,8141/30465,626,227원고 21/30465,626,227피고 11/30465,626,227피고 21/15931,252,454
⑵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소외 5의 법률상 부(夫)였던 소외 9 역시 망 소외 5의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2/35(= 망 소외 5의 법정상속분 1/5 × 원고들의 대습상속분 각 2/7)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75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종료되는바, 소외 9가 소외 5의 사망 후인 2002. 8. 27. 소외 10과 혼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9와 피상속인 사이의 인척관계는 위와 같이 소외 9가 소외 10과 혼인한 때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별수익액(C)
상속인들 중 소외 1, 소외 8,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은 없고, 별지 1 유증재산표 피고별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 1의 특별수익액은 9,840,726,580원, 피고 2의 특별수익액은 115,241,865원, 소외 2의 특별수익액은 297,163,240원이다.
다) 순상속분액(D)
⑴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이하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증여, 유증의 가액이 위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⑵ 순상속분액의 계산
위 산정방법에 따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간주상속재산(a)(주7)법정상속비율(b)법정상속분액(c=a×b)특별수익(d)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e=c-d)원고 113,573,304,1291/101,357,330,41201,357,330,412원고 21/101,357,330,41201,357,330,412피고 11/101,357,330,4129,840,726,580-8,483,396,168소외 81/101,357,330,41201,357,330,412소외 11/52,714,660,82502,714,660,825피고 21/52,714,660,825115,241,8652,599,418,960소외 21/52,714,660,825297,163,2402,417,497,585
간주상속재산(a)
피고 1은 초과특별수익자이고 그 초과특별수익분은 8,483,396,168원이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초과특별수익분을 피고 1을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e)초과특별수익 합계(f)상속비율(g)안분액(h=f×g)공제 후 잔액(e-h)원고 11,357,330,4128,483,396,1681/9942,599,574414,730,838원고 21,357,330,4121/9942,599,574414,730,838소외 81,357,330,4121/9942,599,574414,730,838소외 12,714,660,8252/91,885,199,148829,461,677피고 22,599,418,9602/91,885,199,148714,219,812소외 22,417,497,5852/91,885,199,148532,298,437합계3,320,172,438
따라서 원고 1, 원고 2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각 414,730,838원, 피고 2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714,219,812원이고, 피고 1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없다.
위 구체적 상속분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뺀 순상속분액(D)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구체적 상속분)상속채무 분담액순상속분액(D)피고 101,192,868,972(= 11,928,689,718 × 1/10)-1,192,868,972피고 2714,219,8122,385,737,944(= 11,928,689,718 × 2/10)-1,671,518,132원고 1414,730,8381,192,868,972(= 11,928,689,718 × 1/10)-778,138,134원고 2414,730,8381,192,868,972(= 11,928,689,718 × 1/10)-778,138,134
라) 유류분 부족액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A×B)특별수익액(C)순상속분액(D)유류분부족액피고 1465,626,2279,840,726,580-1,192,868,972-8,182,231,381피고 2931,252,454115,241,865-1,671,518,1322,487,528,721원고 1465,626,2270-778,138,1341,243,764,361원고 2465,626,2270-778,138,1341,243,764,361
4) 유류분의 반환의무자 및 반환 범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피고 1을 상대로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자인 피고 3을 상대로 그가 유증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피고 1과 피고 3의 반환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증재산가액(①)고유 유류분액(②)유류분초과액(③=①-②)반환비율(⑤=③/④)피고 19,840,726,580465,626,2279,375,100,3539,375,100,353/18,144,934,732피고 38,769,834,37908,769,834,3798,769,834,379/18,144,934,732합계(④)18,144,934,732?
위 반환비율에 따라 피고 1과 피고 3의 반환 범위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대방유류분 부족액반환 비율반환금액피고 1원고 11,243,764,3619,375,100,353/18,144,934,732642,626,489원고 21,243,764,3619,375,100,353/18,144,934,732642,626,489피고 3원고 11,243,764,3618,769,834,379/18,144,934,732601,137,872원고 21,243,764,3618,769,834,379/18,144,934,732601,137,872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642,626,489원, 피고 3은 각 601,137,8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회복청구
갑 제14, 15, 25, 30호증, 을나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13. 6. 25.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2013. 5. 7.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3. 5. 22.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망 소외 5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만 받고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아니한 채 2012. 3. 26.부터 2012. 7. 9. 사이에 피상속인의 예금 중 3,208,941,308원을 인출하여, 그 중 피고 1이 1,028,107,582원, 피고 2가 612,102,959원, 피고 3이 1,552,540,753원을 세금 납부를 위하여 각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참칭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소외 3의 위 예금채권 중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회복으로써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각 128,423,425원(= 1,028,107,582원 × 원고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 414,730,838원/3,320,172,438원, 소수점 이하 버림), 피고 2는 각 76,459,273원(= 612,102,959원 × 원고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 414,730,838원/3,320,172,438원, 소수점 이하 버림), 피고 3은 각 193,931,652원(= 1,552,540,753원 × 원고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 414,730,838원/3,320,172,438원, 소수점 이하 버림)과 이에 대한 최종인출일인 2012.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망인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을 반환받아 소비하고 승용차 1,500만 원 상당을 처분하여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분에 관하여도 상속회복청구를 하나,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구체적 재산상속분이 피고들 중 누구에 의하여, 얼마나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참조), 피고들 중 누가 상속재산인 위 임대차보증금을 소비하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계 항변
1) 피고 1
피고 1은, 피고 1이 상속채무 중 급여 및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와 상속세 1/2을 대위변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중 원고들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상속회복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가제6호증, 제7호증의 1, 2, 3, 제8, 9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하면 피고 1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속세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비율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의 분담비율과 분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날짜(변제일)항목대위변제한 금액원고들 분담비율원고들 분담액12012. 4. 9.급여8,191,2701/10819,12722012. 9. 30.상속세482,386,4451/3016,079,54832012. 10. 2.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2)444,578,1551/1044,457,81542012. 11. 13.(주11)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3)250,000,0001/1025,000,00052013. 1. 18.(주12)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4)91,040,0001/109,104,00062013. 9. 30.상속세564,859,7651/3018,828,65972013. 11. 1.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8)34,544,5271/103,454,45282014. 9. 30.상속세1,109,063,0401/3036,968,76892014. 9. 30.임대차보증금 반환(한국씨티은행)3,171,000,0001/10317,100,000102015. 10. 8.상속세247,672,1151/308,255,737
2012. 11. 13.
2013. 1. 18.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은 앞서 본대로 2012. 7. 9., 유류분반환채권은 2015. 9. 26., 피고 1의 구상금채권은 위 표 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각 발생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한편 피고 1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5. 9. 17.자 준비서면이 2015. 9. 17.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먼저 위 표 순번 1의 구상금채권(그 이행을 청구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없다)은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은 각 127,604,298원(= 128,423,425원 - 819,127원)이 남고, 순번 2부터 9의 구상금채권의 경우 별지 8 상계충당표(1)의 기재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상속회복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순번 8, 9의 구상금채권 354,068,768원 중 남은 339,137,439원(= 354,068,768원 - 14,279,929원 - 651,400원, 그 이행을 청구한 자료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없다)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은 각 303,489,050원(= 642,626,489원 - 339,137,439원)이 남고, 순번 10의 구상금채권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의 2015. 9. 26.부터 2015. 10. 8.까지의 지연손해금 540,459원(= 303,489,050원 × 13/365 × 5%) 및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은 2015. 10. 8.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 295,773,772원(= 303,489,050원 + 540,459원 - 8,255,737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9.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2) 피고 3
피고 3은, 피고 3이 상속채무 일부와 상속세를 대위변제하고 장례비용을 지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및 지출액 중 원고들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 및 상속회복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나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9, 제9호증, 제14호증의 1, 2, 3,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2, 제25호증의 2, 제27, 28호증, 제34호증의 2,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속세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며(위 2012다26633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비율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분담비율과 분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날짜(변제일)항목금액원고들 분담비율원고들 분담액12012. 3. 31.(주13)각종 공과금5,692,1401/10569,21422012. 4. 6.(주14)장례비용7,370,9561/30(주15)245,69832012. 4. 10.건강보험료 등1,481,3601/10148,13642012. 4. 25.조세채무23,992,0901/102,399,20952012. 4. 30.(주16)각종 공과금5,585,9201/10558,59262012. 5. 9.(주17)카드대금, 의료비11,761,7401/101,176,17472012. 5. 10.건강보험료 등1,507,8301/10150,78382012. 5. 10.(주18)급여, 퇴직금(피고 1 변제분 제외)48,403,1181/104,840,31192012. 5. 14.(주19)건물관리비12,065,0301/101,206,503102012. 5. 31.조세채무336,701,0401/1033,670,104112012. 6. 30.조세채무57,130,5401/105,713,054합계50,677,778122012. 8. 31.조세채무42,701,4701/104,270,147132012. 9. 30.상속세482,386,4451/3016,079,548142012. 10. 26.조세채무12,384,5201/101,238,452152012. 10. 30.공과금(교통유발분담금)183,6701/1018,367162013. 2. 5.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5)15,000,0001/101,500,000172013. 4. 19.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16)30,000,0001/103,000,000182013. 6. 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6)24,000,0001/102,400,000192013. 7. 31.조세채무646,370,9701/1064,637,097202013. 9. 30.상속세564,859,7651/3018,828,659212013. 9. 30.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7)71,800,0001/107,180,000222014. 9. 30.상속세1,109,063,0401/3036,968,768232015. 1. 20.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1)15,000,0001/101,500,000242015. 2. 27.임대차보증금 반환(소외 22)5,000,0001/10500,000252015. 10. 8.상속세247,672,1151/308,255,737
2012. 3. 31.
2012. 4. 6.
1/30
2012. 4. 30.
2012. 5. 9.
2012. 5. 10.
2012. 5. 14.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은 앞서 본대로 2012. 7. 9., 유류분반환채권은 2015. 9. 26., 피고 3의 구상금채권은 위 표 날짜란 기재 각 날짜에 각 발생하여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한편 피고 3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5. 9. 17.자 준비서면이 2015. 9. 17.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먼저 위 표 순번 1부터 11의 구상금채권(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그 지연손해금은 없다)은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 원고들의 상속회복채권은 각 143,253,874원(= 193,931,652원 - 50,677,778원) 및 이에 대한 2012.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고, 순번 12부터 22의 구상금채권의 경우 별지 9 상계충당표(2)의 기재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남은 상속회복채권의 각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상속회복채권은 소멸하고, 순번 22의 남은 구상금채권 4,087,275원(= 36,968,768원 - 31,315,708원 - 1,565,785원) 및 순번 23, 24의 각 구상금채권 합계 6,087,275원(= 4,087,275원 + 1,500,000원 + 500,000원,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그 지연손해금은 없다)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의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은 각 595,050,597원(601,137,872원 - 6,087,275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고, 순번 25의 구상금채권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의 2015. 9. 26.부터 2015. 10. 8.까지의 지연손해금 1,059,679원(= 595,050,597원 × 13/365 × 5%)과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채권은 2015. 10. 8.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 587,854,539원(= 595,050,597원 + 1,059,679원 - 8,255,737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9.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1은 유류분 반환으로써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47,26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상속회복으로써 각 76,459,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피고 2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3은 유류분 반환으로써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300,824,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피고 3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